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부검안하면 안준다고? 포기마세요 (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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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사망보험금#사인미상사망#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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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부지급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건 개요와
당시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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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많은걸 알게되네요
오늘도 알찬 정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ps:
편안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저런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유일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인을 구분하지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보장기간에도 만기가 없습니다. 종신이 곧 보험종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에서는 질병/상해로 원인을 구분하며 보장 만기가 정해져있습니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생명사,손해사의 차이를 잘 알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아..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군요..참..양파같네요..까도까도 새로운 사길으르알게 되니..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유익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질병사망보험금도 상해사망보험금과 같은 금액으로 가입을 한 상태라는 설정이면, 부검없이 재판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건가요~?
보험업계 현직에 일하고있습니다만, 같은금액 1억씩 가입해두신 상태라도 각 특약마다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있기 때문에 명확히 원인이 구분되어야 보험금 지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순수하게 보험사의 재정이라고 보기보다 또다른 계약자분들이 각출해서 모은 '곗돈'을 계주의 입장에서 전달해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확인 후 질병사망, 상해사망 각 담보별로 손해율을 반영여야만하고 차후 신규계약자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사망 했는데 부검을 안하면 질병사망 보험금을 못 받는다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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