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제가 현업이라서 늘 프로젝트로 바쁘다보니, 솔직히 댓글의 답글 이상의 대응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원하시는 질문을 예를들어서 바꿔서 물어 보시면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댓글은, 제 블로그의 비밀 댓글에 올려 주세요( blog.naver.com/wpt21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제 친구가 idm 크랙버젼을 쓰고 있어서 저도 쓰려고 알아보니 만약에라도 걸리면 진짜 무섭겠더라구요;; 선생님 영상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idm 크랙판을 너무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쓰면 걸릴 확률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예전부터 많이 회자되던 내용인데요. 예를들면, 음악, 영화, SW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남아서 저작물의 복제권과 관련된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웹상에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SW를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할 목적이라면, 직접 다운받지 말고, 근처에 SW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보는 것이 더 나을듯 싶기도 하네요~) 걸릴 확률이라는것도, SW회사 이미지보다 돈이 필요한 곳에서 꼼꼼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오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은, 침해받은 저작권 당사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도 할수 있는 것인데 저작권은 고소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 고소, 고발을 못한다는것인데 이 경우 SW회사에 불법관련 정보를 주는것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법무법인에서 단속하던데요. 거기는 SW업체가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저작권 단속을 원래 저작권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IP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것은 일단 불법 입니다. 그리고 IP는 불분명한것도 있죠. 보통 회사에서 내부IP를 사용하는데, 같은 기종의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는 IP가 다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힘들고, 추측으로 불안하게 내용증명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거나 누군가가 회사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SW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는 말그대로 저작권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것이고, 두번째는 배포권 위반 입니다. 말씀하신것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두번째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스스로 SW를 구해서 설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상대방이 단속을 당하면서 이건 우리가 설치한게 아니라 PC를 살때부터 또는 어느PC사장님이 설치해준것 이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면 ( 물론 그쪽은 그렇다해도 처벌 받습니다. ) 단속을 나올때 SW 관련업체에서도 같이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장님께서도 곤란해 지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파일을 USB에 복사해 주면서, 집에서 SW 공부할때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세요...라든가 해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CAD123 와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가정집설치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업체 에서 규모가 1~2인이나 많게는 20명 이만 정도 업체에서 캐드 프로그램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정품설치를 권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정품구입을 못하는 형편이구요 제가 설치 할떄는 단속나올수 있다고는 말해주고 설치 하는데 실직적으로 제 입장은 배포하는 입장이라 늘 마음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만약 배포로 제가 단속 나올경우 상업적으로 활용했을때보다는 벌금은 적을꺼 같은데.. 배포로도 단속나오거나 벌금 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영민고-v1k 배포권 위반도, 결국엔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예를들어서 웹소설이나 폰트SW 같은거 배포권 위반으로 걸리면(대표적으로 토렌트 같은거 사용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면...) 건당 기본 합의금이 100~300만원인것은 아시죠? 이건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기사 입니다. 더군다나 배포권 위반이 걸렸을때 합의금수준으로 끝내려면, 배포한 사람이 자신은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어찌하다보니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것을 스스로 경찰에 증명하면서 단속업체(보통은 법무법인)에 한번 봐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까 말까 입니다. 제 글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학생이나 일반인 모두 상관없이 공부같은 목적으로 집에 sw를 설치해서 해보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정집은 위와같은 이유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하면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sw를 어떻게 구했는지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문제가 없을 땐,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땐 역으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거기에도 돈과 시간이 들어가다보니,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유익한 영상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우와 저렇게 대응하는 거였군요.
썰 감사합니다 ㅎㅎ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푸르른 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영상에 못올린 민감한것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클린 할경우, 고소 고발에 무고죄 고소 가능할것 같은데요??
