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위헌" 한동훈 장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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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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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것이다. 국회 측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 대리인단으로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나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이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국회 측 장주영(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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