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펜션 농어촌민박 에어비앤비 대박을 기대 했지만 현실은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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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8

  • @장순임-s8f
    @장순임-s8f 2 місяці тому +6

    민박자격요건
    농어촌주민. 70평주택
    농어촌정비법 86조
    2. 6개월이상거주(주민등록)
    3. 단독.자가주택 소유자가직접소유
    4.임대....3년이상.거주주민등록
    세금.
    숙박시설...상업공간,부가세

  • @한바울리나
    @한바울리나 6 місяців тому +9

    시골에 민박업을 하려는데
    건물이 낡아서 땅 값만 얘기하는 중인데 이럴땐 어떤 세금만 내나요?
    필지가 대지랑 밭으로 나뉜 2필지인데 이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 @루키-o7s
    @루키-o7s 6 місяців тому +5

    현재 주택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에 상업용 건물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감정평가가 주변 주택들보단
    잘 나왔을겁니다. 혹시 모르니
    두 곳 이상의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한지붕시츄말티
    @한지붕시츄말티 2 місяці тому +3

    선생님! 상속받은 부모님 시골집을 민박으로 사용하는건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 @ericjung5699
    @ericjung5699 9 місяців тому +36

    국민소득 35천불에..연간3 천민명 해외여행에..해외카드소바는 21조원 인데
    아직도 쌍팔년도식 구닥다리 마인드로 규제 일변도..
    웬만하면 양성 하여 자유시장경제에 맏겨라..

  • @lunar1593
    @lunar1593 3 місяці тому +6

    하여튼 돈버는거 배아픈 강도때들 정책 많아요

  • @seehyunlee7048
    @seehyunlee7048 4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4주택자라면 지금 영업중인 곳을 매수할때 4.6프로인가요? 12프로보다 낮으니 일반주택 매수보다 취득세 이득이겠네요..

    • @jeongproo
      @jeongproo  4 місяці тому

      @@seehyunlee7048 주택의 갯수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으로 상업용으로 보고 부과 하는겁니다. 4주택일때는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user-bg2dz8ll3s
    @user-bg2dz8ll3s 29 днів тому

    3주택 구매시에 공시가 일억이하는 취득세 일반세율 아닌가요 민박을 안할시에는요

  • @미세스복덩이TV
    @미세스복덩이TV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jh1038
    @ljh1038 6 місяців тому +4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입니다.농어촌민박 폐업 후 매도시 매도인은 건물분의 부과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jeongproo
      @jeongproo  6 місяців тому +1

      폐업후 매도시에는 세무서에 별도 문의해 보는것이 낫습니다.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의후 매도를 권합니다

    • @ljh1038
      @ljh1038 6 місяців тому +1

      @@jeongproo 네, 감사합니다

    • @a_survival_report
      @a_survival_report 4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조심히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 @blessingkim1193
    @blessingkim1193 5 місяців тому +3

    건물은 제 소유인데 거주는 같은 지역내에 조금 떨어져있는곳에 있습니다. 자격이나 세금 괜찮을까요? 신고부분에 있어서 서류나 어떤것을 준비해야할까요?

    • @jeongproo
      @jeongproo  5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 내용이 애매하네요 농어촌민박은 운영요건이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 @bluezip7
    @bluezip7 3 місяці тому +1

    세무사 맞는감?

  • @은경-i4t
    @은경-i4t 2 місяці тому +1

    제주도에 소유 토지에 신축(15평)을
    지어서 농어촌민막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에 소유주택 1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신축15평 짓는다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 @jeongproo
      @jeongproo  2 місяці тому

      다른 조건들을 다 따져 봐야 알수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으롱산 볼때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어 보입니다

  • @국미숙-x5s
    @국미숙-x5s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시내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집을 농어촌 민박을 하게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 @jeongproo
      @jeongproo  6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떤 세금을 얘기 하는걸까요? 세금이 종류가 많아서요

    • @현연이-w9q
      @현연이-w9q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서울살다 시골집 하나사서 에어비앤비 하나 하고 살까하고 집 보고 잇는데...듣어보니 세금이 무섭네요~ 나이들어 생활비 벌기 힘드네요....

