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혜택받고 주택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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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 #메디케이드 #유산 #트러스트
    Medicaid 준비를 위한주택 처분
    집이 있는데 Medicaid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Medicaid 예외가 되는 재산 (뉴욕주 2022년기준)
    매달 현금을 지불 받고 있는 IRA and 401K
    개인 물품 (옷, 가구 등)
    자동차 한 대
    장례 기금 ($1,500 한도) 또는 생명보험 현금 가치로 $1,500 한도
    미리 지불을 한 장례비용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함, non-refundable)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home equity interest under $955,000.)
    집이 있는데 Medicaid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Medicaid 는 공짜가 아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산 상속 법원을 통해 그동안 지불한 비용을 회수함
    Nursing home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비용이 회수의 대상이 됨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녀 명의로 이전하기
    주택이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님
    자녀의 경제 활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
    시니어를 위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자녀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 구매가격을 이어 받음 (Step-up이 발생하지 않음)
    30년 전에 10만불에 구매하여,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하고, 자녀가 100만불에 판매를 하면 90만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신탁 (TRUST)
    Irrevocable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신탁 (trust)를 만들어서 주택을 이전
    자녀를 신탁인(trustee)으로 지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거주할 권리 확보
    시니어를 위한 세금 혜택 유지 (Enhanced star 등)
    자녀의 경제 활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
    본인/배우자 사망 후 바로 자녀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자녀가 주택을 판매할 경우 사망 시의 시가를 구매가로 계산 함 (Step-up 발생)
    30년 전에 10만불에 구매하여,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었을 경우, 자녀가 100만불에 판매를 하도 소득세 없음.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장점이 많은 반면 갖춰야 할 요구사항이 복잡함
    Medicaid 규정에 맞게 작성 되어야 함
    Irrevocable trust이어야 함.
    Grantor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함
    Income을 grantor가 가져갈 경우 Nursing home 비용에 우선 적용해야 함
    전문 변호사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함.
    박제진 변호사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16401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전화: 718-321-7077
    이메일: cjparklawyer@gmail.com
    본 영상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본 비디오는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본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문 변호사에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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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58

  • @sammielance3710
    @sammielance3710 Рік тому +46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재산을 자식들 앞으로 모두 감추고 정부 보조 아파트에 살거나 정부 보조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아파트나 의료 혜택은 수입이 적은 노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에 와서도 불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 @helenlee7388
      @helenlee7388 2 місяці тому

      이제 🎉ㅂㅂ9포 ㅜ ㅜ 101😅ㅏ1ㅏ1😂987.59

    • @mi-sukyi9847
      @mi-sukyi9847 11 днів тому

  • @sandyling8284
    @sandyling8284 Рік тому +49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에 눈가림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꽤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정부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창피한 일입니다.

  • @NewYork7914
    @NewYork7914 Рік тому +75

    미국에 살면서 각종 저소득층 혜택은 다 받으면서 평생 모은 재산은 다 자식 주고 마지막까지 빈민들이 받는 혜택에 또 침 흘리시는 분들!! 쪽 팔려 하셔야 합니다. 그 받은 혜택들 모두 다음 세대 그분들 자식과 손주들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 @stephaniepark9027
      @stephaniepark9027 Рік тому +8

      그런분들이 정말 많아요

    • @SNKim-zh8se
      @SNKim-zh8se Рік тому +9

      동감입니다. 떳떳하게 살아야지요.

    • @kwaksally
      @kwaksally Рік тому

      세금한푼안내고 밴즈몰면서 극빈자래요 한 인생 남의 등에 엎혀서 사는 실패인생이죠 도둑심보

    • @yonglee6048
      @yonglee6048 День тому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 그런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들이 거의 그런식인데 누구를 손가락질 하기에는 독야 청청 살아 간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 봅니다. 세상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 @chkny0512
    @chkny0512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정말 좋은 정보‘감사합니다’매우 유익한 정보 계속 청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ophiarhee2429
      @sophiarhee2429 8 днів тому

      합법적인 규정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 @kayspencer6544
    @kayspencer6544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hyunsookjung3871
    @hyunsookjung3871 Рік тому +38

    돈 있으면서 공짜 인생 살면 성공한 인생? 품위 있게 삽시다. 능력도 있는데….

  • @davidpark72
    @davidpark72 Рік тому +152

    재산이 있음에도 감추고 정부 보조 받는거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 @mikyfontenot175
      @mikyfontenot175 Рік тому +25

      맞아요 !! 내주위에도 참으로 많은것 같아요...

