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 털려면 이마트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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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 тис.

  • @Juha-Jjang
    @Juha-Jjang Рік тому +312

    삐쳐서 마지막 푸린이 때리는거 귀엽다ㅋㅋㅋ

  • @Listener._._.
    @Listener._._. Рік тому +28

    혹시 댓글을 안보시나요?
    말도안되는 악플은 무시해도되지만
    정말필요한 조언이되는 댓글은 보고 좀..참고하세요...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악악악-n7s
    @악악악-n7s Рік тому +50

    다 사면 얼마인가요 다음에는 계산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 @라라리-s1w
    @라라리-s1w Рік тому +573

    실내에선 아직 마스크 써야하는거 아닌가

    • @사람이세요
      @사람이세요 Рік тому +96

      맞아요. 다른 사람들 다 쓰고있는거 영상에 나오는데 저기 카트 끌고 다니는 분도 마스크 썻는데 눈치없이 영상 하나 찍겠다고 다른 분들한테까지 피해주는 사람임.

    • @dolgum826
      @dolgum826 Рік тому

      개돼지야 죽을때까지 너나 써라. 코로나 무서우면 집에서 나오질 마. 밥은 무서워서 입마개 벗고 어떻게 먹냐? ㅋㅋㅋ

    • @0120na
      @0120na Рік тому

      니나쳐쓰세요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ua-cam.com/video/Ivu7J2I-9_Q/v-deo.html

    • @부정선거4.15
      @부정선거4.15 Рік тому +17

      남들쓰니끼 다쓴다??? 1.근데 세계모든 나라가 마스크 벗고 벗어야되는 이유도 설명하는데? 남들다벗는데? 2.남들 다 백신맞으니까 5차까지 맞으셨겄네?

  • @꼬미-i7x
    @꼬미-i7x Рік тому +346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셔야죠..

    • @dolgum826
      @dolgum826 Рік тому

      개돼지들 뇌가 없나? 아직도 입마개 타령 ㅋ

    • @0120na
      @0120na Рік тому

      니나쳐쓰세요

    • @꼬미-i7x
      @꼬미-i7x Рік тому +1

      @@dolgum826 자기도 아래에 당당한 노마스크라고
      떡하니 댓 적어놨으면서

    • @dolgum826
      @dolgum826 Рік тому

      @@꼬미-i7x 난독증인가? 노마스크가 당당하고 멋지고 너같은 마스크충은 개돼지라고 ㅋㅋㅋ

    • @부정선거4.15
      @부정선거4.15 Рік тому +15

      당신같은 완장질 하는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 ... 1. 다른 모든 나라들이 마스크를 해제한이유를 모른다
      2. 불과 6개월전만해도 거리두기 마스크 강제, 백신접종강요할때 ,일 50 만씩 감염됬다고 나온것도,감염율이 얼마였는지, 사망자는 몇이었는지, 왜 질본은 마스크 착용관련 과학적근거를 제출못했는가 이딴거 1도 관심없것지

  • @princessari0613
    @princessari0613 Рік тому +245

    이거는 악플은 아니고...저도 미나상처럼 얼굴이 다이어트해도 안빠지는줄 알았어요 저는 일단 광대쪽이 너무 발달했다고 생각했어서 내 얼굴형은 이따위구나...생각하며 그냥 살았고 주변인들도 내 얼굴형은 광대 돌출에 턱뼈가 오지게 있는 사각형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저는 괄사도 시작했고 다이어트도 했죠 언젠간 바뀔거라는 믿음이랑 함께요...정말 얼굴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그리고 괄사로 저도 바뀌었어요.. 뼈인줄 알았던게 사실 근육이 뭉치고뭉쳐서 각진거더라고요...!! 결론은 미나상님 얼굴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괄사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요 저번에 어딘가나와서 너무 고민이라 털어놓는걸 봐서 그런지 약소하지만 도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기철-y9o
      @이기철-y9o Рік тому +25

      괄사바이럴ㅋㅋㅋㅋㅋ

    • @은하김-g2n
      @은하김-g2n Рік тому

      @아따 이색키 골때리네 괄사는 막문대는관리가 아니에요 힘을 빼고 밀착한 후에 하는 관리입니당

    • @다아아아아-q7r
      @다아아아아-q7r Рік тому +1

      괄사 안 좋다는 애들은 머지.. 효과만큼은 엄청 좋음

    • @몬랑-q7t
      @몬랑-q7t Рік тому

      @아따 이색키 골때리네 헉 혹시 괄사 부작용이 먼가요 저 요즘 괄사 시작했는데 부작용 있다길래 찾아봐도 피부 자극만 된다는 내용 밖에 없어서 ㅠㅠ

    • @대무루팡
      @대무루팡 Рік тому +8

      무인도에 던져놔바 얼굴살 안빠지는지

  • @hayoung024
    @hayoung024 Рік тому +147

    마트에선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쏜-t7o
      @쏜-t7o Рік тому +7

      뭔소리냐?병원,대중교통에서만 인데

    • @hayoung024
      @hayoung024 Рік тому +36

      @@쏜-t7o 이 영상이 올라온 당일 1월 9일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은 날짜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정책은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구요 ㅎ;;
      ps.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일상에서도 좋습니다 ㅋ

    • @이름없음-w9v2p
      @이름없음-w9v2p Рік тому +1

      ​@@hayoung024 ㅋㅋㅋㅋ

    • @hellin_07
      @hellin_07 Рік тому +2

      ​@@쏜-t7o 아는척 ㅉ

    • @vjee69
      @vjee69 Рік тому +2

      ​@@hayoung024 마지막 팩트네ㅋㅋㅋ

  • @user-gk8sq7vi3h
    @user-gk8sq7vi3h Рік тому +16

    남편이라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미나상 채널 보면 태교여행이라는 것도 있고
    신혼부부라도 태그도 해놨던데.. 남편인가요 남친인가요..

