공인노무사 부관부 행정행위 문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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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김보미-k5f
    @김보미-k5f Рік тому +1

    가려운곳만 쏙쏙 골라서 긁어주시는 명쾌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안그래도 사안의해결 부분도 여쭤보려고했었는데..👍🏻열공하겠습니다!!

  • @telekinesis73
    @telekinesis73 2 роки тому +2

    문쌤 목 아프신데도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쌤이 잘 가르쳐주셔서 부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흰색도 잘 어울리시네요~~~!! ㅎㅎ 👍👍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해요!

    • @pt8547
      @pt8547  2 роки тому

      파이팅^^

  • @jiniqeee
    @jiniqeee Рік тому

    Thx a million

  • @minnie1574
    @minnie1574 2 роки тому +1

    몸도 안 좋으신데 감사드립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선생님께서 고생하시며 가르쳐 주신 내용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

    • @pt8547
      @pt8547  2 роки тому +1

      도움만 된다면 아픈거쯤이야^^ 파이팅

  • @주랑랑
    @주랑랑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88님
    @88님 Рік тому

  • @yhk6273
    @yhk6273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유튜브 정말 최고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서 p.300의 사례연습을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처분에 '5억원 납부'와 '3년'간 허가라는 부관이 붙은경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에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기한 3년 부관'이 위법하다면 분뇨수집 운번업 허가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회사는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하나요? p.300 까지 막힘없이 유튜브 잘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