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치과치료를?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치과 #실손의료비 #joocheck
    ※ 본 영상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구독자님 3자릿수 달성!! 정말 감사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51

  • @doseldhkfldh
    @doseldhkfldh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장 정확하네요!

  • @Szade-sh7fv
    @Szade-sh7f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임지애-q7z
    @임지애-q7z 2 роки тому +3

    매우 유익해용~~~♡♡ 다음 영상 기다러집니당.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도움 되셨다니 뿌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 @홍시-b5z
    @홍시-b5z Рік тому +2

    크라운 비용도 보상이 되는거겠죵?

  • @minihorsekorea8535
    @minihorsekorea8535 Рік тому +1

    매우 유익합니다

  • @thdqhgjs
    @thdqhgj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 정보감사합니다

  • @orbit__
    @orbit__ Рік тому +4

    누가 2009년 8월 이전 실손은 임플란트 보험혜택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 안되네요
    약관을 다시 보니 치아 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은 보장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네요 ㅠ

    • @joocheck
      @joocheck  Рік тому +2

      몇몇 보험사 및 상품은 아쉽게도 충치 치료 면책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 흔히 실비에서 임플란트 보험혜택을 말하는 것은 '상해의료비' 또는 '일반상해의료실비' 특약을 가입한 계약을 말합니다. 상해의료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에 이빨이 깨짐(파절), 부러짐 등의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치과의원에서 받는 치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sj-qb1cd
    @sj-qb1cd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 흥국 1세대 보험인데 치과치료가 안되는군요 ㅠ
    약관 다시 보내달라해서 재확인해야겠네요ㅠ

  • @teethfairy_
    @teethfairy_ 5 місяців тому

    치과치료는 비급여항목이 너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것같아요! 정리 너무 깔끔하고 유익하네요 ^^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저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1세대 실비보험 있습니다. 입원해서 턱관절 수술을 하게되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임플란트와 교정치료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교정기 말고 교정치료 비용은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joocheck
      @joocheck  8 місяців тому

      입원시 모든 치과진료 면책입니다. 교정은 교정 전문병원에서 하시는게 좋아요. 실익이 없습니다.

  • @맑음-e4j
    @맑음-e4j 2 роки тому +2

    몇몇 보험사는 기재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DB는 어떤가요?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2009년 7월 31일까지 판매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이 가입된 상품은 대부분 가능합니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영상에 안내드렸듯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해보세요.

  • @상큼미소-e1k
    @상큼미소-e1k Рік тому +2

    약관이 제가 가입했던 약관이랑 똑같은데 M사거든요 혹시 충치치료 비급여부분도 보장이될까요? 급여부분은 알고있었는데 비급여도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 @joocheck
      @joocheck  Рік тому

      2009.07.31까지 가입된 약관은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 @aladinbook
    @aladinbook Рік тому +1

    사랑니 발치도 해당될까요? 잇몸질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받은 적 있는데 사랑니는 긴가민가해서요..!

    • @joocheck
      @joocheck  8 місяців тому

      사랑니 발치는 종합병원에서 해야죠 :)

  • @hds1945
    @hds1945 2 роки тому +5

    매우 좋은 정보이고, 정리도 잘하셨네요.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화이팅.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해윙-l7x
    @해윙-l7x Рік тому

    우와..
    구도쿠!

  • @이선영-d5u9x
    @이선영-d5u9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보험사에서 종합병원 내 치과에서 보상받을수는 있다고 하나, 레진이나 인레이등 충치치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약관에 의치,의안---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있고, 레진 등은 충치부분제거후 그 안에 대체물을 삽입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레진, 인레이가 진료재료구입 및 대체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변하면 되나요?