    • @sujin-v8b
      @sujin-v8b Рік тому

      맞습니다 ~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부끄러운 행동 즉, 미국 정부를 속이고 도둑질을 하는데도 찔리지 않는지요 ㅠㅠ 한국 망신😢

    • @alicepark4578
      @alicepark4578 Рік тому +17

      맞아요

    • @speakupyt4900
      @speakupyt4900 Рік тому +16

      lol, entire Americans are doing it so why should you blame on Koreans?

    • @lifeisshort99
      @lifeisshort99 Рік тому +21

      법에서 허용하는대로 하면 문재가 없죠.

  • @TheGene1225
    @TheGene1225 Рік тому +20

    Do NOT recommend people to do unscrupulous things!

  • @sophiarhee2429
    @sophiarhee2429 8 днів тому

    합법적인 규정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interpro
    @interpro 4 місяці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Trust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주고 거지행세 하는 상황을 구분 못하는 댓글이 많네요. 이해력이 넘 부족.

  • @youngchai6601
    @youngchai6601 Рік тому +8

    미국에서 벌어놓은 수입도아니고 가져온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정부에 환수해야한다니
    미국와서 낮은연봉으로
    갖은고생 다하고 세금으로 거의쓰고 ...게다가 자녀에게도 맘대로 상속못한다니 너무나 억울하지요...정당하게 인수인계할수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알려주셔서 큰도움됩니다...

    • @MH-dj5im
      @MH-dj5im 10 днів тому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메디케이드' 혜택은 진정 가난한 분들에게 가는 것인데 그걸 불법으로 탔다면 그런 사람의 재산은 반납되는 것이 맞습니다.

  • @bigben5499
    @bigben5499 Рік тому +20

    메디케이드 받고 해외 여행도 못하고 돈 많은 거지 삶을 조장하지 맙시다.

    • @youngsooklee456
      @youngsooklee456 Рік тому +2

      그건 SSI 받는 사람들 입니다. 선생님이 걱정 하시는것.

  • @mt.4574
    @mt.4574 Рік тому +38

    재산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받는 것은 ,,,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 @speakupyt4900
      @speakupyt4900 Рік тому +1

      Tell that to all Americans !

    • @lifeisshort99
      @lifeisshort99 Рік тому +8

      법을 알아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겁니다.

    • @yong5406
      @yong5406 8 місяців тому

      @@speakupyt4900미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이민자들다. 한국인, 중국인, 동남아인들.

  • @kingtta17
    @kingtta17 Рік тому +18

    참 ... 자녀에게 줬다 페가망신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른 피를 가진사람이 집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결혼한 자식은 그냥 자식일 뿐,,, 본인이 번 돈 실컷쓰다가세여...자녀는 키울때 기뻣으면 됩니다.글고 자녀는 보험이 아닙니다.

  • @kwangoakkim4775
    @kwangoakkim4775 Рік тому +7

    이런 짓은 양심 파는 수법을 쓰는 게 아닌가요? 메디 케이드는 정말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돈 있으면서 노숙자 행세하라고요? 비슷한 짓이지요.

  • @chonghkim5342
    @chonghkim5342 Рік тому +14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껴모은 재산을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

    • @SNKim-zh8se
      @SNKim-zh8se Рік тому +4

      메디케이드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다른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 재산은 어디에다 꿍쳐두고 메디케이드 헤택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좀 창피할 줄 압시다.

  • @edkim6361
    @edkim6361 Рік тому +50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 모든분들 우리말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 @yjlee9720
      @yjlee9720 Рік тому +14

      리빙 트러스트는 쪽팔린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절세 방법중 하나 입니다. 부지런히 혜택 찾아서 먹느냐 안내도 되는 세금 내느냐의 차이이죠.

