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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자격요건농어촌주민. 70평주택농어촌정비법 86조2. 6개월이상거주(주민등록)3. 단독.자가주택 소유자가직접소유4.임대....3년이상.거주주민등록세금.숙박시설...상업공간,부가세
시골에 민박업을 하려는데건물이 낡아서 땅 값만 얘기하는 중인데 이럴땐 어떤 세금만 내나요?필지가 대지랑 밭으로 나뉜 2필지인데 이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현재 주택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에 상업용 건물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감정평가가 주변 주택들보단잘 나왔을겁니다. 혹시 모르니 두 곳 이상의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선생님! 상속받은 부모님 시골집을 민박으로 사용하는건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민소득 35천불에..연간3 천민명 해외여행에..해외카드소바는 21조원 인데아직도 쌍팔년도식 구닥다리 마인드로 규제 일변도..웬만하면 양성 하여 자유시장경제에 맏겨라..
하여튼 돈버는거 배아픈 강도때들 정책 많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약 4주택자라면 지금 영업중인 곳을 매수할때 4.6프로인가요? 12프로보다 낮으니 일반주택 매수보다 취득세 이득이겠네요..
@@seehyunlee7048 주택의 갯수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으로 상업용으로 보고 부과 하는겁니다. 4주택일때는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3주택 구매시에 공시가 일억이하는 취득세 일반세율 아닌가요 민박을 안할시에는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입니다.농어촌민박 폐업 후 매도시 매도인은 건물분의 부과세가 안나오는 건가요?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폐업후 매도시에는 세무서에 별도 문의해 보는것이 낫습니다.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의후 매도를 권합니다
@@jeongproo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조심히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건물은 제 소유인데 거주는 같은 지역내에 조금 떨어져있는곳에 있습니다. 자격이나 세금 괜찮을까요? 신고부분에 있어서 서류나 어떤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질문 내용이 애매하네요 농어촌민박은 운영요건이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사 맞는감?
제주도에 소유 토지에 신축(15평)을 지어서 농어촌민막을 하고 싶은데요서울에 소유주택 1 있는 상태입니다제주도에 신축15평 짓는다면1가구 2주택 되나요?
다른 조건들을 다 따져 봐야 알수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으롱산 볼때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어 보입니다
시내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집을 농어촌 민박을 하게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세금을 얘기 하는걸까요? 세금이 종류가 많아서요
서울살다 시골집 하나사서 에어비앤비 하나 하고 살까하고 집 보고 잇는데...듣어보니 세금이 무섭네요~ 나이들어 생활비 벌기 힘드네요....
제가 알기론 도시에 주택이 있고 농촌에 주택을 구입해서 양도시 1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겨놔야 하고 처분시엔 시골집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걸로 들었어요. 취득시엔 별다른거 없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남편 소유의 건물을 부인명의로 민박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거주조건은 3년 이상 해당지역 충족은 됩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쓰기면 됩니다.
@@JJJHOUSE감사합니다
주택에 부가세를 붙인다? 이거 틀린 내용 아닌가요? 팔때는 민박업을 폐업을 하고 주택으로 파는데 무슨 부가세인가요?그리고 사시는 분이 6개월후 다시 민박사업자를 내는데~세무사가 아니신데 막 말슴하시는거 아닌가요?
우리 나라 조세는 실질 주의입니다. 세무서와 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제 생각도 실제로 민박을 부가세 붙여서 파는경우 없을꺼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분 말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반 단독주택 민박하시는분들은 일반 주택매매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없다고 봅니다. 이분 말씀은 아마 누가봐도 펜션처럼 생긴 (3~5층 건물에 방 20개정도 있는 ) 건물 민박업으로 운영하시는분들이 매도시 부가세 나올수 있다는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네 맞는말입니다 폐업후 매도하면 주택세율적용됩니다
@@jeongproo 폐업후 매도시 주택세율로 취득세 적용됩니다 매도자는 폐업후 일정기간 양도시 주택세율로 양도세 신고하심됩니다 단 기간미충족시 1주택자일경우 100% 비과세는 힘들고 일정부분 소득세가 나옵니다
뭘해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 구조네요
@@주말영토 그렇죠~항상 세금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 할듯합니다
아유 세금 폭탄 맞으셔야죠 아유 안 맞을라믄 안 할라 그러믄 되지. 그거 뭐하러 그 그거 굳이 뭐 해서 세금 폭탄을 맞아요. 뭐 폭탄도 아니네? 2000만 원이면은 뭐 어 애들 장난이지 뭘 그거 뭐 큰돈이라고 뭘 폭탄 맞으시면 됩니다
아재요 진정하소
내면에 비열함이 가득
@@coronau504 ㅋㅋㅋㅋㅋ 부글부글 끊는거 보니 뭐 좀 물렷노?
