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거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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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5

  • @chy65670075
    @chy65670075  Рік тому +12

    법무법인 국제
    김지하 변호사님
    TEL - 051-506-1761
    E-MAIL - foryourwin@naver.com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hanbitcall2605
      @hanbitcall2605 Рік тому +4

      김지하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덴트초이님도 이러한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이우진-o5j4y
    @이우진-o5j4y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진짜 문콕이 법적으로 처벌 받길 바래봅니다~!!

  • @memoria8850
    @memoria8850 Рік тому +2

    귀에 쏙쏙 들어왔네요 진짜 찍혔다면
    잘 협의해서 덴트하는게 최고 이겠네요 진짜 살짝쿵 하면 컴파운드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 @shinhomotors
    @shinhomotors Рік тому +5

    변호사님까지 나오다니 ㅡ퀄리티 높은 채널 덴트초이님~!!!!^^

  • @달리링S
    @달리링S Рік тому +3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최현용-h7f
    @최현용-h7f Рік тому +2

    문콕 정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변호사님까지 초빙해서 명확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柄錫國益于先
    @金柄錫國益于先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영혼탈곡기-v3p
    @영혼탈곡기-v3p Рік тому +4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가디언도어가드 달아야겠네여 ㅎㅎ그게속편할듯 합니다

  • @머선12고-v2o
    @머선12고-v2o Рік тому +4

    구독자님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しゅん-u5e6r
    @しゅん-u5e6r 12 днів тому +1

    17:59 “・・ 소모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차 가지고 오십시요. 제가 문콕 좀 만들어 드릴게요."
    초보 운전자라 가까운 부산에 업체 관련 정보 알아보다 덴트초이님 채널을 알게 되었는 데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엄하시고 무서울 거 같았는 데 귀여우세요 🤣🤣

    • @chy65670075
      @chy65670075  12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소모품이라 생각 하시는 분들 차 문콕하면 더 난리 날듯 한데요
      조심 하십시요

  • @yunjun6137
    @yunjun6137 Рік тому +3

    다른 사람이 찍힌 cctv영상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시켜줘야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규정에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을 뿐이어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는거고(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신청 방법도 있다고 자막에 있네요), 정작 cctv관리자도 다른 사람들이 찍힌 영상은 경찰이랑 안오면 잘 제공 안해줍니다. 정보공개신청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하면 다른사람 얼굴 가린 영상을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글고 자기만 나오는 영상은 법35조에 의해 볼 수 있겠지만 문콕관련 영상은 본인이 나오는게 아니니 변호사님 말씀이 틀린게 아닙니다.

  • @김현중-l4k
    @김현중-l4k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문콕은 대부분 실수보다는 고의성 으로 봄 조심하면 문콕 안 납니다.

  • @Yj-kn6ek
    @Yj-kn6ek Рік тому +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덴트초이님 변호사님
    문콕도 참 문제지만.... 지하 주차장 고양이 테러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ㅠㅠ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5

    12:51 형법 제366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김민수-v9o
    @김민수-v9o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도 그냥 문꼭 신경안쓰고 문팍팍 열면서 다녀야겠네요ㅎㅎ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이겨도 들인비용 시간 등등 보상도 못받고 처벌도 미약하고 배째라 식으로 정신적 보상도 못받고 참 이런건 배째식과 거짓말은 괘씸죄로 더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거아닌가 어떻게보면 본인아니라고 사기치는거아닌가?ㅜㅜ... 이게 무슨 법이 그런지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5

    9:28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 @SJ-gv4lr
    @SJ-gv4lr Рік тому +4

    한 반 정도 봤는데 결국 결론 = 답 없다.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14:25 시간이 지나 CCTV 영상이 삭제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4

    17:55 저도 문콕 당하니까 제 마음이 콕 당하는 느낌 이었습니다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7:41 법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걸 송달하는거죠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4

    12:03 우리 형법은 과실, 실수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 @뱅갈-q9n
    @뱅갈-q9n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영상도. 있고.한데. 보험처리해달라니. 답이없어요. 해서. 피해자자차보험의로하고. 구상권 신청하려하니.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접수해야된다내요. 법이이모양이니. 그러고다니지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7:05 일단 피고를 성명 불상자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 @slmple883
    @slmple883 Рік тому +2