    • @insooson5879
      @insooson5879 Рік тому +2

      못하는 놈이 바보

    • @meecho3669
      @meecho3669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저는 집한채를 land trust를 설정했는데요 집명의는 저만 되어있어요.
      남편은quitclaim deed로 뺏었구요.
      그런데 저만 롱텀캐어들어왔는데
      남편이 아파서 혹시 메디케이드롱텀캐어를 사용했다면
      Quitclaim deed로빠져있러도 저희 집에 린을 겋수있느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전 land trust와 3년커버롱텀캐아에 들어있는데
      알아보니 메디케드 자격 이될것같아 현재 롱텀캐어를 캔설하력같아 현보험을 캔설하고 메디케이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Land trust가 madicade trust와 효력이 비슷한지 알고싶다 네요

    • @yangkim1916
      @yangkim1916 Рік тому +6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런정보나 주실려면
      공부시키는 미국정부에게
      미안하지 않으신 지요
      정직하게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야하지않겠어요
      변호사라면

    • @sammielance3710
      @sammielance3710 Рік тому

      @@insooson5879 못하는 놈이 바보가 아니라, 재산도 있을 만큼 있는 놈들이, 있는 재산 숨기고 허위 보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정해 놓은 혜택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 칼만 안든 도둑님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또 더 잘 다녀...왜? 해외에 까지 와서 한국 사람 망신 시키지 맙시다..

  • @MH-nm8wp
    @MH-nm8wp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꼼수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삽시다.
    꼼수 부리는건 도둑 질 입니다

  • @susanju3261
    @susanju3261 Рік тому +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일을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정보 였네요.

  • @SNKim-zh8se
    @SNKim-zh8se Рік тому +13

    자식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켜났으면 그만이지, 재산까지 물려주고 빈민들이 혜택을 받는 메디케이드를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압시다. 자식들이야 열심히 하면 다 잘 살수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제발 떳떳하게 삽시다. 이런 자들의 소리에 귀를 솔깃해 하지 말고...

  • @inaepaik7371
    @inaepaik7371 Рік тому +6

    타인종중 welfare 받고 사는 1위가 한국인이라한다. 이분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사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시더군요. 부끄러워 하십시오

  • @kcnmeeh
    @kcnmeeh Рік тому +11

    합법적인 절세방법 이군요 감사합니다

  • @jinhan820
    @jinhan820 Рік тому +4

    저는 현재 트러스트 가 있어요
    헌데 모두가 제이룸으로 ( 트러스티 ) 되어 있어요
    나이도 들고 , 누구에게 제 재산을 맡겨야 할까요 ? 베니피셔리가 딸로 되어 있어요 . 헌대 트러스티까진 죽기 전에 해주기 싫어요 .

  • @yscpayoonassociates3726
    @yscpayoonassociates3726 Рік тому +4

    신탁에는 종류가 많은데, 어떠한 트러스트를 설명하신건지요

  • @oliviah7327
    @oliviah7327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집 모기지가 남아있어도 자녀명의로 이전할수 있나요?

  • @annejoo344
    @annejoo344 Рік тому +1

    I need irrevocable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How can I reach you to set up the Trust ?

  • @billihilton4560
    @billihilton4560 Рік тому +5

    Thank you for the useful info!!!

  • @paulinakim60
    @paulinakim60 Рік тому +10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탁으로 언제 바꾸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보통 5년간의 기록을 보니 65세 되기 5년 이전에 해야 하나요? 65세 이후에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lindabae2669
    @lindabae2669 Рік тому +5

    자세 한 정보 감사합니다 😊

    • @KCMBTV
      @KCMBTV  Рік тому

      제가 더 감사합니다

  • @inmikay8859
    @inmikay8859 5 місяців тому

    미국에서 아파서 양로원 들어가면 엄청 비싸지요. 아마 집한채는 날라갈겁니다. 미국에 이런정책 땜에 이런 사태가 오는거죠.

  • @estherchoe2580
    @estherchoe2580 Рік тому +2

    좋은 도움 많이 바고 잇어요 감사합니다

    • @KCMBTV
      @KCMBTV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bu4ed5yt4k
    @user-bu4ed5yt4k 2 роки тому +5

    무소유의 삶.공수래 공수거.

  • @johnlim9721
    @johnlim9721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구독 꾹꾹 눌렀네요…ㅎㅎ
    혹시 뉴저지에도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 @jsbyunla
      @jsbyunla Рік тому +6

      추하게 살지 맙시다
      이민와서 명예롭게 사는 이미지를 !

  • @karenseo7286
    @karenseo7286 2 дні тому

    언제 trust 를 설립하는 게 적당한 나이인가요?

  • @jd5238
    @jd5238 6 днів тому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없는사람들 좀 생각하고 삽시다 ... 정말 힘든사람들 혜택받을수 있도록 살만한 사람들 꼼수 부리지말고 좋은 제도 악용하지말고 ...애들한테 집주고 거의 무료인 노인아파트 잡아놓고 정작 살기는 애들명의로된 자기집에 살고... 이런사람들이 한국가서 극빈자 노릇하며 갖은혜택 다 받을라해서 욕먹고...오래는 살겠네 하도 여기저기서 욕먹음서 사니...

