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다경제입니다. 본문 내용 중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3억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대로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지방세 포함),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영상 내 4:10에서 패닉바잉이라는 표현을 패닉셀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다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소재지는 서울이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인데 제가 아는 지인 말로는 지역관계없으니 저의 집근처 세무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합니다. 1.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세무사를 선정해도 될까요? 2. 세무사도 세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던데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세무법인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억지로 세금 걷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주주 요건에서 개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합산액 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개정안 내면서 욕 뒤지게 먹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는 치졸한 행태까지... 그래도 세금 낼만큼 많이 수익 나면 좋겠네요 ㅋㅋ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득세를 걷으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지 되는것 아니냐? 나는 주식시장을 세금걷는 입장에서 황금 알 낳는 거위라 생각한다. 그런데 개정되는 세법은 그 거위 배를 갈라 죽이겠다는것이다!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보다 세금으로 더 빼가버리는데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 세금 빼가는 만큼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시장이 유지 된다! 그런데 그 빼가는 만큼 자본이 유입이 될까? 지금 거래세로 빠져나가는 돈만해도 엄청나다. 그런데 거기서 또 빼간단다. 과연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작전세력도 어려워 질거다. 기업으로 흘러드는 돈은 줄고 부동산으로 다 갈거다. 집값만 또 올라가겠지? 집값 잡는다면서 부동산에서 빠지는 돈줄을 다 틀어 막는다. 흘러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이 안정 되겠나? 참 바보 멍청이 정권이다.
안녕하세요, 사이다경제입니다. 본문 내용 중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3억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대로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지방세 포함),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다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경제입니다. 본문 내용 중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3억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대로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지방세 포함),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영상 내 4:10에서 패닉바잉이라는 표현을 패닉셀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다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억원 이상의 개별주식을 가졌을 때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22프로, 3억원 이상의 개별주식일 때는 27. 5 프로 내는 건가요? 절세팁을 주셨으니 그것만 철저히 따른다면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져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앙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주식한번 안했던 기재부 철밥통들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라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국내주식 안하고 해외주식 활성화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기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이구만
그러고 일반투자자 기준 부동산이 더 돈 많이 버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에 주식 세금의 비해 반에 반도 안냄...
방법 중 하나가 샀다 팔았다 하고 ISA가입해서 하라는건데
증권사는 왠떡인가 하겠네요
영상 진짜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거, 몰랐던거 거의다 있네요.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해서 나중에 기억 희미해지면 한번 더 봐야겠네요.
좋은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들이네요~ :)
좋은팁이네요 !! 5000만원이상 수익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고민이죠^^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내년까지는 세금이 안붙고 2023년부터 세금내는게 맞나요?
궁금했던 정보인데 영상 재밌고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세금을 낼수 있을지 ㅠ ㅠ, 저도 언젠가 많이 벌어서 세금 한번 내고 싶내요.
ISA계좌는 언제 인출해서 쓸수 있나요?
사업퇴직때까지는 계속 인출불가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3억이면 6천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린가요??
손실 확정을 팔고 바로 다시 사면 안되나요?
꼭 년을 넘겨야 혜택을 받나요?? 매도와동시에 손실은 확정이니 매도후 바로 매수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있어요
23년부터 ISA통장으로 주식거래하면 주식양도세 22%는 면제이지만 주식소득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적용되는건가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 실현수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되나요?
많이 벌어서 세금 걱정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또 세금법 적용과 함께 개인에게 불리한 여러가지 법률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봐야 할것 같네요. ㅋ ㅋ 이해를 잘 하려면.
과연 증권사 시스템이 22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더 유리할지 세금을 알아서 잘 계산해 줄까요? 아님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수익난걸랑 손해본거 같이 팔아서 수익확정하고 꼭 내년에 다시 사야하나요? 팔고 바로 다시사면 안되나요?? 같은주식을요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이겠죠?
24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23년말 종가 기준인가요?
법인 소재지는 서울이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인데 제가 아는 지인 말로는 지역관계없으니 저의 집근처 세무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합니다.
1.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세무사를 선정해도 될까요?
2. 세무사도 세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던데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세무법인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억지로 세금 걷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주주 요건에서 개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합산액 부분에서 상당히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개정안 내면서 욕 뒤지게 먹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는 치졸한 행태까지...
그래도 세금 낼만큼 많이 수익 나면 좋겠네요 ㅋㅋ 모두 파이팅입니다~!!
매도할대마다 빠지는돈은 뭐죠 이익이 잇던 없던 돈이 많이 빠지네요 한달에 몇백만 빠질데두 잇네요 수익이 하나두 없는데
법인도 같은 세금 인가요?