    • @kimbruno-y5m
      @kimbruno-y5m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알기론 도시에 주택이 있고 농촌에 주택을 구입해서 양도시 1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겨놔야 하고 처분시엔 시골집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걸로 들었어요. 취득시엔 별다른거 없고...

    • @윤-v4j
      @윤-v4j 5 місяців тому

      세금 문제는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 @문휘우
    @문휘우 6 місяців тому +4

    남편 소유의 건물을 부인명의로 민박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휘우
      @문휘우 6 місяців тому

      거주조건은 3년 이상 해당지역 충족은 됩니다

    • @JJJHOUSE
      @JJJHOUS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동산 임대계약서 쓰기면 됩니다.

    • @문휘우
      @문휘우 6 місяців тому

      ​@@JJJHOUSE감사합니다

  • @amareperprimi
    @amareperprimi 8 місяців тому +7

    주택에 부가세를 붙인다? 이거 틀린 내용 아닌가요? 팔때는 민박업을 폐업을 하고 주택으로 파는데 무슨 부가세인가요?
    그리고 사시는 분이 6개월후 다시 민박사업자를 내는데~
    세무사가 아니신데 막 말슴하시는거 아닌가요?

    • @jeongproo
      @jeongproo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우리 나라 조세는 실질 주의입니다. 세무서와 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임윤주-c9p
      @임윤주-c9p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 @goseongwhitewoodenhouse
      @goseongwhitewoodenhouse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 생각도 실제로 민박을 부가세 붙여서 파는경우 없을꺼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분 말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반 단독주택 민박하시는분들은 일반 주택매매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없다고 봅니다. 이분 말씀은 아마 누가봐도 펜션처럼 생긴 (3~5층 건물에 방 20개정도 있는 ) 건물 민박업으로 운영하시는분들이 매도시 부가세 나올수 있다는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 @chuchu4571
      @chuchu4571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맞는말입니다 폐업후 매도하면 주택세율적용됩니다

    • @chuchu4571
      @chuchu4571 6 місяців тому

      ​​@@jeongproo 폐업후 매도시 주택세율로 취득세 적용됩니다 매도자는 폐업후 일정기간 양도시 주택세율로 양도세 신고하심됩니다 단 기간미충족시 1주택자일경우 100% 비과세는 힘들고 일정부분 소득세가 나옵니다

  • @주말영토
    @주말영토 3 місяці тому +3

    뭘해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 구조네요

    • @jeongproo
      @jeongproo  3 місяці тому

      @@주말영토 그렇죠~항상 세금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 할듯합니다

  • @george2226
    @george2226 5 місяців тому +14

    아유 세금 폭탄 맞으셔야죠 아유 안 맞을라믄 안 할라 그러믄 되지. 그거 뭐하러 그 그거 굳이 뭐 해서 세금 폭탄을 맞아요. 뭐 폭탄도 아니네? 2000만 원이면은 뭐 어 애들 장난이지 뭘 그거 뭐 큰돈이라고 뭘 폭탄 맞으시면 됩니다

    • @몽이오늘의
      @몽이오늘의 3 місяці тому +4

      아재요 진정하소

    • @coronau504
      @coronau504 3 місяці тому +4

      내면에 비열함이 가득

    • @george2226
      @george2226 3 місяці тому

      @@coronau504 ㅋㅋㅋㅋㅋ 부글부글 끊는거 보니 뭐 좀 물렷노?

    • @cruisesstom-lv3lr
      @cruisesstom-lv3lr 6 днів тому

      ㅋㅋ 난 안하는데도 놀리는것 처럼 비열해 보이긴함

  • @병완천
    @병완천 9 місяців тому +3

    농어촌 민박을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때 1세1주택 12억이하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 @jeongproo
      @jeongproo  9 місяців тому

      숙박으로 사용된 면적은 상업용으로 판단됩니다

  • @2Yui.
    @2Yui. Місяць тому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jeongproo
      @jeongproo  Місяць тому

      @@2Yu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