    • @user-gk8sq7vi3h
      @user-gk8sq7vi3h Рік тому +2

      @이강희 아.. 어그로였구나..😰
      그럼 그냥 돼지 뭐 이렇게 써놓는것도
      사람들이 걱정이든 비난이든 반응을 주니까 계속 하는거겠네요..

  • @obikalkevin3572
    @obikalkevin3572 Рік тому +115

    진짜 재미없게 말하는거도 능력이다
    마스크는 또 왜 벗고다니냐..? 맞는 사이즈가없냐? 아니면 먹어버리는거냐?

    • @박대기-w9c
      @박대기-w9c Рік тому +1

      ㅋㅋㅋㅋㅋㅋ 아 댓글들 쥰내 웃기네 ㅋㅋ

    • @ghjieo528
      @ghjieo528 Рік тому +17

      적당히 하지,맞는 사이즈가 없냐 이러네.딱 왜 벗고다니냐 까지만 비판인거임

    • @심슨가족-j1j
      @심슨가족-j1j Рік тому

      ​@@ghjieo528 ㄹㅇ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1

      현재 이 댓글은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입니다
      징역5년이하쳐해지는 중형범죄로 고발가능합니다 왜 강요죄를 저지르는 중이죠?

  • @user-ibrkd5opk
    @user-ibrkd5opk Рік тому +62

    이러다가 인형때문에 집안이 터지겠어요

    • @bxxches
      @bxxches Рік тому +1

      아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yallu______
      @yallu______ Рік тому +2

      ​@@jjjijijjijij쩝 노마스크하고서 다 만지작 거렸으면서 안산다고요...?

    • @0219love
      @0219love Рік тому

      ​@@jjjijijjijij 닥터후 모르냐?

  • @장꼬순
    @장꼬순 Рік тому +256

    영상이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쇼츠니깐 말이 빨라지고 컷편집도 빨라져서 보는사람도 마음이 좀 급해지는것 같아요🥰 대사를 줄이고 말을 천천히 하면 진짜 이쁜영상 이쁜분이신것 같아요 증말 😚 오늘도 재밌는 쇼츠 보고가용ㅇ

  • @핸드_HAND-e2w
    @핸드_HAND-e2w Рік тому +6

    자기가 좋아하는거 하러가는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나아지지도 안았는데 마스크 안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도 안쓰고 안쓴채로 돌아다니다뇨
    그리고 남자분은 마스크를 쓰셨는데 여자분은 마스크를 안쓰시고 남자분은 여자분을 말리시긴 했나요?

    • @너굴맨-z8c
      @너굴맨-z8c Рік тому +2

      대갈통이 커서 마스크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듯

  • @ILLHYHL
    @ILLHYHL Рік тому +5

    좀.. 드립도 좀 오바하는거같고 말투가 재미가없어요...ㅠㅠ

    • @a-RainBow_World
      @a-RainBow_World Рік тому

      그럼 보지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 @ILLHYHL
      @ILLHYHL Рік тому

      @@a-RainBow_World 개선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피드백인걸요...?

  • @둘리-d6x
    @둘리-d6x Рік тому +18

    근데 …찐으로 얼굴이 사각형임…? 보정이 아니라 찐으로 사각형임? 욕 아님 찐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 @nccfjsi2
    @nccfjsi2 Рік тому +72

    노은솔말투는 왜 따라하는거지?

    • @movingplus777
      @movingplus777 Рік тому +29

      친하다고 심하게...따라함

    • @서포터-m1o
      @서포터-m1o Рік тому +23

      @@movingplus777 ㅋㅋ친한것도 혼자 착각일듯 그냥 같은 업계 사람이라 가끔 마주치는걸 친하다 생각하는거임

    • @movingplus777
      @movingplus777 Рік тому +13

      @@user_xdo6ww91 특허냈다고한적있나?
      따라한다는게 틀린말임?ㅋㅋ
      왜 급발진이니?ㅎㅎ

    • @mkrrrs0112
      @mkrrrs0112 Рік тому +28

      말투특허냈냐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에휴

    • @user-ig1mv7nj2y
      @user-ig1mv7nj2y Рік тому +1

      ​@@mkrrrs0112 특허가 없으니까 네티즌이 케어해야지 안그러면 누가 좋은 컨셉,아이디어 내도 이런식으로 다 뺐기잖슴

  • @user-cs7mk6lp7p
    @user-cs7mk6lp7p Рік тому +78

    마트에선 마스크를 써주세요ㅠ

    • @seoxsun
      @seoxsun Рік тому +3

      The filter performance of a cloth material does not directly translate or represent its performance on an individual, because it neglects the understanding of fit.
      Cloth masks or coverings come in a variety of shapes, sizes, and materials and are not made according to any standards.
      Transmission is not simply a function of short random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but rather a function of particle concentration in the air and the time exposed to that concentration.
      A cloth mask or face covering does very little to prevent the emission or inhalation of small particles. As discussed in an earlier CIDRAP commentary and more recently by Morawska and Milton (2020) in an open letter to WHO signed by 239 scientists, inhalation of small infectious particles is not only biologically plausible, but the epidemiology supports it as an important mode of transmission for SARS-CoV-2,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미국 연방대법원의 마스크의무화정책 위헌결정에서 근거로 인용된 미네소타주립대의 박사연구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중국 빼고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마스크착용의무화정책을 괜히 진작에 해제한게 아니랍니다^^

