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위반, 이럴 땐 12대 중과실 아니다! |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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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DongHeeHan-o2d
    @DongHeeHan-o2d 3 місяці тому

    4차로에서 3차선 점선차선변경과 2차로에서 3차선 실선에서 차선변경 사고시 같은 차선변경인가요? 비율이 100대0 이안되나요?

  • @IiIIllllij
    @IiIIllllij 4 місяці тому

    정차중이던 차량이 다리 위 실선 위반하여 주행중이던 다른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건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앞지르기가 아니라 진로변경이라 다리위 실선이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데 컨텐츠 내용이 부족한 듯 하여 오해가 생길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다리위 실선이라고 무조건 12대가 아니라 앞지르기일 경우에만 해당되서 일반 진로변경 끼어들기는 해당 안된다는 점도 명시되면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