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는 소수의 백성만 있어도. 기도하는 단 한 명의 믿음. 하던 기도들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기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의 부름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다. 기도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은 소수이다 🕊 네가 믿는 나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던져주고 있으니 받아 먹어라 던지는 길 위에 네가 홀로 걸어가기에ᆢ 너의 외로움도 슬픔도 그러나 유혹도 시험도 많으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더 크다 고생하고 수고해준 내 딸아 견디고 살아왔던 모든 날들은 헛되지 않았음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나를 자랑하는 딸로 살리라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이해하고 납득하려 하지마라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 중요 참고 사항 ** 1. 하느님 말씀 예언문에 관하여... 가톨릭에서는 사적계시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및 예언도 교회의 정식 인정 및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받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들의 글들입니다 가톨릭에서 인정한 성인들의 경우는 생전의 경우보다, 사후에 성인심사를 통해서, 기적심사 등 성인으로 인정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후 성인의 일생에서 남긴 글이나, 기적등이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생전에 책으로 발간하는 경우는 해당 내용에 관해서 담당 영적신부님을 통해서 확인 후 교회 승인을 거쳐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승인없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인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여 올림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ps.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는것의 적합성 - 1966년 12월 29일자 교황청 관보 58 / 16 (A. A. S. 58 / 16)에는 1966년 10월 14일자로 - 교황 바오로 6세 성하의 승인을 얻은 신앙교리성성의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 이 법령에 의하면 '교회법' 1399조와 2318조가 폐기되었다. -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이거나 발현, 예언과 같은 기적에 관계되는 글은 - 주교의 인가 없이(로마 가톨릭 성교회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2. 말씀예언을 받은 분에 관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생활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기도 중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의 내용을 듣고 녹음을 요청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한목자 올림 -
기도의 의지를 드리며ᆢ
기도의 은혜를 계속부어주시길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될때까지
기도하는 소수의 백성만 있어도.
기도하는 단 한 명의 믿음.
하던 기도들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기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의 부름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다.
기도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은 소수이다
🕊
네가 믿는 나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던져주고 있으니 받아 먹어라
던지는 길 위에 네가 홀로 걸어가기에ᆢ
너의 외로움도 슬픔도 그러나 유혹도 시험도 많으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더 크다
고생하고 수고해준 내 딸아
견디고 살아왔던 모든 날들은 헛되지 않았음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나를 자랑하는 딸로 살리라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이해하고 납득하려 하지마라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가톨릭 인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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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시지를 업로드 하기전, 첫번째로 올린, 안내문 영상입니다.
** 중요 참고 사항 **
1. 하느님 말씀 예언문에 관하여...
가톨릭에서는 사적계시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및 예언도
교회의 정식 인정 및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받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들의 글들입니다
가톨릭에서 인정한 성인들의 경우는 생전의 경우보다,
사후에 성인심사를 통해서, 기적심사 등 성인으로 인정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후 성인의 일생에서 남긴 글이나, 기적등이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생전에 책으로 발간하는 경우는 해당 내용에 관해서
담당 영적신부님을 통해서 확인 후 교회 승인을 거쳐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승인없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인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여
올림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ps.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는것의 적합성
- 1966년 12월 29일자 교황청 관보 58 / 16 (A. A. S. 58 / 16)에는 1966년 10월 14일자로
- 교황 바오로 6세 성하의 승인을 얻은 신앙교리성성의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 이 법령에 의하면 '교회법' 1399조와 2318조가 폐기되었다.
-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이거나 발현, 예언과 같은 기적에 관계되는 글은
- 주교의 인가 없이(로마 가톨릭 성교회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2. 말씀예언을 받은 분에 관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생활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기도 중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의 내용을 듣고
녹음을 요청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한목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