    • @율-l9x
      @율-l9x Рік тому +3

      @@seoxsun 진지충 진지 개빠네

    • @yunudxxu
      @yunudxxu Рік тому

      @@seoxsun 근데 한국은 아직 안풀렸네요 쓰고 다녀야겠다

    • @jtruelove755
      @jtruelove755 Рік тому +9

      마스크 맞는게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닐까요?

    • @user-cs7mk6lp7p
      @user-cs7mk6lp7p Рік тому

      @@seoxsun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한국에 사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죠 지금은 권고로 바꼈지만 저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땐 의무화여서 미나상님을 걱정해서 올린 거예요 일반마스크쓰면 효과가 당연히 없겠지만 kfg4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눈으로도 들어가서 감염된다는 말도 있고 아직 코로나는 진행중이고 많이 정보가 없으니 확실한 백신도 없는 거 같구요. 이젠 안하셔도 뭐라할 건 없지만 코로나 두번 걸려봤던 사람으로서 걱정의 댓글이였습니다.

  • @먹노자
    @먹노자 Рік тому +35

    목소리 십억텐 영상 십노잼 외모평가는 안함

  • @아연김-h2u
    @아연김-h2u Рік тому +3

    아직 실외에선 마스크 벗어도되는데 실내에선 불가해요;;

    • @jyu_jyu
      @jyu_jyu Рік тому +1

      이건 6일 영상이잖아요ㅋㅋㅋ

  • @안성지-b6u
    @안성지-b6u Рік тому +23

    방송인 정치인은 실내에서 마스크 안쓰고 촬영 잘만 하는데 이상하게 일반인은 마스크를 무조건 쓰게 하네요
    다음에는 영상 시작쯤에, 코로나 방역기준 준수하에 촬영하였읍니다 라는 자막을 크게 띄우셔야 겠어요

    • @user-um3zq5ej7u
      @user-um3zq5ej7u Рік тому +1

      방송인,정치인이 안쓰든 말든 불법이라니까?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3

      맞아요!카타르월드컵, 연예인, 셀럽,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전세계 사람들은 노마스크죠. 마스크로 바이러스 못막아요. 세뇌에서 깨어나세요. 4년쨉니다. 언제까지 완장질할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만 못벗고있죠!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7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마스크강요하는 댓글 마스크미착용을 이유로 강제하차 등 도 모두 범죄이며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bam_08
      @bam_08 Рік тому

      방송인들은 허락을 받고 했겠죠?

  • @망아지고삐풀린
    @망아지고삐풀린 Рік тому +7

    비방 목적의 악플도 보이지만 오래 된 팬분들의 우려깊은 댓글들도 많아 보여요ㅜㅜ억지 텐션이라는 게 너무 보이고 솔직히 요즘 좀 잘 나가는 유튜버 쇼츠 말투들을 따라 한 게 느껴져서 본인의 것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아직 어리고 재능많은 분인 만큼 본인의 장점을 살린 자기것을 만들어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쇼츠 몇개 보고나면 뭔가 모를 아슬아슬한 불편함이 생겨요..이번 영상의 경우엔 노마스크,억지텐션..

  • @ssssssayit2565
    @ssssssayit2565 Рік тому +225

    미나상님,, 마스크 미착용 댓글 많은데 이정도면 영상 내리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chxelinu
      @chxelinu Рік тому +6

      그러게요..ㅠㅠ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ua-cam.com/video/Ivu7J2I-9_Q/v-deo.html

    • @nexcrom
      @nexcrom Рік тому +1

      지랄좀 하지마세요 중국인들왜 폭동난지도 모르지 카타르월드컵때 마스크 다 안쓰고있어서 폭동난거야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16

      왜요 마스크벗는건 자유인데요

    • @tgchy17
      @tgchy17 Рік тому +14

      연예인들한테나 그딴식으로 완장질하세요 npc야

  • @윤현우-i1p
    @윤현우-i1p Рік тому +1

    저도 푸린이 덕후인데 합쳐서 몇 원 이죠? 친구들 한테 다 좋아요 눌르라고 말 할 게요

  • @지현-i3z2j
    @지현-i3z2j Рік тому +112

    마스크는 왜 안 쓰시고 촬영하신 거예요...?