    • @joocheck
      @joocheck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약관상 의치와 함께 나열된 '의수족, 의안, 안경, 보청기 등의 진료재료대'를 보면 임의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의치' 역시 신체에 이식된 '임플란트'보다는 임의로 탈부착이 가능한 '틀니'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전치료의 레진, 인레이 등은 애초에 면책사항과 거리가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위 안내한 내용이 해당되는 약관임에도 충전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호니언니
      @호니언니 11 місяців тому

      크라운해야하는 치아가 있어 오늘 보험사전화해보니
      급여든 비급여든 치료목적이면 한도내에서 실비 나온다고 했어요
      치료목적이면 레진 인레이 크라운도 실비되고
      주책님 알려주신 정보와 일치되게 설명들었어요^^

    • @에테르-o6v
      @에테르-o6v 6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진료재료 구입비용 및 대체비용에 크라운이 들어가서 안된다는데 본인은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 @에테르-o6v
      @에테르-o6v 6 місяців тому

      몇세대 실비이고 어느 보험 회사 인가용?@@호니언니

  • @user-yr2vl2zj4q
    @user-yr2vl2zj4q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제 실손 보험이 09년 8월 18일에 가입해서 ㅠ 2세대 실손 보험인 것 같은데
    약관 다 뜯어보니까 제외되는 질병에 치과치료가 없고, 병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만 제외더라구요.
    한도가 하루 25만원 공제금이 2만원인데, 이런 경우 1년전에 받은 치과 치료비를 실손처리 할 수 있을까요?
    사랑니 빼고 찍은 엑스레이에서 윗니에 염증 주머니가 발견되어 신경치료를 시도하다 실패해서 소견서 들고 대학병원에 갔었거든요.. 대학병원도 며칠 시도하다 실패하고 소견서 써준 동네치과에서 크라운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데 대학병원과 동네치과 모두 가능할지 궁금해지네요.
    최근 도수치료때문에 약관 알아보다가 덕분에 치과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희망이 생기네요!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09년 8월 가입하신 상품이 손해보험 상품인 경우
      가입당시 1세대 의료비(구 실손)로 가입하셨지만 1회 갱신 이후(대부분 3년 후) 표준화실손(2세대)으로 자동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최초 갱신 시점 변경된 상품의 증권과 변경된 실손의료비 약관이 우편물로 제공되었을겁니다. 보신 약관은 최초 가입당시 제공된 약관의 의료비 항목을 보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2009년 7월 31일 이후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의료비 상품이 변경되어 영상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치과진료의 '급여' 항목은 보상하니 해당 항목이 자기부담금 이상 발생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user-yr2vl2zj4q
      @user-yr2vl2zj4q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박인호-l2f
    @박인호-l2f 8 місяців тому

    09년3월lig생활보장보험 가입한 사람입니다.현재 양산부산대치과병원 에서 치아파절로 인해 인레이 및 사랑니 그리고 잇몸치료(스케일)했습니다.잇몸치료하게된 계기가 치아파절 및 치석이 많이껴있다고해서 치료했는데요..혹시 보험 청구할때 모든치료 보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서 댓글 올립니다.

  • @에테르-o6v
    @에테르-o6v 6 місяців тому

    2008 .10 월 kb 실손인데 크라운 햇는데 약관에 의치 보철은 보상이 안된다 해서 아쉽네요 ㅜㅜ

  • @요요-q3l
    @요요-q3l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늦은새벽죄송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실손보험비로 65세신대 각각 10만원 넘게 부담하고계시는데 병원을 별로안가세요 4세대 전환하는게 좋을까요?5년마다 갱신이라 엄청오를텐데 돈이 너무아깝습니다 아니면 나이드심 병원갈일많으니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세대 실비의 끝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장년층은 유지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비의 전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해야겠죠. 저 또한 머지 않아 전환해야 하고, 저희 아버지도 전환해드리고 차액으로 저렴한 보험 하나 추가해드렸습니다.

  • @호니언니
    @호니언니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넘 감사드려요!1세대이고 가입후
    설계사에게 몇번물어봐도 치과치료는 안된다고 설명들었었는데
    이유툽 보고 올해 일반상해의료비로 임플란트비와 제작년 크라운비용까지 모두 받았어요
    어제 치과에서 스켈링하고 혹시나 사진찍어 청구하니 오늘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후 모두 지급받았어요
    전번 스켈링때는 20년 베테랑 설계사도 안된다고 해서 제돈들여 했었거든요

    • @joocheck
      @joocheck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 @Thumb_Daddy
    @Thumb_Dadd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혹시 대학치과병원도 치과병원에
    포함되는건가요?