    ㅎㅎ 궁금증이아주 해결되었습니다 문콕당한자가 죄인인 나라이네요 ㅜㅜ ㅋㅋ 가해자를 어케할수가없군요 돈과시간이 보상받는것보다 더적으니 자기돈으로 하는게 더이익인거죵 ㅎㅎ😭

  • @waiting7707
    @waiting7707 Рік тому +1

    덴트초이=정찬성^^ 영상 잘 봤습니다.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11:22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 @miumiuuuu7777
    @miumiuuuu7777 Рік тому +4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시죠?!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께 문콕덴트 받았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양 옆으로 총 4개가 더 생겼네요. 😭정말 문콕 처벌이 쎄졌으면 좋겠어요 ㅠㅠ

    • @chy65670075
      @chy65670075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위치가 괜찮은 자리면
      좀 저렴히 해 드리겠습니다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2

    15:01 형사상 재물손괴가 안되면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원 이하의 벌금, 명확한 판례는 없음

  • @주신박-m8e
    @주신박-m8e Рік тому +2

    발이엄청 넓어시네 변호사님까자 찾아가셨네
    박수짝짝짝

  • @sleepcycle_
    @sleepcycle_ Рік тому +2

    🎉🎉🎉🎉

  • @김동성-r8v
    @김동성-r8v 7 місяців тому +7

    문콕은 무조건 고의성있습니다 본인차 문열때 문을 손으로막고열면 왜문콕이 나겠습니까 문콕내는 인간들보면 무대뽀로 걍 엽니다 그게 고의아닐까요

    • @Leesi3409
      @Leesi3409 5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제손깔고 문여는데 진짜 문콕하는 사람은 싸이코 같아요 ㅡㅡ

    • @김진우-d4x8b
      @김진우-d4x8b 3 місяці тому

      대가리보소

  • @bradlee7895
    @bradlee7895 Рік тому +5

    출고한지 6개월 된 제 차.......문콕 당하지 않으려고 주차장에서도 넓은 자리에 대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2주 정도 전에 단골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주차장 가봤는데 문콕 당했네요..
    이 정도면 쿵 했을건데 당연히 해당 차량 아저씨는 도망갔고요...
    식당 주차장이었고, 약간 좁은 주차장이라 안그래도 옆 차 뭔지도 미리 봐놨고 저보다 약간 앞서 나간 무리인 것도 인지는 했는데 결국 못잡았습니다.
    제 블박이 차량에 딸려나오는 순정블박인데 주차모드는 상시 녹화가 아니고 이벤트만 녹화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충격은 놓쳤더라고요.....ㅠㅠ
    근데 뭐 번호판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옆 차 문콕하지 않게 신경 좀 씁시다....

    • @chy65670075
      @chy65670075  Рік тому

      페인트는 벗겨지지 않았나요?
      참 안타깝네요ㅠㅠ

    • @bradlee7895
      @bradlee7895 Рік тому +2

      @@chy65670075 살짝 벗겨졌습니다. 1센티도 안되긴 하지만 큰 맘 먹고 출고한 차량이 글케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ㅜㅜ

    • @chy65670075
      @chy65670075  Рік тому

      @@bradlee7895 벗겨진게 참 마음 아프네요
      지금에선 살짝 붓터치 해서
      잊고 지내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 @bradlee7895
      @bradlee7895 Рік тому +1

      @@chy65670075 아닙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준영박-g2m
    @준영박-g2m Рік тому +2

    덴트초이님 누가 차량을 일자?로 살짝 긁고갔는데 잡진 못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몰라서 그런데.하필 휀다 윗쪽부분은 도장이 일자로 살짝 까져버렸는데 부분도색될까요? 어머니차는 어머니가 뒷좌석 문 쪽 부분인데 어디 전봇대에 긁어서 이것도 살짝 까졌어요 두차량다 일자로...길이는 3센치에 폭은 3미리미터 이내입니다...부분도장이 가능하면 덴트초이님에게 가서 받아보고싶어요

    • @chy65670075
      @chy65670075  Рік тому

      저희가 도색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분 도색은 작업하시면 도색한 자리 주변에 띠가 생기기 때문에 한판 도색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김잼쪽
    @김잼쪽 27 днів тому +1

    Cctv 영상 있는데도 못잡았네요.. 차량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연락처 알 방법 있을까요?