미국주식 6억이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매도하고 받은달러를 저에게 이체할 경우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영상은 상위 1% 이내 고수가 만들어야 제대로 인데
소득세를 걷으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지 되는것 아니냐? 나는 주식시장을 세금걷는 입장에서 황금 알 낳는 거위라 생각한다. 그런데 개정되는 세법은 그 거위 배를 갈라 죽이겠다는것이다!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보다 세금으로 더 빼가버리는데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 세금 빼가는 만큼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시장이 유지 된다! 그런데 그 빼가는 만큼 자본이 유입이 될까? 지금 거래세로 빠져나가는 돈만해도 엄청나다. 그런데 거기서 또 빼간단다. 과연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작전세력도 어려워 질거다. 기업으로 흘러드는 돈은 줄고
부동산으로 다 갈거다. 집값만 또 올라가겠지? 집값 잡는다면서 부동산에서 빠지는 돈줄을 다 틀어 막는다. 흘러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이 안정 되겠나? 참 바보 멍청이 정권이다.
바보 정권
영상 잘봤습니다. 근데 4:10 실수 인것 같네요. 패닉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사이다경제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 내 4:10에서 언급한 내용은 패닉바잉이 아니라 패닉셀이 맞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다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부터 22%세금 부과함. 그거에 비하면 5,000만원은 양호한거지.
ㅎㅎㅎ 주린이 시행 디테일이 미국과 완전하게 다른데 그걸 비교하네
아..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암튼 손해 보는거보다는 일단 수익나서 세금 떼는게 낫긴 하겠네요..
그나저나 그리 세금 떼려면 손실 본 사람들에게도 일정부분 주던지 하지 좀..ㅠ
기업 물적분할 공매도 상한제 요런거 부터 없에고 세금걷어가던가 짜증나서 한국주식 못 해먹겠네
세금 계산은 저에게 초딩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팔면 세금 안되도 되는지?
부자되기 쉽자 않죠잉
개인별인가요? 부부가 따로 주식투자시 인별 5천만원 비과세인가요
난 그냥 미국주식하고 만다
3억원 삭제됬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8 참조요. 고정댓글로 수정하셔야할듯
안녕하세요, 사이다경제입니다. 본문 내용 중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3억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대로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지방세 포함),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다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마다 배우자증여 6억한도로 하려는 사람은 한방에 증여할때까지 매년250씩 매도수수료내가면서 수익실현 안하는것이 나은지요vs 매년250씩실현까지하며 6억자산채워질때 한방증여하는게나은지요
연말엔 주식이 떨어지는게확정이구나..
영상 안보고 댓글 다는구나... 4:20
주식에서 잃은돈이 얼마인데
세금을 붙여
아주 더러운 나라
주식 한가지로 세금이 너무 많네.
증여에 대해선 설명이 없는데 해외주식 절세팁중엔 증여도 있는데 적용 안되는건가요?
3억이 대주주 시발 ㅋㅋㅋㅋㅋㅋ
여기서기 세금 걷어 기초수급자 기타 등등에 생색내고... 사업자는 또 다시 세금으로 파산나고.. 쯧..
와 완전 도둑놈들이네 진짜 ㅡㅡ^
이제 슈퍼개미 같은건 나올일이 없겠구나
돈벌지 말라는거네~ 세금세금
좆같은세상이 되어가네
공제시작은 5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겠지 미친정부,
그리고 원금손실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말이 되냐, 적금도 아닌데
쓰래기같은정부
돈꼴면 보상두안해주면서
이익나면 세금으로빼가내
1억투자해서 마이너스50프로
되고 다음년에 5천백만 벌면
본전인데 5천만원대한 세금 내야되는거잖아
바보들 그냥 미국주식 하라고 등떠미네요 이런한심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니.....
뭔 개떡같은 법이고 산정방식인지 애라이 이러니 나라발전이 안되지
세금에 혈안된 미친 정부
주식으로 연 5천만원 이상 버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문직 이라서 님이 상상 하는거 이상 많이 벌어요 세금성실 신고라고 들어나 보셨나
@@wooklee5424 그래서 님이 10년째 주식으로 매년 5000만원 이상 버냐구요 ㅋㅋㅋㅋㅋㅋ? 온라인 익명 허언증 엄청 많던데.
@@달코이-t5z 내 나이60에 별 거지 같은 얼라를 상대할 줄 몰랐다
@@wooklee5424 말하는거 보니 10대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묻는 말엔 답도 하나도 못하네
결론 : 나라 = 도둑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