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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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평화부동산 02-354-3377, 010-5176-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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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

  • @gamdolpapa
    @gamdolpapa Рік тому

    40년된 연립주택에 집합등기부에 소유권대지권이설정되어있고 대지권비율도 니와있습니다 현주인은 예전 소유자가 소유권대지권 설정후 몇년후당해 부동산을 매매하여 30년간 거주하시다가 임대차하기위해 내놓으셨는데 혹시나해서 해당연립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다수의 여러분께서 토지를 공유분할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현소유지분은 공유자명단에 없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별도있는경우인것 같은데 현주인께서 소유권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중으로 소유가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등기부에는 토지별도등기도 표시되어 있지않습니다 토지등기부에도 다른공유자들은 최근에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도있더라구요 이곳에 임대차 들어가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