    • @joocheck
      @joocheck  8 місяців тому

      7:02 네 치과병원에 포함됩니다.
      (병원명에 '치과'가 들어가면 안됨)

    • @Thumb_Daddy
      @Thumb_Daddy 8 місяців тому

      @@joocheck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약관을 아무리 찾아도 치과병원 의원은 안된다는 항목을 찾지 못했고 약관내용중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 보철비용(크라운,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약관이 있는데 이는 치과치료를 보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하면 치과 치료중 위 내용중 크라운 임플란트 이외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치과의원 병원 자체가 실비가 안되는 항목이 있다면 저 항목이 있다는건 모순인거같고… 헷갈리네요 보험 참 어렵네요ㅠ 참고로 저는 메리츠화제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804 가입임니다

    • @joocheck
      @joocheck  8 місяців тому

      2:10 "약관을 아무리 찾아도 치과병원 의원은 안된다는 항목을 찾지 못했고" => 해당 항목을 참고하세요.
      " 약관내용중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 보철비용(크라운,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약관이 있는데 이는 치과치료를 보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 아닌가요?" => 약관의 질병통원의료비와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뭉뭉봉봉
    @뭉뭉봉봉 2 роки тому +1

    혹시 대학병원 부속 치과병원은 된다는 사람있구 안된다는 사람있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치과병원'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대학병원 부속 치과병원도 '치과병원'이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뭉뭉봉봉
      @뭉뭉봉봉 2 роки тому

      @@joocheck 답변 감사합니다!

  • @99sung99
    @99sung99 2 роки тому +1

    치과 치료하려고 요양,정신병원 갈일은 없을테고 그럼 치과병원,치과의원 아닌 종합병원에서 치과 치료받으면 보상된다는건가요? 얼핏보면 말씀하신게 맞는 말같지만 해석의 차이같아요. 약관 보상하지 않는 질환에 치과질환이 기재되어 있지않아도 치과의원,치과병원 보상제외라는 의미가 종합병원도 병원이니 거기서 치과 치료 받는건 보상 안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으로 서로 다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과질환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 일부 상품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치과질환'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보상하지 않지만 '치과질환'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품은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이 아닌 곳'에서 충치치료를 받는다면 보상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 @99sung99
      @99sung99 2 роки тому

      @@joocheck 치아우식증이나 잇몸질환등을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보상이 된다는말씀이시죠? 저희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질환에 치과질환 기재되어 있진 않은데 고객센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 @user-fd8jn7yu9w
    @user-fd8jn7yu9w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제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영상에서 알려주신것과 동일한 보장 내용인것 같아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혹시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백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주기독병원의 경우는 대학병원인데 치과진료또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종합병원으로 봐도 될까요??
    2. 실제 주변에 치과진료로 실비청구후 환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이며 병원명에 '치과병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 종합병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례는 저 포함 많습니다.

    • @user-fd8jn7yu9w
      @user-fd8jn7yu9w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babystarhoney
    @babystarhoney 2 роки тому +2

    종합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다면 진료재료구입비는 면책이겠지만 임플란트시술비진료비는 실비보상될까요??

    • @joocheck
      @joocheck  2 роки тому

      약관에 기재된 진료재료대 면책사항 '의치'는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과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사항의 공통점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의치' 역시 같은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의치'는 탈부착이 가능한 '틀니'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신체에 삽입, 틀니=탈부착) 영상에서 틀니, 그리고 보조기 성격의 교정기(스프린트)는 면책이라고 안내드린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1) 혜택은 통원비 1일 한도 혜택에 불과하며(임플란트 비용을 쪼개서 납입할 수 없음), 2) 접근성 떨어질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매우 불편함 3) 외래진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병원) 진료시 한번 납입하면 추가비용 대부분 없이 종료됨
      따라서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잘하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