    • @0120na
      @0120na Рік тому

      니나쳐쓰세요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ua-cam.com/video/Ivu7J2I-9_Q/v-deo.html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3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마스크강요하는 댓글 마스크미착용을 이유로 강제하차 등 도 모두 범죄이며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3

      현재 이 댓글은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입니다
      징역5년이하쳐해지는 중형범죄로 고발가능합니다

  • @perfectlight7
    @perfectlight7 Рік тому +73

    노마스크 우리나라도 헤체 해야죠 지금 일본 중국 빼고 실내 마스크도 해제 했는데 말이죠~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2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청주볼텍스핑꾸니주인
      @청주볼텍스핑꾸니주인 Рік тому

      ㄴㄴ 그건 대구만임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15

      ​@@bbibbo_bbibbo 반찬, 국 같이먹는 식당과 집은 정작 노마스크잖아요. ㅋㅋ 마스크 세뇌당하신 분들은 논리가 안맞으신거 같아요. 마스크 끼고 걸린건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15

      ​​@@bbibbo_bbibbo 최소한쓸때 쓴 친구 집에와서 가족들에게 옮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ㅋㅋ

    • @jwe2308
      @jwe2308 Рік тому +1

      ​@@bbibbo_bbibbo우리나라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전세계 1위에요. 이게 체감이 안되세요? 효용성 없는 마스크 방역 그만 외치고 이제 세뇌에서 깨어나셔야죠.노인되어서도' 마스크 껴야해 아직 확진자 4만명이여~~'이러실거예용? 세계 1윈데 마스크 벗으면 뭐 우주1위 될까봐 겁나서 끼자고 하는건가요?ㅋㅋ

  • @nexcrom
    @nexcrom Рік тому +80

    노마스크 너무 좋아요

    • @user-kv1bq4kv6q
      @user-kv1bq4kv6q Рік тому +11

      ㅁㅊ 개념이 같이 날아간 사람이 있었네

    • @nexcrom
      @nexcrom Рік тому +2

      @@user-kv1bq4kv6q 유튜브도 방송에만 마스크 쓰는 법 있냐

  • @s봄날-j7q
    @s봄날-j7q Рік тому +11

    안사고 다시 다 내려놨을듯 ㅎ

  • @cobe5252
    @cobe5252 Рік тому +3

    다 좋은데 더빙 항마력 딸린다..

  • @웅우웅-u3t
    @웅우웅-u3t Рік тому +2

    궁금한게 저거 다 사서 집에 두시나요..? 놔 둘 자리가 있으신가 신기

  • @DM-po3fc
    @DM-po3fc Рік тому +92

    전세계 아무도 끼든말든 신경안쓰는 입마개로 아직도 뭐라해서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훌륭한 오지라퍼들을 보니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군요

  • @joohyy
    @joohyy Рік тому +1

    그 많은 인형.. 어디에다 보관해요? 방에 꽉 차겠어요

  • @김성수-c4f
    @김성수-c4f Рік тому +16

    마스크는 의미 없습니다.

  • @히힛-r3x
    @히힛-r3x Рік тому +1

    푸린이가 더 좋냐고 푸린이 때리는거 재미있어요!

  • @dududdu77
    @dududdu77 Рік тому +34

    말투 중독성있음ㅋㅋㅋㅋㅋ 진자 넘 귀여운거 아니냐묘..

  • @간짜장
    @간짜장 Рік тому +2

    얼굴 필터 뭐쓰세요?

  • @iruri0iruri
    @iruri0iruri Рік тому +6

    실내마스크..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33

    마스크 잘벗었어요! 강제하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예요.

    • @gho426
      @gho426 Рік тому +3

      ..?ㅋㅋㅋㅋㅋㅋㅋㅋ

    • @냐암-z4g
      @냐암-z4g Рік тому +25

      ㅋㅋㅋㅋㅋㅋㅋ이러고있네

    • @창현-g6t
      @창현-g6t Рік тому +6

      이딴 댓글에 좋아요가 7개나 박히네 ㅋ ㅋ ㅋ ㅋ ㅋ ㅋ 사이비냐 ?

    • @perfectlight7
      @perfectlight7 Рік тому +14

      그렇지 우리나라가 노예근성 때문에 이상한거지~
      다들 머리에 생각들이 없어서 뱃신 5차 6차 맞으시나..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태양빛-s1x
    @태양빛-s1x Рік тому +28

    ??:할인은 못 참지

  • @jihoopark5296
    @jihoopark5296 Рік тому +1

    언니너무착하고 귀여워요😍
    존경합니다😊

  • @vhhukkou4788
    @vhhukkou4788 Рік тому +8

    QM이 인형도 사네요

  • @UNSOL.-._.-.
    @UNSOL.-._.-. Рік тому +2

    오오 언냐ㅑㅑ 나도 폼폼푸린 내 최앤데ㅔㅔㅔ 푸린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움ㅠㅠㅠㅠ 언냐 더빙 너무 귀엽다ㅠ 언니 더빙도 넘 귀엽고 푸린이도 넘 귀여움! 언냐 사랑해 💕

  • @mir_t0
    @mir_t0 Рік тому +22

    애기잼민이들이 계속 쳐다볼거같은 비주얼⭐️

    • @user-lm6hp5cn7m
      @user-lm6hp5cn7m Рік тому

      엥? 어디가 ㅋㅋㅋ

    • @Davin_0907
      @Davin_0907 Рік тому +1

      @@user-lm6hp5cn7m 인형들이요 애기들은 인형 좋아하자날ㅇ

  • @박솔-w4p
    @박솔-w4p 8 місяців тому

    푸린이 너무 귀여워요!

