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급자 자격, 재외국민 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어머니의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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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

  • @mmm111
    @mmm111  День тому +2

    0. 블로그 링크
    theoneko1234.tistory.com/417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0.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ua-cam.com/channels/uN5QKImEa_q0vyTMgCtCAg.html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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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0.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hyranooooo
    @whyranooooo День тому +3

    혹시 사정상 부모 중 한분과 같이 살게되어 수급자 자격이 2인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가구 분리 되면 1인 각각 수급자 되나요 아님 수급자 가족으로 수급 받던 사람은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 @mmm111
      @mmm111  День тому +3

      2인으로 수급자가 된 분들이
      따로 살기 시작하면
      가구 분리가 되어 각각 1인 가구가 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고,
      가구 분리했다고 구청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iroha-555
    @iroha-555 День тому +3

    비슷한 사례 하나 공유드릴까요 저 역시 재외국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요양원에 계시던 아빠를 집으로 모셔 케어하기 위해 서울로 귀국해 제 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현재 단 둘이 살고 있어요 별도가구로 등록돼 아빠만 혼자 수급혜택을 계속 받고 계시구요 아 그리고 재외국민 수급혜택 제도도 아예 불가능 한 건 아니고 존재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마도 흔친 않겠으나 모시는 기간이 길어지고 직장을 갖긴 힘든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 @여혜선이-x7g
    @여혜선이-x7g 20 годин тому

    아돈님 오늘주제와는 틀리지만 궁금해서요 현재 188만원인데 신용회복 한달 470000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나을까요? 서울형이 나을까요?

    • @mmm111
      @mmm111  3 години тому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된다면 주거급여가 더 낫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 전기, 가스 할인, 양곡 구입,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