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찍힌 cctv영상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시켜줘야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규정에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을 뿐이어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는거고(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신청 방법도 있다고 자막에 있네요), 정작 cctv관리자도 다른 사람들이 찍힌 영상은 경찰이랑 안오면 잘 제공 안해줍니다. 정보공개신청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하면 다른사람 얼굴 가린 영상을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글고 자기만 나오는 영상은 법35조에 의해 볼 수 있겠지만 문콕관련 영상은 본인이 나오는게 아니니 변호사님 말씀이 틀린게 아닙니다.
출고한지 6개월 된 제 차.......문콕 당하지 않으려고 주차장에서도 넓은 자리에 대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2주 정도 전에 단골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주차장 가봤는데 문콕 당했네요.. 이 정도면 쿵 했을건데 당연히 해당 차량 아저씨는 도망갔고요... 식당 주차장이었고, 약간 좁은 주차장이라 안그래도 옆 차 뭔지도 미리 봐놨고 저보다 약간 앞서 나간 무리인 것도 인지는 했는데 결국 못잡았습니다. 제 블박이 차량에 딸려나오는 순정블박인데 주차모드는 상시 녹화가 아니고 이벤트만 녹화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충격은 놓쳤더라고요.....ㅠㅠ 근데 뭐 번호판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옆 차 문콕하지 않게 신경 좀 씁시다....
문콕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물건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큰것입니다.. 문콕한 인간들은 그냥 가 버리죠..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난 예뻐하고 아끼는 자동차인데 무슨 권리로 남의 차를 상처입히고 그냥 런하는 건지... 잡히면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아무생각 없이 문 쾅쾅열어 제끼는 아줌마들 그리고 아가씨들 자동차 문이 상대차에 닿이겠다고 생각들면 차를 앞으로 빼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차하고 전에 차에서 내리세요.. 그것도 하기싫으면 손으로 상대차에 닿이는 곳을 감싸고 문을 여세요.
문콕을 하고 도망간 차량을 잡으려고 여름휴가 반납하고 3박4일동안 아파트에서 대기했는데요.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비디오 안 보여주고 내블박 영상도 있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딱 저 변호사님 말처럼 행동하더군요. 아무튼 차를 찾았고 그차는 머스탱 랩핑한 찬데, 내차랑 대보니까 딱 이놈이 맞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방법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그차 앞에 와이프차 뒤에는 내가 대놓고 여행 다녀왔죠. 결국 연락와서 10만원에 합의 보자더군요. 어차피 나는 차키를 가지고 서울서 출발해서 경남창원인데,
법무법인 국제
김지하 변호사님
TEL - 051-506-1761
E-MAIL - foryourwin@naver.com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하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덴트초이님도 이러한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문콕이 법적으로 처벌 받길 바래봅니다~!!
귀에 쏙쏙 들어왔네요 진짜 찍혔다면
잘 협의해서 덴트하는게 최고 이겠네요 진짜 살짝쿵 하면 컴파운드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변호사님까지 나오다니 ㅡ퀄리티 높은 채널 덴트초이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문콕 정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변호사님까지 초빙해서 명확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가디언도어가드 달아야겠네여 ㅎㅎ그게속편할듯 합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페이커-s9r
반갑습니다~화랑!
17:59 “・・ 소모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차 가지고 오십시요. 제가 문콕 좀 만들어 드릴게요."
초보 운전자라 가까운 부산에 업체 관련 정보 알아보다 덴트초이님 채널을 알게 되었는 데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엄하시고 무서울 거 같았는 데 귀여우세요 🤣🤣
감사합니다 😀
소모품이라 생각 하시는 분들 차 문콕하면 더 난리 날듯 한데요
조심 하십시요
다른 사람이 찍힌 cctv영상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시켜줘야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규정에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을 뿐이어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는거고(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신청 방법도 있다고 자막에 있네요), 정작 cctv관리자도 다른 사람들이 찍힌 영상은 경찰이랑 안오면 잘 제공 안해줍니다. 정보공개신청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하면 다른사람 얼굴 가린 영상을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글고 자기만 나오는 영상은 법35조에 의해 볼 수 있겠지만 문콕관련 영상은 본인이 나오는게 아니니 변호사님 말씀이 틀린게 아닙니다.
문콕은 대부분 실수보다는 고의성 으로 봄 조심하면 문콕 안 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덴트초이님 변호사님
문콕도 참 문제지만.... 지하 주차장 고양이 테러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ㅠㅠ
12:51 형법 제366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저도 그냥 문꼭 신경안쓰고 문팍팍 열면서 다녀야겠네요ㅎㅎ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이겨도 들인비용 시간 등등 보상도 못받고 처벌도 미약하고 배째라 식으로 정신적 보상도 못받고 참 이런건 배째식과 거짓말은 괘씸죄로 더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거아닌가 어떻게보면 본인아니라고 사기치는거아닌가?ㅜㅜ... 이게 무슨 법이 그런지
9:28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한 반 정도 봤는데 결국 결론 = 답 없다.