    • @chy65670075
      @chy65670075  27 днів тому

      제 영상에
      차량문콕 나홀로 소송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하십시요

  • @고무-g2z
    @고무-g2z Рік тому +2

    경찰서 5시간동안 8군대 돌아다니고 7군대는 개인정보때매 안알려주고 마지막 한분이 웃으면서 알려주심 겨우 찾음

  • @mashpotatoesaksk
    @mashpotatoesaksk Рік тому +2

    Cctv 동행 열람도 경찰이 안해줍니다. 신고 접수도 안된다고 잡아떼구요.

    • @Leesi3409
      @Leesi3409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인정 아무도움 안됨 빙빙돌려 고생만시킴

  • @손정민-v8k
    @손정민-v8k Рік тому +2

    역지사지 생각 을 하면~~~

  • @김현철-b7g
    @김현철-b7g Рік тому +1

    어떤 차가 그랬는지 알아내고 그냥 기회봐서 똑같이 갚아주는게 나을듯.

  • @maxx-d7e
    @maxx-d7e Рік тому +2

    주차라인을 조금 크게해주면 좋은데..

  • @영블루-f8k
    @영블루-f8k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주도가서 바람에 문이 열려 옆차 문을 살짝 스치면서 페인트묻은거 정중히 사과하고 연락처 줬는데 한판을 다간다고 렌트비와 함께 견적말하는데 사람 속뒤집어지더군요 다 물어줬습니다 ㅠㅠ

    • @chy65670075
      @chy65670075  7 місяців тому

      페인트가 벗겨졌었나요?
      안벗겨 지면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데요

  • @zephiuse
    @zephiuse Рік тому +4

    문콕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물건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큰것입니다.. 문콕한 인간들은 그냥 가 버리죠..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난 예뻐하고 아끼는 자동차인데 무슨 권리로 남의 차를 상처입히고 그냥 런하는 건지... 잡히면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아무생각 없이 문 쾅쾅열어 제끼는 아줌마들 그리고 아가씨들 자동차 문이 상대차에 닿이겠다고 생각들면 차를 앞으로 빼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차하고 전에 차에서 내리세요.. 그것도 하기싫으면 손으로 상대차에 닿이는 곳을 감싸고 문을 여세요.

  • @GoldenOliveChickens
    @GoldenOliveChicken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결국 답없다는영상임

  • @페이커-s9r
    @페이커-s9r Рік тому +1

    결론은 답이 없고 법을 바꿀 의지도 없다 이거네

  • @보라-c1d
    @보라-c1d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무조건 고의성이 어디 있을까?

  • @Seraphim0601
    @Seraphim0601 2 місяці тому +1

    피해자만 개손해네
    맘편히 문콕내고다니면되나 ㅋㅋ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1:28 제 구독자님 이시고 제 손님도 되죠

  • @뚱띵이-g7o
    @뚱띵이-g7o Рік тому +2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타있는데 문콕하고 쳐다도 안보고 가길래 불러서 개지랄하니까 5만원 주고 감...

  • @더뉴까칠
    @더뉴까칠 Рік тому +5

    그냥 똥밟은 상황 오기전에 자석형 문콕방지 도어가드 설치하세요 번거롭다 귀찮다
    남들이 보는 시선이 좀그렇다 하여 나두시기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차량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설치하고 편하게 주차하세요
    당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 @fixer4486
      @fixer4486 Рік тому +4

      진짜 맞아요.. 저도 최근에 하나 사서 붙여놓고있는데 맘이 너무 편하고 효과가 있는듯합니다
      캐릭터라인같은 돌출부위에 문콕한번 나보면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않죠..ㅠ

    • @박지영-y3n1z
      @박지영-y3n1z Рік тому +2

      저도 쓰고 있는데 맘 편합니다.