ㅋㅋ 난 안하는데도 놀리는것 처럼 비열해 보이긴함
농어촌 민박을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때 1세1주택 12억이하라도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숙박으로 사용된 면적은 상업용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Yui. 감사합니다
민박자격요건
농어촌주민. 70평주택
농어촌정비법 86조
2. 6개월이상거주(주민등록)
3. 단독.자가주택 소유자가직접소유
4.임대....3년이상.거주주민등록
세금.
숙박시설...상업공간,부가세
시골에 민박업을 하려는데
건물이 낡아서 땅 값만 얘기하는 중인데 이럴땐 어떤 세금만 내나요?
필지가 대지랑 밭으로 나뉜 2필지인데 이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현재 주택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에 상업용 건물로 판단한다면 아마도 감정평가가 주변 주택들보단
잘 나왔을겁니다. 혹시 모르니
두 곳 이상의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선생님! 상속받은 부모님 시골집을 민박으로 사용하는건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민소득 35천불에..연간3 천민명 해외여행에..해외카드소바는 21조원 인데
아직도 쌍팔년도식 구닥다리 마인드로 규제 일변도..
웬만하면 양성 하여 자유시장경제에 맏겨라..
하여튼 돈버는거 배아픈 강도때들 정책 많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4주택자라면 지금 영업중인 곳을 매수할때 4.6프로인가요? 12프로보다 낮으니 일반주택 매수보다 취득세 이득이겠네요..
@@seehyunlee7048 주택의 갯수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으로 상업용으로 보고 부과 하는겁니다. 4주택일때는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3주택 구매시에 공시가 일억이하는 취득세 일반세율 아닌가요 민박을 안할시에는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입니다.농어촌민박 폐업 후 매도시 매도인은 건물분의 부과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폐업후 매도시에는 세무서에 별도 문의해 보는것이 낫습니다.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의후 매도를 권합니다
@@jeongproo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조심히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건물은 제 소유인데 거주는 같은 지역내에 조금 떨어져있는곳에 있습니다. 자격이나 세금 괜찮을까요? 신고부분에 있어서 서류나 어떤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질문 내용이 애매하네요 농어촌민박은 운영요건이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사 맞는감?
제주도에 소유 토지에 신축(15평)을
지어서 농어촌민막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에 소유주택 1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신축15평 짓는다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다른 조건들을 다 따져 봐야 알수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으롱산 볼때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어 보입니다
시내에 2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집을 농어촌 민박을 하게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세금을 얘기 하는걸까요? 세금이 종류가 많아서요
서울살다 시골집 하나사서 에어비앤비 하나 하고 살까하고 집 보고 잇는데...듣어보니 세금이 무섭네요~ 나이들어 생활비 벌기 힘드네요....
제가 알기론 도시에 주택이 있고 농촌에 주택을 구입해서 양도시 1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겨놔야 하고 처분시엔 시골집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걸로 들었어요. 취득시엔 별다른거 없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남편 소유의 건물을 부인명의로 민박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거주조건은 3년 이상 해당지역 충족은 됩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쓰기면 됩니다.
@@JJJHOUSE감사합니다
주택에 부가세를 붙인다? 이거 틀린 내용 아닌가요? 팔때는 민박업을 폐업을 하고 주택으로 파는데 무슨 부가세인가요?
그리고 사시는 분이 6개월후 다시 민박사업자를 내는데~
세무사가 아니신데 막 말슴하시는거 아닌가요?
우리 나라 조세는 실질 주의입니다. 세무서와 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제 생각도 실제로 민박을 부가세 붙여서 파는경우 없을꺼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분 말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반 단독주택 민박하시는분들은 일반 주택매매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없다고 봅니다. 이분 말씀은 아마 누가봐도 펜션처럼 생긴 (3~5층 건물에 방 20개정도 있는 ) 건물 민박업으로 운영하시는분들이 매도시 부가세 나올수 있다는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네 맞는말입니다 폐업후 매도하면 주택세율적용됩니다
@@jeongproo 폐업후 매도시 주택세율로 취득세 적용됩니다 매도자는 폐업후 일정기간 양도시 주택세율로 양도세 신고하심됩니다 단 기간미충족시 1주택자일경우 100% 비과세는 힘들고 일정부분 소득세가 나옵니다
뭘해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 구조네요
@@주말영토 그렇죠~항상 세금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 할듯합니다
아유 세금 폭탄 맞으셔야죠 아유 안 맞을라믄 안 할라 그러믄 되지. 그거 뭐하러 그 그거 굳이 뭐 해서 세금 폭탄을 맞아요. 뭐 폭탄도 아니네? 2000만 원이면은 뭐 어 애들 장난이지 뭘 그거 뭐 큰돈이라고 뭘 폭탄 맞으시면 됩니다
아재요 진정하소
내면에 비열함이 가득
@@coronau504 ㅋㅋㅋㅋㅋ 부글부글 끊는거 보니 뭐 좀 물렷노?
ㅋㅋ 난 안하는데도 놀리는것 처럼 비열해 보이긴함
농어촌 민박을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때 1세1주택 12억이하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숙박으로 사용된 면적은 상업용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Yu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