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해외이민, 얼마나 될까요. / 제1의 장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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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순정부품
    @순정부품 7 місяців тому

    22년 부자들 이민 800가구 입니다..
    님이 말씀 하신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가신 분들은 100억이상 분들 입니다...10억이 아니구요..
    상속세 없는 나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싱가폴 노르웨이등
    OECD 국가 중에 13개국 이상이 상속세 없습니다..
    미국은 약 350억정도가 면세점 입니다..한국은 과표가 100억이면 45억 이상 세금 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평생 해봐야 세전 50억 벌기 힘듭니다..
    참고로 상속세 없는 국가 포함하면
    OECD 상속세 평균 최고 세율은
    15%에 못 미칩니다...

    • @agingstory
      @aging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의견주시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니가가라하와이-k9l
    @니가가라하와이-k9l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해외 이주와 은퇴 생활 두가지를 혼합하여 이아기를 하다보니 내용 구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1. 충분한 부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해외이민을 생각하는 것은 이민대행업자들의 수작도 있지만 주장하신 것처럼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시한 설문조사들이 현금 10억원 보유자나 소득 상위 20~4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사용했는데 이런 정도의 경제력인 사람들은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 상속세에 대한 불만으로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100억원 ~ 5백억원 정도인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50억원 이내인 사람은 10년 마다 증여세를 좀 내면서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해 나가면 절반 정도는 예상 수명 이전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상속세 문제로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사람은 절반의 상속세를 내더라도 두세명 되는 자녀들이 평생 편하게 사는 것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은 사업가들인데 사업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하는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부자들 입장에서는 후진국이 아니라 싱가폴, 미국, 스페인 등의 선진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서 살면서 자주 여행을 가거나, 국가에 따라서 20억원 정도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바로 영주권을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을 유치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서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신경만 쓰면 상속세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agingstory
      @aging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부분은 댓글을 참고하시면 이해될 것으로 봅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