14:25 시간이 지나 CCTV 영상이 삭제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17:55 저도 문콕 당하니까 제 마음이 콕 당하는 느낌 이었습니다
7:41 법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걸 송달하는거죠
12:03 우리 형법은 과실, 실수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도. 있고.한데. 보험처리해달라니. 답이없어요. 해서. 피해자자차보험의로하고. 구상권 신청하려하니.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접수해야된다내요. 법이이모양이니. 그러고다니지
7:05 일단 피고를 성명 불상자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ㅎㅎ 궁금증이아주 해결되었습니다 문콕당한자가 죄인인 나라이네요 ㅜㅜ ㅋㅋ 가해자를 어케할수가없군요 돈과시간이 보상받는것보다 더적으니 자기돈으로 하는게 더이익인거죵 ㅎㅎ😭
덴트초이=정찬성^^ 영상 잘 봤습니다.
11:22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시죠?!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께 문콕덴트 받았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양 옆으로 총 4개가 더 생겼네요. 😭정말 문콕 처벌이 쎄졌으면 좋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위치가 괜찮은 자리면
좀 저렴히 해 드리겠습니다
15:01 형사상 재물손괴가 안되면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원 이하의 벌금, 명확한 판례는 없음
발이엄청 넓어시네 변호사님까자 찾아가셨네
박수짝짝짝
🎉🎉🎉🎉
문콕은 무조건 고의성있습니다 본인차 문열때 문을 손으로막고열면 왜문콕이 나겠습니까 문콕내는 인간들보면 무대뽀로 걍 엽니다 그게 고의아닐까요
저도 제손깔고 문여는데 진짜 문콕하는 사람은 싸이코 같아요 ㅡㅡ
대가리보소
출고한지 6개월 된 제 차.......문콕 당하지 않으려고 주차장에서도 넓은 자리에 대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2주 정도 전에 단골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주차장 가봤는데 문콕 당했네요..
이 정도면 쿵 했을건데 당연히 해당 차량 아저씨는 도망갔고요...
식당 주차장이었고, 약간 좁은 주차장이라 안그래도 옆 차 뭔지도 미리 봐놨고 저보다 약간 앞서 나간 무리인 것도 인지는 했는데 결국 못잡았습니다.
제 블박이 차량에 딸려나오는 순정블박인데 주차모드는 상시 녹화가 아니고 이벤트만 녹화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충격은 놓쳤더라고요.....ㅠㅠ
근데 뭐 번호판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옆 차 문콕하지 않게 신경 좀 씁시다....
페인트는 벗겨지지 않았나요?
참 안타깝네요ㅠㅠ
@@chy65670075 살짝 벗겨졌습니다. 1센티도 안되긴 하지만 큰 맘 먹고 출고한 차량이 글케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ㅜㅜ
@@bradlee7895 벗겨진게 참 마음 아프네요
지금에선 살짝 붓터치 해서
잊고 지내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chy65670075 아닙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덴트초이님 누가 차량을 일자?로 살짝 긁고갔는데 잡진 못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몰라서 그런데.하필 휀다 윗쪽부분은 도장이 일자로 살짝 까져버렸는데 부분도색될까요? 어머니차는 어머니가 뒷좌석 문 쪽 부분인데 어디 전봇대에 긁어서 이것도 살짝 까졌어요 두차량다 일자로...길이는 3센치에 폭은 3미리미터 이내입니다...부분도장이 가능하면 덴트초이님에게 가서 받아보고싶어요
저희가 도색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분 도색은 작업하시면 도색한 자리 주변에 띠가 생기기 때문에 한판 도색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Cctv 영상 있는데도 못잡았네요.. 차량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연락처 알 방법 있을까요?
제 영상에
차량문콕 나홀로 소송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하십시요
경찰서 5시간동안 8군대 돌아다니고 7군대는 개인정보때매 안알려주고 마지막 한분이 웃으면서 알려주심 겨우 찾음
와우
대단 하십니다 ~~
Cctv 동행 열람도 경찰이 안해줍니다. 신고 접수도 안된다고 잡아떼구요.
인정 아무도움 안됨 빙빙돌려 고생만시킴
역지사지 생각 을 하면~~~
어떤 차가 그랬는지 알아내고 그냥 기회봐서 똑같이 갚아주는게 나을듯.
주차라인을 조금 크게해주면 좋은데..