저런 불법 소프트 웨어 조사가 어떤 혐의점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사 나오진 않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문제가 없을땐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획단속이라는것이 있어서 예측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경찰서 가기전에 변호사 대동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싶은 부분이 있는데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제가 현업이라서 늘 프로젝트로 바쁘다보니, 솔직히 댓글의 답글 이상의 대응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원하시는 질문을 예를들어서 바꿔서 물어 보시면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댓글은, 제 블로그의 비밀 댓글에 올려 주세요( blog.naver.com/wpt21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제 친구가 idm 크랙버젼을 쓰고 있어서 저도 쓰려고 알아보니 만약에라도 걸리면 진짜 무섭겠더라구요;; 선생님 영상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idm 크랙판을 너무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쓰면 걸릴 확률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예전부터 많이 회자되던 내용인데요. 예를들면, 음악, 영화, SW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남아서 저작물의 복제권과 관련된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웹상에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SW를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할 목적이라면, 직접 다운받지 말고, 근처에 SW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보는 것이 더 나을듯 싶기도 하네요~)
걸릴 확률이라는것도, SW회사 이미지보다 돈이 필요한 곳에서 꼼꼼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오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회사만 단속하나요? 가정집은 단속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저작권 위법으로 집은 거의 단속이 없습니다. 다만 배포권 위반으로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과거 지운 프로그램도 검사하면 이력이 나오나요? 로우포멧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로우포맷 보다는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암호화 시켜서 지우는 것으로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니, 참고 하세요~
@@CAD123 포멧이나 삭제를 해도 포멧이 안되는 영역에 설치 이력이 남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파티션 관리에 들어가 보면 기본 파티션 외에 복구파티션, EFI 파티션이 있는데 이부분에도 설치이력이 남는걸까요?
@@김대용-s1h윈도우에 복구 이미지를 떠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구가 안되겠죠? 그다음에 다른것들도 영구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하시면, 그냥 새하드를 1개 사서 다시 설치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불법소프트웨어,폰트 둘다 저작권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네, 불법SW라는 말이 저작권을 어겼다는 말 입니다. 폰트도 SW이기 때문에 동일 합니다.
회사에서 불법을 쓰고 있는데 고발도 가능한가요??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은, 침해받은 저작권 당사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도 할수 있는 것인데 저작권은 고소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 고소, 고발을 못한다는것인데
이 경우 SW회사에 불법관련 정보를 주는것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법무법인에서 단속하던데요. 거기는 SW업체가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저작권 단속을 원래 저작권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조언좀 구하고 싶은데
상담 할수 있을까요?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올려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블로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P 땜에 사무실 찾아 오는것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 입니다~
IP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것은 일단 불법 입니다. 그리고 IP는 불분명한것도 있죠. 보통 회사에서 내부IP를 사용하는데, 같은 기종의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는 IP가 다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힘들고, 추측으로 불안하게 내용증명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거나 누군가가 회사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컴퓨터 수리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객이 캐드 설치해달라고하는경우 크랙버젼을 설치해 주는데 설치해주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SW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는 말그대로 저작권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것이고, 두번째는 배포권 위반 입니다. 말씀하신것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두번째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스스로 SW를 구해서 설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상대방이 단속을 당하면서 이건 우리가 설치한게 아니라 PC를 살때부터 또는 어느PC사장님이 설치해준것 이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면 ( 물론 그쪽은 그렇다해도 처벌 받습니다. ) 단속을 나올때 SW 관련업체에서도 같이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장님께서도 곤란해 지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파일을 USB에 복사해 주면서, 집에서 SW 공부할때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세요...라든가 해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CAD123 와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가정집설치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업체 에서 규모가 1~2인이나 많게는 20명 이만 정도 업체에서 캐드 프로그램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정품설치를 권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정품구입을 못하는 형편이구요 제가 설치 할떄는 단속나올수 있다고는 말해주고 설치 하는데 실직적으로 제 입장은 배포하는 입장이라 늘 마음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만약 배포로 제가 단속 나올경우 상업적으로 활용했을때보다는 벌금은 적을꺼 같은데.. 배포로도 단속나오거나 벌금 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영민고-v1k 배포권 위반도, 결국엔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예를들어서 웹소설이나 폰트SW 같은거 배포권 위반으로 걸리면(대표적으로 토렌트 같은거 사용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면...) 건당 기본 합의금이 100~300만원인것은 아시죠? 이건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기사 입니다. 더군다나 배포권 위반이 걸렸을때 합의금수준으로 끝내려면, 배포한 사람이 자신은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어찌하다보니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것을 스스로 경찰에 증명하면서 단속업체(보통은 법무법인)에 한번 봐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까 말까 입니다. 제 글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놋북에 크랙버전 깔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실행해도 불법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행하기 전에 와이파이만 다 꺼버리고 실행하면 전혀 잡힐 일 없는거 아닌가요?
개인의 노트북은 정말로 개인적인 거라서, 공부 등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회사에서 사용을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sw를 설치하고 실행할 때, 웹을 통해서 감시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인데 연습할려고 학교에서 카티아를 받았는데 이것도 단속걸릴까요
안녕하세요!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학생이나 일반인 모두 상관없이 공부같은 목적으로 집에 sw를 설치해서 해보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정집은 위와같은 이유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하면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sw를 어떻게 구했는지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