  • @minsung-ur5mm
    @minsung-ur5mm Рік тому +44

    억텐 지리노;;

  • @user-gs6uz7ys6t
    @user-gs6uz7ys6t Рік тому

    목소리 일부러 좀 이상하게 내시는것 같은데 “어? 너 뭘보냐” 할때 “어? 너 ㅁ”이 때 낸 목소리로 녹을 해봐두세요

  • @슈가러쉬앤캐쉬
    @슈가러쉬앤캐쉬 Рік тому +69

    마인부우 폼 미쳤다

    • @티모장인샤코
      @티모장인샤코 Рік тому +1

      ㅇㅈㅋㅋ

    • @ky97
      @ky97 Рік тому +5

      @댓속말 너 뚱뚱하지? ㅋㅋㅋㅋㅋ

    • @cheese1110.
      @cheese1110. Рік тому +5

      말을 나쁘게 해서 그렇지 마인부우 같다는 말 들을만큼 여자분이 너무 비호감 얼굴,말투,태도임 못생겨도 호감형이거나 재미있으면 댓글도 쉴드가 더 많은데 이분은 그냥 재미도 없고 의견도 안받아 들이심 아니면 이쁘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데 악플만 늘어나는거 보면 이분이 유브 하는 사람으로써 걍 암것도 안한거임

  • @나만의작은응애
    @나만의작은응애 Рік тому +3

    남자분은 마스크 쓰는데...

  • @Sungerum885
    @Sungerum885 Рік тому +21

    억텐 미쳤노 ㅋㅋ

  • @선하윤-j5n
    @선하윤-j5n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발 악플 그만!!!😢😢목소리 넘후 귀여우세요~~❤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plzㅎㅎ😊😊

  • @tvakyropue7801
    @tvakyropue7801 Рік тому +4

    남친이 삐쳐서 푸린이 모자를 때리네요 ㅋㅋ

  • @박혜란-d1d
    @박혜란-d1d 6 місяців тому

    푸린:어때! 내가 당신보다 인귀 폭퐐 이얌😂😂😂

  • @강짱구-b7n
    @강짱구-b7n Рік тому +83

    진짜 살 이정도로 무식하게 찌우는 애들은 본인 생각 밖에 안하고 사는거 셀프 인증 하는거임 ? 무조건 살 찐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는게 아님 최소한 구독자들이 채널 좋게 좋게 가자고 피드백 남기는거 개 무시하고 영상 쳐 올리고 티비 나와서 즙 짜는척 하고 실내 마스큰 대체 왜 안씀 ㅋㅋzzㅋㅋ 개웃기네 진짜 미나상이나 유니짜장이나 나의꿈 마냥 이유가 있어 다들

    • @박대기-w9c
      @박대기-w9c Рік тому +1

      @@Mangomangolove 한 사람 인생 나락가는걸 볼 수 있는 기회잖슴.
      예쁘고 말투 귀엽다는 말로 나락행 열차에서 못 빠져나오게 해버려야쟤! 귀엽다!

    • @XOALS2
      @XOALS2 Рік тому +6

      근데 살은 그 사람이 병 있을수도 있고 님 맘데로 셀프 인증 이러는간 실례 아님? 마스크는 ㄹㅇ 노답이지만

    • @cheese1110.
      @cheese1110. Рік тому +5

      이분은 병이 아니라 걍 살찐거라서 까는 사람이 많은거 같아용 아프신분이 살찐거면 오히려 쉴드치는 댓글이 대부분 이죵

    • @XOALS2
      @XOALS2 Рік тому +3

      @@cheese1110. 걍 살찌는데 왜 까는거임?

    • @cheese1110.
      @cheese1110. Рік тому +2

      @@XOALS2 아픈곳도 없는데 먹기만 잘먹고 자기관리 못해서 살찌는거땜애 사람들이 욕하는거임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24

    누가보면 코로나 끝난줄 이라고 말하는 밑에사람 진짜웃기다ㅋㅋ 다른나라는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몇번을 말해도 한국은한국이래.ㅋㅋ 아오 ㅋㅋ 진짜 눈감고 귀막고 마스크 세뇌 단단히 당했나봐 ㅠㅠ 좀 세계동향도 살피고 세계 뉴스도보고 우리나라 코로나 통계도 보고, 마스크 효능과 바이러스의관계,마스크 부작용등 살펴볼 생각도 안하고 공포뉴스만 계속보니 저렇게 되지 ㅋㅋ 세뇌엔 답도없다~

    • @lovelove-vv1gb
      @lovelove-vv1gb Рік тому +14

      ​@@감자-i6e1q 그래서 마스크끼고도 걸리는데 효과없는것을, 화학물질흡입, 아이들 발달저하, 형광물질 흡입, 정기석질병관리단장이 실내마스크=가습기 살균제급이라고 인터뷰 했던거, 마스크가 감염더부추긴다. 일회용마스크20분 이상끼면 세균검출, 마스크로 바이러스 못막는다, 마스크 썩는데 몇백년걸림, 마스크가 비강을 너무 습하게 만들어 코 기능 저하된다 등등 이 부작용들 안고서 내건강 망치면서까지 나라방침이면 예외없이 따라야 한다구요? 그것도 전세계중 우리나라만 4년째 질질끌는 실내마스크 의무 규제를요? 여기까지 와서 완장질 하는 모습보면 아직도 벗을날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럽네요~~

    • @박앙-e4k
      @박앙-e4k Рік тому +4

      계속 벌금벌금 거리는 npc들은 말이 안통하네요 진짜 . 신고해도 질본공무원 아니면 벌금을 내라고 할수가 없고 경찰와도 뭐라못하는데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않고ㅋㅋ 법적인거 다 불러줘도 알려줘도 빼액
      남이하니까 남이시키니까 이러는거보니 이나라는 진짜 답이없네요.
      누가 시켜야만 하는 논리도 없고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 ..
      하...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1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마스크는 이제 방역의 영역이 아닌 히잡같은 예의규범이 된 거 같아 씁쓸합니다.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박앙-e4k 벌금이랑 과태료, 법과 행정명령도 구별 못하는 npc들이니 말다했죠.