제주도가서 바람에 문이 열려 옆차 문을 살짝 스치면서 페인트묻은거 정중히 사과하고 연락처 줬는데 한판을 다간다고 렌트비와 함께 견적말하는데 사람 속뒤집어지더군요 다 물어줬습니다 ㅠㅠ
페인트가 벗겨졌었나요?
안벗겨 지면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데요
문콕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물건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큰것입니다.. 문콕한 인간들은 그냥 가 버리죠..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난 예뻐하고 아끼는 자동차인데 무슨 권리로 남의 차를 상처입히고 그냥 런하는 건지... 잡히면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아무생각 없이 문 쾅쾅열어 제끼는 아줌마들 그리고 아가씨들 자동차 문이 상대차에 닿이겠다고 생각들면 차를 앞으로 빼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차하고 전에 차에서 내리세요.. 그것도 하기싫으면 손으로 상대차에 닿이는 곳을 감싸고 문을 여세요.
결국 답없다는영상임
결론은 답이 없고 법을 바꿀 의지도 없다 이거네
무조건 고의성이 어디 있을까?
피해자만 개손해네
맘편히 문콕내고다니면되나 ㅋㅋ
1:28 제 구독자님 이시고 제 손님도 되죠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타있는데 문콕하고 쳐다도 안보고 가길래 불러서 개지랄하니까 5만원 주고 감...
그냥 똥밟은 상황 오기전에 자석형 문콕방지 도어가드 설치하세요 번거롭다 귀찮다
남들이 보는 시선이 좀그렇다 하여 나두시기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차량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설치하고 편하게 주차하세요
당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진짜 맞아요.. 저도 최근에 하나 사서 붙여놓고있는데 맘이 너무 편하고 효과가 있는듯합니다
캐릭터라인같은 돌출부위에 문콕한번 나보면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않죠..ㅠ
저도 쓰고 있는데 맘 편합니다.
@@박지영-y3n1z 마트든 지하주차장이든 남들 보는 시선 의식 할필요없더라구요 그 남들
다시 볼사람들 아니라 생각하면되고 구지.. 라고 생각하기엔 당하고 덴트집 가고 붓펜바르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낫더라구요.
@@fixer4486 마트든 지하주차장이든 남들 보는 시선 의식 할필요없더라구요 그 남들
다시 볼사람들 아니라 생각하면되고 구지.. 라고 생각하기엔 당하고 덴트집 가고 붓펜바르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낫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cctv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제한 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혹시 그러면 경찰과 같이 안가고 개인이 가도 열람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랩핑 3개월차...
얼굴만 아는 사람이 문콕을해버려서 랩핑이 찢어짐... 근데 보험처리도 보상도 안해주고 버티는중.. 참 이거 법이 그지같아서 피해자가 피해만 보는 나라...
안타 깝네요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아요
12:17 그래서 증거가 가장 중요, 영상이 중요한 단서
법이 잘못됬네요 ㅠㅠ
법이 쓰레기네 차를 발로차면 잡으러는가니 대한민국 견찰
보복으로 해야겠다 ㅅㅂ 나 레이 문콕 한 밴틀리
문콕을 하고 도망간 차량을 잡으려고 여름휴가 반납하고 3박4일동안 아파트에서 대기했는데요.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비디오 안 보여주고 내블박 영상도 있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딱 저 변호사님 말처럼 행동하더군요. 아무튼 차를 찾았고 그차는 머스탱 랩핑한 찬데, 내차랑 대보니까 딱 이놈이 맞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방법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그차 앞에 와이프차 뒤에는 내가 대놓고 여행 다녀왔죠. 결국 연락와서 10만원에 합의 보자더군요.
어차피 나는 차키를 가지고 서울서 출발해서 경남창원인데,
내.. 맞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경찰동원해서 볼 수있음. 단 , 전화번호 등 알려줄 수 없죠..
cctv 경찰이 와야 보여줄수있다 이게 불법이라던데 ........
ua-cam.com/video/OGfp1zRQfmQ/v-deo.html 이영상에 전자소송 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협조 안해주면 경찰이라도 불러야 할거같아요
변호사가 법을 하나도 모르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 65조75조 잘보시기를...
경찰관을 대동하지않아도 개인정보법에 피해자가 요구하면 cctv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여 주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노노 실제로 그법 들이대서 문의해봤는데 다른사람 나와있음 안되더라구요. 님이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런거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안해줍니다. 그걸 말하는거같은데 그니까 협조 안해줄 경우라고 하면서 경찰 신고해서 확보하거나 정보공개신청같은 방법 말해주는거 같음.
그리고 무조건 안된다는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ㅋㅋ 트집을 잡을게 없고만ㅋㅋ
당하면 그세끼 차 찾아서 똑같이 해주면되는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