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큐! EP.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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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이재수-x7f
    @이재수-x7f 2 роки тому

    농촌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2주택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농촌주택에서 산 기간동안도 상속공제에서 인
    정해 주나요...무주택기간은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용수-p1e
    @김용수-p1e 2 роки тому

    상속인 남편
    즉 사위. 또는 상속인이
    증여나 지분일부 매입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및 사위가
    1가구 1주택으로 공동지분소유시
    타요건이 충족시에
    상속인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하나요?
    아니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만이 (증여)등
    으로 공동지분소유시에만
    가능하나요,

    • @TV-sz7hg
      @TV-sz7hg  2 роки тому

      원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직계비속만 가능하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jjin7270
    @jjin7270 2 роки тому

    증여도 동거주택공제 가능한건가요?

  • @조성범-w9m
    @조성범-w9m 2 роки тому

    그러면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최대30억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이세가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TV-sz7hg
      @TV-sz7hg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