  • @tv-gs6lj
    @tv-gs6lj Рік тому +6

    마인부우+인조인간19호

  • @banjxbbab
    @banjxbbab Рік тому +1

    미나상님 푸린이 닮앗어여♡♡

  • @윤서윤-y7d
    @윤서윤-y7d Рік тому +10

    근데 푸린 모찌하구 귀여운게 딱 미나상님
    닮았어요.....넘 기여워요:-)

  • @잼민이서-n5j
    @잼민이서-n5j Рік тому

    폼폼푸린 최애는 이 영상이 젤 행복한 영상입니다❤

  • @박앙-e4k
    @박앙-e4k Рік тому +20

    아니 왜 이쇼츠에만 노마스크 노마스크 난리지?.. 노마스크 형평성 적용할려면 음식먹는 가게에서도 노마스크 댓글 달아라고요. 진짜 웃기네 바이러스가 무슨 장소 구별하면서 걸리나,,

    • @user-um3zq5ej7u
      @user-um3zq5ej7u Рік тому +24

      ㅋㅋㅋㅋㅋ 진심으로 말하는건가?

    • @yallu______
      @yallu______ Рік тому +17

      ?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어야하니까 어쩔수 없이 벗는 거고 저기서는 마스크 벗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친분인가 남편분도 쓰고 있는데 눈치껏 써야되는거죠ㅋㅋ큐ㅠㅠ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5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마스크강요하는 댓글 마스크미착용을 이유로 강제하차 등 도 모두 범죄이며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5

      ​@@user-um3zq5ej7u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마스크강요하는 댓글 마스크미착용을 이유로 강제하차 등 도 모두 범죄이며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망_happymango
    @해망_happymango 10 місяців тому

    와우 푸린이랑 ㅋ 두분 완죤 닮았어욬ㅋ

  • @nus6386
    @nus6386 Рік тому +22

    두번 다시 내쇼츠에 마인부우를 보여 주지 마쇼.
    이건 마지막 경고요.

  • @Reki236
    @Reki236 Рік тому

    누워있는 푸린이를 보고있는데 내모습이 보였다...

  • @아메카노
    @아메카노 Рік тому +8

    마스크 ㅋㅋㅋㅋ

  • @Kira_fan1774
    @Kira_fan1774 Рік тому +1

    저거 다 누구돈으로 내는거죠?
    남친이 슬슬 불쌍해보이기 시작함..
    남친 생각은 여친이 나를 사랑해주는거라면
    남친에게 돈을 써줄텐데, 여친이 하고싶은거 다하고 남친은 거기서 짐 들어주는 짐꾼이 되버리고 남친은 여친한테 하고싶은거 다하는 모습은 귀엽겠지만 정작 그런 하고싶은거의 비중이 차지하게되는듯.. 그런 모습이 점점 호감이 낮아질거같음 (서운하고, 경제적으로 봤을때 과소비를 하는거)
    글고 거기 무엇이든 물어보살까지만 해도 텐션 그리 높지는 않았는데 유튭에는 텐션이 높네요..
    마스크는 예의상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hsibwj
    @hsibwj Рік тому +35

    누군 마스크 쓰고싶어서 쓰나

    • @dolgum826
      @dolgum826 Рік тому +9

      쓰고싶어서 쓰잖아 ㅋㅋ 쓰기 싫으면 벗어 쓰기 싫은걸 왜 써? 바보야? 노예야? 월드컵때 보고도 아직도 써?

    • @wintergarden8028
      @wintergarden8028 Рік тому +8

      걍 벗어 ㅋㅋ 나라가 죽으라면 죽을거야?

    • @창현-g6t
      @창현-g6t Рік тому

      위 세 마리 개돼지들 병먹금 ㅡㅡㅡㅡㅡㅡㅡㅡ

  • @귤이-f1m
    @귤이-f1m Рік тому +2

    미니상님 3번제에게 눕방 푸린한테
    너 몰보냐 제 유행어가 되서요
    전 이 영상 보고 푸린이 너무너무
    좋아요♡ 답장 기다리게요 미니상님♥︎

  • @goak135
    @goak135 Рік тому +19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말투도 매력적이고 당신은 귀여움 그 잡채..
    악플러들은 악플 시작되면 이때다 싶어 다들 물타기하지만 어떤일을 하든 힘들게하는 사람들은 있으니!
    항상 응원합니다.

    • @다고쳐펠릭스
      @다고쳐펠릭스 Рік тому

      너 비갤련이지?

    • @tv-gs6lj
      @tv-gs6lj Рік тому

      너 미나상 닮음

    • @Gampyung
      @Gampyung Рік тому +1

      다혜게이야,, 니가 젤나쁘노,,

    • @goak135
      @goak135 Рік тому +14

      마스크 안쓴 건 잘못된거죠.
      그렇지만 다른 이유의 악플들이 이때다싶어 생기는 것 같아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응원 댓글보고 힘내시라고 댓글 남겼습니다..!