  • @missyouflowers2654
    @missyouflowers2654 Рік тому +16

    이런사람 너무너무싫어! 뻔뻔 하게 얼굴보이면서 사기술 가르치는…

  • @sarahkim5805
    @sarahkim5805 9 днів тому +1

    나는 메디케이드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슈런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봤습니다
    최빈곤층 레이블인데 뭐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건지

  • @leahj9564
    @leahj9564 4 дні тому

    신탁을 만들려면 돈이 믾이 드나요?

  • @yoonkim7030
    @yoonkim7030 Рік тому +3

    아들 몇백만불 집사주고 10만불 벤츠 사주고 Medicaid / medical 받는 한국 노인들 참 똑 똑 합니다

    • @lee-fv8zb
      @lee-fv8zb 25 днів тому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냈겠죠 ...60넘어 초청으로 와서 세금한푼안내고 데이케어 홈케어 노인아파트 푸드스템프 그리고 약국에 병원 다 받아먹고 자녀는 패밀리케어로 돈받으면서 대청소 이불빨래 김장 마늘까기 등등 큰일할때만 땜빵홈케어불러 죽도록 부려먹고 갑질하는 인간들도 많다네요 할배가 마사지해달라고도하구요 SSI 주제에 정신차려라 늙으면 곱게미치던지 ....그리고 나이처먹고 다 병들어 미국에 오지말아라 양심이있으면 ......😢

    • @lifeisshort99
      @lifeisshort99 10 днів тому

      @@yoonkim7030 2백5십만불 까지는 줘도 됩니다. 주구 받으면 어때여. 모두하는데. 재산없으니 질투하는거죠.

  • @user-bx3jx8sp9d
    @user-bx3jx8sp9d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온지 3년 정도 되었고요 트러스트에 집을 신탁한상태이고 주식이 있는데 주식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메디케이드 신청할수 있을까요?

  • @wonmoon6858
    @wonmoon6858 Рік тому +7

    이런 방송 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 @younjinechoi7601
    @younjinechoi7601 5 місяців тому

    집 한채를 트러스트에 넣고 살지 않고 월세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californiapine7371
    @californiapine7371 Рік тому

    Grantor의 영향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 @soonjamoon1209
    @soonjamoon1209 Рік тому +2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KCMBTV
      @KCMBTV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YSPark525
    @YSPark525 2 роки тому +8

    안녕하세요. 질문있는데요.트러스를 한다음 바로 롱텀케어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 해서요

  • @californiapine7371
    @californiapine7371 Рік тому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를 설립시 단점은 혹시 있는지요?

  • @davidsue1989
    @davidsue1989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메디케이드 해택을 받고있다가 집이 있을경우에는 돈은 반납할수가있군요. 401k 도 국가에서 돈내라고 할수있는지요.

  • @Choihouse
    @Choihouse Рік тому

    👏👏👏👏

  • @yunchung9799
    @yunchung9799 Рік тому +3

    개인계좌에 돈이얼마가 들어있던 상관없는건가요?

  • @san2735
    @san2735 Рік тому

    궁금한 내용 잘들었읍니다.

  • @hyunsookjung3871
    @hyunsookjung3871 10 днів тому

    치사하게 사는 법, 그만 알려줍시다. 미국에서 공헌도 하고 살아야 존중을 받지요..

    • @baynyedc
      @baynyedc 6 днів тому

      치시하게 사는게 아니고... 죽어라 3~40년 세금 내고 살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메디킬 혜택 을 받지 못하는 정책 땜에 그렇지

  • @eunheelee1198
    @eunheelee1198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화 번호 부탁합니다

    • @KCMBTV
      @KCMBT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박제진 변호사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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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globalsourcing896
    @jcglobalsourcing896 Рік тому

    캘리포니아 에서 상담해주실분 없나요?

  • @helenpark7464
    @helenpark7464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주권1985년에 받았읍니다 시민건 받고싶은데 통역사 함깨할수있을까요 부탁드려요

    • @lifeisshort99
      @lifeisshort99 10 днів тому

      @@helenpark7464 네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안 센터나 한국 센터가면 통역해주는분 있습니다. 이분들이랑가면 100 프로 합격.