    • @더뉴까칠
      @더뉴까칠 Рік тому +3

      @@박지영-y3n1z 마트든 지하주차장이든 남들 보는 시선 의식 할필요없더라구요 그 남들
      다시 볼사람들 아니라 생각하면되고 구지.. 라고 생각하기엔 당하고 덴트집 가고 붓펜바르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낫더라구요.

    • @더뉴까칠
      @더뉴까칠 Рік тому +2

      @@fixer4486 마트든 지하주차장이든 남들 보는 시선 의식 할필요없더라구요 그 남들
      다시 볼사람들 아니라 생각하면되고 구지.. 라고 생각하기엔 당하고 덴트집 가고 붓펜바르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낫더라구요.

  • @DualKing
    @DualKing Рік тому +2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cctv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제한 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혹시 그러면 경찰과 같이 안가고 개인이 가도 열람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Jky0713
    @Jky0713 2 місяці тому +1

    랩핑 3개월차...
    얼굴만 아는 사람이 문콕을해버려서 랩핑이 찢어짐... 근데 보험처리도 보상도 안해주고 버티는중.. 참 이거 법이 그지같아서 피해자가 피해만 보는 나라...

    • @chy65670075
      @chy65670075  2 місяці тому

      안타 깝네요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아요

  • @로뷰
    @로뷰 Рік тому +3

    12:17 그래서 증거가 가장 중요, 영상이 중요한 단서

  • @우재도-s3u
    @우재도-s3u Рік тому +1

    법이 잘못됬네요 ㅠㅠ

  • @신분세탁-n1t
    @신분세탁-n1t Рік тому +4

    법이 쓰레기네 차를 발로차면 잡으러는가니 대한민국 견찰

  • @정재필-s1v
    @정재필-s1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보복으로 해야겠다 ㅅㅂ 나 레이 문콕 한 밴틀리

  • @onkel1517
    @onkel1517 Рік тому +3

    문콕을 하고 도망간 차량을 잡으려고 여름휴가 반납하고 3박4일동안 아파트에서 대기했는데요.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비디오 안 보여주고 내블박 영상도 있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딱 저 변호사님 말처럼 행동하더군요. 아무튼 차를 찾았고 그차는 머스탱 랩핑한 찬데, 내차랑 대보니까 딱 이놈이 맞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방법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그차 앞에 와이프차 뒤에는 내가 대놓고 여행 다녀왔죠. 결국 연락와서 10만원에 합의 보자더군요.
    어차피 나는 차키를 가지고 서울서 출발해서 경남창원인데,

    • @아이러브U
      @아이러브U Рік тому +3

      내.. 맞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경찰동원해서 볼 수있음. 단 , 전화번호 등 알려줄 수 없죠..

  • @TAB022O
    @TAB022O Рік тому +1

    cctv 경찰이 와야 보여줄수있다 이게 불법이라던데 ........
    ua-cam.com/video/OGfp1zRQfmQ/v-deo.html 이영상에 전자소송 이 있습니다

    • @yunjun6137
      @yunjun6137 Рік тому +2

      현실적으로 잘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협조 안해주면 경찰이라도 불러야 할거같아요

  • @심점용
    @심점용 Рік тому +3

    변호사가 법을 하나도 모르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 65조75조 잘보시기를...
    경찰관을 대동하지않아도 개인정보법에 피해자가 요구하면 cctv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여 주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 @yunjun6137
      @yunjun6137 Рік тому +2

      노노 실제로 그법 들이대서 문의해봤는데 다른사람 나와있음 안되더라구요. 님이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런거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안해줍니다. 그걸 말하는거같은데 그니까 협조 안해줄 경우라고 하면서 경찰 신고해서 확보하거나 정보공개신청같은 방법 말해주는거 같음.

    • @yunjun6137
      @yunjun6137 Рік тому +1

      그리고 무조건 안된다는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ㅋㅋ 트집을 잡을게 없고만ㅋㅋ

  • @beeeeeef
    @beeeeeef 3 місяці тому +1

    당하면 그세끼 차 찾아서 똑같이 해주면되는거

  • @라라꾸-s7v
    @라라꾸-s7v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