    • @cheese1110.
      @cheese1110. Рік тому +2

      채널 딱상하려면 얼굴이고 뭐고 일단 말투 고치는게 시급하긴 함... 이건 악플이 아니라 조언이라 생각하고 구독자 수를 위해 제발

  • @RightHere-ev5en
    @RightHere-ev5en Рік тому +2

    푸린 옆에 짱구 유치원버스 인형이 더 탐나는데ㅋㅋㅋ

  • @ooooohhhh8305
    @ooooohhhh8305 Рік тому +6

    BGM 넣어보시는고 어때실까영???그럼 더 조화롭게 텐션업 될듯해서요~!지금도 물론재밌게 보고있지만유ㅎㅎ

  • @poainopi
    @poainopi Рік тому +2

    왜 여자는 마스크 안씀?

  • @이미애-r6q
    @이미애-r6q Рік тому +4

    실내마스크 풀렸지않나?

    • @hanbyeol00
      @hanbyeol00 Рік тому +1

      아직 안풀렸어요

    • @yallu______
      @yallu______ Рік тому +1

      실외 마스크만 풀렸어요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조연우-p6k
    @조연우-p6k Рік тому

    언니 내최애도 푸린이야!😋😚

  • @도.라.쥐
    @도.라.쥐 Рік тому +18

    푸린 넘 기엽다ㅠㅋ

  • @h_tias
    @h_tias 9 місяців тому +1

    ㅋㅋ 이영상은 깔게없으니 외모비하말고 마스크 댓글다는거봐 ㅋㅋ 으 역겹다;

  • @행복-v9i
    @행복-v9i Рік тому +14

    미나상님 항상 행복하세요~^^

  • @하늘-m6b9u
    @하늘-m6b9u Рік тому +1

    푸린이 어누 귀여엽!!

  • @세령-i1n
    @세령-i1n Рік тому +5

    마스크 드립하는 애들 뭐임ㅋㄱㅋㄱㅋㄱㅋ

  • @11세애플모찌
    @11세애플모찌 Рік тому +1

    저도 폼푸가 최애에용!!!

  • @박수연-u2h
    @박수연-u2h Рік тому +44

    마스크를 왜 안쓰져..??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현재 이 댓글은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입니다
      징역5년이하쳐해지는 중형범죄로 고발가능합니다 왜 강요죄를 저지르는 중이죠?

  • @쌍둥이은재은서
    @쌍둥이은재은서 Рік тому +1

    오늘 돈을 많이 받으세요

  • @119박하라
    @119박하라 Рік тому +3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잡아당기면 안돼요

  • @loah11
    @loah11 Рік тому +2

    마스크 쓰세요

  • @부정선거4.15
    @부정선거4.15 Рік тому +116

    마스크 드립치는애들 종특 3가지,
    1.지능이 딸린다
    2.전세계서 마스크 안쓰고 각국정부서 마스크 쓰지말라는 이유도 모른다
    3.올림픽때 중국 한국 마스크 쓴거 놀림받은거 보고도 생각이없다

    • @perfectlight7
      @perfectlight7 Рік тому +16

      이거지~~~

    • @부정선거4.15
      @부정선거4.15 Рік тому

      @@diabdh6579 다들 월드컵이라고 알아듣는데, 함 주둥아리좀 털어봐. 발라줄게. 작년 코로나 사망자 통계 정부왈 2만 6천 정도사망이라는데, 백신다차 접종자가 92프로정돈거는알지? 몇차까지 처 맞았냐?

    • @user-rc3nm8ds7p
      @user-rc3nm8ds7p Рік тому +12

      @@부정선거4.15 솔직히 걍 보기 싫은데 얼굴로 까는거 보다 나은 마스크라는 구실이 있어서 그걸로 까는거임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1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13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 @chichukitty
    @chichukitty Рік тому

    얼굴이 저렇게통통한사람은 첨볾

  • @Heechani
    @Heechani Рік тому +6

    ???: 3년 써봤는데 질감이 별로여서 환불해주세요(김치국물은 싸비스)

  • @정화김-r3b
    @정화김-r3b Рік тому

    저두 최애 폼폼푸린이에요~

  • @익명-d1w
    @익명-d1w Рік тому +3

    물론 미나상님이 마스크착용 안하신건 분명한 책임있는건 맞는것같아요
    하지만 악플을 다는 것은 아닌것같아요
    보기 싫으시면 넘기세요 그냥 마스크 착용 부탁드려요 이한마디면 끝날것 안면마스크요;
    개인마다 취향있잖아요 댓글다시는분들이
    얼굴,텐션등을 평가할건 아닌것같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쓰시는 분들이 이런소리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미나상님도 앞으론 마스크 착용부탁드려요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실내외 그 어디라도 마스크강요는 범죄입니다 형법 324조 강요죄해당하며 징역5년이하쳐해집니다
      마스크강요하는 댓글 마스크미착용을 이유로 강제하차 등 도 모두 범죄이며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규열-g6h
    @이규열-g6h Рік тому

    조금 폼폼푸린 달맛 어요!

  • @jing212
    @jing212 Рік тому +14

    왜 다들 마스크 강요하지 말라는 거임..?? 아니 강요도 아니고 의무라 하는 게 당연하다 말하는 것 뿐이긴한데;;; 댓글 쓰는 날 기준으로 아직도 일일 확진자 수는 거의 4만명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인데 뭘 불편러네 사회가 망했네 하면서 oecd를 들이밈?? 진짜 나 빼고 다 몰카하는 거임????

