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근로자라니요? / 알쏭달쏭한 '근로자성 판단' 8년차 노무사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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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жов 2024
  • 노동법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생활상을 보고
    그들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법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개인 사례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싶으실 때는
    현장에서 많이 다투고,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전해경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네이버에 📍노무법인 해든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
    📑 근로자성 판단요소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4대 보험 적용 여부
    (대법원 2006.12.07. 선고2004다29736)

КОМЕНТАРІ • 21

  • @haedeunhr
    @haedeunhr  Рік тому +2

    00:00 intro, 안경을 쓴 이유
    01:25 3.3% 사업소득세 처리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1:40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1:45 근로자성 판단지표 (화면이 작아서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습니다)
    03:08 미용사,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인가요?
    04:06 근로자성 판단 관련하여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04:57 제조업, 건설업의 근로자성 판단
    05:20 💡전해경 노무사의 판단 point
    05:40 네일아트 샵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06:10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
    06:50 어려운 근로자성 판단,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07:29 영상 요약 정리🔎

    • @se-rapose
      @se-rapose 7 місяців тому

      정리최고..❤

  • @호익신
    @호익신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골프 업종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프 업종은 고용 방식이 용역 계약이 많고 기본 급+인센티브 제도로 대부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 방식또한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각 9시간 씩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골프 강사(프로)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 근로자인지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상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부분 100평 미만 골프 연습장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역 계약서 작성은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근무시간은 9시간 고정 근로이고 사장이 1명인 소규모 연습장은 사장이 100프로 갑 이고 프로는 을 인 상황이 대분 분 이라 지시하거나 레슨과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일이 많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많은 강사 들이 잘 모르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 @jeongjeon7076
    @jeongjeon7076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aedeunhr
      @haedeunhr  Рік тому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똥으니-v7p
    @똥으니-v7p 23 години тому

    산후도우미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지금3.3%로 떼고있는데 산모집에 10 일 또 는 15일정도 8 시간근무하고 출퇴근했다 일이없으면 쉬는데 10 일 일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정지란-t5v
    @정지란-t5v Рік тому +1

    요양보호사 입니다센타에서 대상자를 소개 해주면 대상자 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으로 센터에서 상실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리고 힘듭니다 사업주가 일을 주면 일을 하고 일을 주지않으면 일을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난 요양보호사이면서 노동자입니다.프리랜서 사업주에 간부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을 주면 일을 하고 월급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 입니다. 사대보험 비조용자뜻을 알고 싶에서 메시지를 올립니다. 답을 주세요.

    • @haedeunhr
      @haedeunhr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0221357200 저희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bobchapssalLee
    @bobchapssalLee Місяць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운동 강사입니다.
    7월-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대헹 보수의 정산 작성에 있어 페이 ㅇㅇㅇ원, 노쇼 ㅇㅇㅇ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쇼가 너무 많아져 월 수입이 너무 적어 더 이상 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 달간만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니, 계약상 당신은 12월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 파기에 대해 저를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게 공간을 대여해줬을 뿐
    저는 센터의 근로자도 아닌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개념을 챙기라는데 센터에서 회원들 운동을 가르치는 것 외에 센터 오픈, 마감, 청소, 회원들 상담요청시 상담을 해야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간 대여를 한 개념인 것인지..
    또,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과 수업종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강사에게 공간을 빌려주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 라는 말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까요?

    • @haedeunhr
      @haedeunhr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지휘감독관계도 없을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지도 없어서 노무사가 상담드리기 한계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계약서 상으로 중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닌,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저에게라도 계약해지 조항을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workinghk@naver.com 으로 개인정보를 지우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 @bobchapssalLee
      @bobchapssalLee Місяць тому

      ​@@haedeunhr바쁘신데 자세한 답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불공정계약서라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지우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송형호-x6d
    @송형호-x6d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1.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뽑으려고해요.
    한달에 2번, / 1번 근무시 3시간씩/ 한달에 총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 위촉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고, 3.3% 소득세만 떼도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근로자만 문제 안 일으키면 실제로 사업자의 행동이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볼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인거 같은데, 주변 동료는 프로그램 보조지도자를 프리랜서로 보고 3.3% 또는 8.8%를 떼려고 합니다ㅠㅠ
    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설명해주고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 초단시간근로자가 맞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부과할 세금은 4대보험 관련된 세금만 떼면 되나요??

    • @haedeunhr
      @haedeunhr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분도,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방식이 자율적이라면 프리랜서로 고용하셔도 되며, 상호간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2. 근로자라면 지휘감독이 있단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런경우 일용직4대보험을 하시면 월8회 미만은 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시고 건강,연금보험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용직 1일 18만원미만의 일당인 분은 근로소득세 미부과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사 확인 요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거쳐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이승민-o4z
    @이승민-o4z 2 місяці тому

    위촉계약서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휴무사용 허가, 업무지휘감독하고, 밤10시에 결제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으려면 어떤것을 모아놔야 하나요?

    • @haedeunhr
      @haedeunhr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말씀하신 사항과 특히 결제상담에 대한 "지시"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시기에 재직 중에 미리 근로자성을 주장해두시는것도 좋겠죠~

  • @BinyLeem
    @BinyLeem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프리랜서 인데 또다른 프리랜서로 2군대 이상 업무 가능한가?요

  • @chokevin7235
    @chokevin7235 4 місяці тому

    그냥 대본을 읽네요 ㅎㅎ
    좀 더 내용을 숙지허시고 간결하고 쉽게.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 @지은이-n6e
    @지은이-n6e 7 місяців тому

    근로자성 인정되면 어떤걸 요구 할수 있을까요?

    • @haedeunhr
      @haedeunh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