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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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sophiepark1194
    @sophiepark1194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크루즈덕님!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호는 다르구요!
    건물주가 전임차인이 시공해놓은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따로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을때 저는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복구해놓으면 되는걸까요?

    • @Cruise_tour
      @Cruise_tour  Місяць тому

      판례는 기존임차인이 설치한 임차 목적물의 최초 임차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ᆢ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