  • @Lehae
    @Lehae 8 місяців тому

    푸린이 정복했다!

  • @기브-x4n
    @기브-x4n Рік тому +5

    말투가 왜그래요 ㅠㅠ

  • @user-184n3cjtuq1
    @user-184n3cjtuq1 Рік тому +1

    억텐 쪼오오오끔만 줄여주시면….😂

  • @seul22222
    @seul22222 Рік тому +3

    더빙안하고 그냥....자막이나 실제로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 @유부와우동
    @유부와우동 Рік тому

    저두 푸린이가 재일❤❤❤❤❤❤❤❤

  • @user-gr8dj7ok7j
    @user-gr8dj7ok7j Рік тому +8

    아직 실내 마스크 안풀렸는데 억빠 존나 심하네;;

  • @힠-i5q
    @힠-i5q 2 місяці тому

    설마 영상찍을려고 다 산척하고 마지막에 전부 취소한건 아니겠지?

  • @양갱이-o9e
    @양갱이-o9e Рік тому +23

    언니 근데 마스크 안써?????

    • @0120na
      @0120na Рік тому

      니나쳐쓰세요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현재 이 댓글은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입니다
      징역5년이하쳐해지는 중형범죄로 고발가능합니다 왜 강요죄를 저지르는 중이죠?

  • @love_daeun614
    @love_daeun614 Рік тому +1

    헐 나두 푸린이가 최애인데 부롭당...
    나두 같고싶다ㅠㅠ

  • @buuuuuuuuny
    @buuuuuuuuny Рік тому +5

    실내마스크 이제 안해도 됨..?. 풀렸어요???? 왜 나 몰랐지??????

    • @pepep_ssi
      @pepep_ssi Рік тому +1

      아직 안 풀렸어요ㅠ

    • @cwk1645
      @cwk1645 Рік тому

      법률전문가로써
      마스크행정제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3년내도록 유아를 포함한 전국민 마스크 실내외 의무는 한번도 있던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관련 제재가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헌법과 법률 이란 상위법 아래 있는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한 과태료처분을 말하는것인데 행정제재는 애초에 국민에게 의무 즉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마스크의무화라고 표현하지 마스크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무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과태료를 백번천번내면서 지키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가죠? 행정제재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리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과태료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택시 이를 다른 개인이나 심지어 경찰 단속공무원이 온데도 쓰라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공뭔은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겠죠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누군가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324조 강요죄위반 즉 징역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에 쳐해지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같은 공무원신분이 강요하며 버스 지하철 등 시설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징역 5년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쳐해지는 중형범죄가 됩니다 즉 마스크행정제재는 어겨도 죄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마스크를 그 어디서라도 그 누구라도 강요시 형사처벌받는 범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라마라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행정제재는 지킬지말지를 개인이 선택하고 과태료를 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구청이나 민원24등에 전화해서 마스크행정제재에 대해 "의무입니다" 혹은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입니다"라는 안내를 한다면 이는 모두 거짓 혹은 법을 전혀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런 안내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공뭔에게 의무라는 표현 확실하냐? 법률대리인통해 의무아니라 들었는데 책임질 수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거짓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 알려드립니다
      티비서 연예인이나 질병청장이 마스크벗고 방송하는거 보시죠?? 식당에서 마스크벗고 밥을 먹고있죠?? 이 모든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행정제재에서 방송할때 음식물섭취할때 물에 들어갈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 마스크벗는건 되는거구나 밥 먹을땐 벗을 수 있는거구나 근데 이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외규정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만14세미만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쓰고벗기어려운자 이유불문 예외자" "마스크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소견이 있는자 예외자" 만14세미만은 애초에 마스크제재가 내려질 수도 없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에 따라 만14세미만은 행정제재를 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마스크쓰는거 모두 안써도 되는거에요 절대적입니다 두번째 만14세이상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실내외 그 어디서도 마스크쓸 필요 없어요 의학적소견이 뭔지 압니까 이건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그냥 개인이 힘들다 느끼는 그 자체로 법적 해석이 되는겁니다 즉 성인도 호흡힘들다는 개인적 느낌이 있으면 벗어도 되는겁니다 즉 우리 모두 지금당장도 마스크벗고다녀도 되는겁니다 연예인처럼요 이것을 뉴스서도 마트 안내방송에도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을 뿐이죠 마트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 마스크쓰라라고 하면 호흡이 힘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벗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민원을 넣어라 단속나오지않는다면 예외조항이 맞는거니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행정제재를 애초에 분석해서 알았기에 코로나사태내도록 그 어디서도 마스크쓰지않았고 단한번도 경찰이나 공무원제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만14세 미만인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어린이집유치원서 맛스크 껴본적없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요
      법무팀과 전화한통이면 되니까요
      마스크는 현재도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는 의견제시하고 벗고 다니면 됩니다 만14세미만자녀는 그런 이유조차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늣 자들은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 @greentoday333
    @greentoday333 Рік тому +1

    귀여워유💛💛💛🧡🧡🧡

  • @cat.831
    @cat.831 Рік тому +8

    마스크 마스크 거리는 불편러들 총정리
    1. 남이 하나 잘못하면 꼬투리 오지게 잡음
    2. 정작 지들은 마스크 안 쳐낌..
    3. 지능이 좀 많이 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