  • @kathyree5920
    @kathyree5920 2 роки тому +6

    신탁후 언제 메디케이드 를 신청 할수 있는지요 ?

    • @dongsoo9248
      @dongsoo9248 Рік тому

      일반 메디케이드는 30개월, 롱텀케어는 60개월이겠쥬?

  • @JohnPark-we3wi
    @JohnPark-we3wi Рік тому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 을 받고있습니다 조그마한 패이옾된 콘도하나 소유하고 거기서 살고있습니다 quit claim deed 를 해두면 메디케어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다는데 변호사님 은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 @junjeong5233
    @junjeong5233 Рік тому +3

    이런 것은 ?

  • @yoorhee9480
    @yoorhee9480 Рік тому +3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에 재산 넣어놓으면 인컴이 어느정도 많아도 정부로부터 caregiver 제공받을수 있나요?

    • @kyongmims4206
      @kyongmims4206 Рік тому +2

      있는사람이 내 돈은 감추고 저소득층이 받아야하는 혜택을 왜 탐하십니까?
      정직하게 사세요

  • @henryj463
    @henryj463 2 дні тому

    아주 나랏돈으로 도적질하는 방법 그만하세요.

  • @user-ct4eh3rh3b
    @user-ct4eh3rh3b Рік тому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크지 않나요

  • @peterh2800
    @peterh2800 Рік тому +5

    참으로휼륭한 정보임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인상이 선하고 참신에 보임니다.

  • @Victoria-wo1dm
    @Victoria-wo1dm Рік тому +18

    이렇게 죽을때까지 꼼수만 부리다 살아가는 인간들. 진짜 쪽팔린줄도 모르고.....어디가서 한국이라 하지마라 진짜

  • @helenchun433
    @helenchun433 Рік тому +3

    모빌홈의 경우는 어던가요.?

    • @karenkim1704
      @karenkim1704 Рік тому

      저도 알고싶은데요.

    • @karenkim1704
      @karenkim1704 Рік тому

      모빌홈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MH-dj5im
    @MH-dj5im 10 днів тому

    아주 나쁜 영상입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을 자식들에게 줘서 재산현황을 감추고 메디케이드 받는 건 불법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단 1불이 라도 더 줘야지요. 그리고 이걸 "좋은 정보"라고 댓글 단 사람들도 창피하지 않나요?

  • @yongsukmccarthy8571
    @yongsukmccarthy8571 Рік тому +23

    당신 정말 못 됐다! 배워가지도 미국정부 사기치는것 가르쳐주네…….. 열심히 일 했으면 Medicare 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지 ,왜 그런 식으로 힘들고 걸릴까 걱정하면서 살필요가있읍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사실을 찾으라고 가르치세요. 이사람 자기 business 위해서 이러는것일껍니다! 당신 걸리면 늦은 나이에 깜방갑니다!

  • @chonrobinson1966
    @chonrobinson1966 Рік тому +3

    신탁(trust)와 리빙(trust)가 다른가요?

    • @TheGene1225
      @TheGene1225 Рік тому

      You a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but there are different kinds.

    • @gillkimgillsoo9537
      @gillkimgillsoo9537 9 місяців тому

      리빙트러스트를 말씀하신건가요?

  • @seounglee2634
    @seounglee2634 Рік тому +9

    여보세요 한국 노인네들을 거짓으로 살게하고 지옥가게 합닊? 당신 좀 정직하게 사세요.

  • @kyongmims4206
    @kyongmims4206 Рік тому +9

    에끼 여보세요!
    정직한게 최우선이지 편법을 가르치는 당신은 부끄러운줄 아시요

  • @youngkim6587
    @youngkim6587 5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집 가지고 있고 왠만하게 살면 메디케어 를 왜 받습니까? 쪽팔리는 정보 그만 하시지요. 이제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좀 베플고 살 정보좀 올리시요 쪽팔리지 않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집 을 상속하고 나면 본인은 무얼로 생활하나요? 자식에게 생활비 받으시게? 웃기지 마시기바랍니다. 이런정보 세금 좀아끼려다 길거리에 나 앉을 망할 정보 인것같으니 조심 하십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 생각은 죽울때까지 절대로 내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게 옳바른 결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금 걱정합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기전까지 내가 쓴돈만 내 돈이지 죽은다음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 @chkny0512
    @chkny0512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정말 좋은 정보‘감사합니다’매우 유익한 정보 계속 청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