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물품가격에 대해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지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송국가 내 운송료가 아닌 국제운송료를 제외 후 미화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FAQ를 첨부합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ㅇ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같은 국가, 같은 날에 구매하는 물품은 합산과세 될텐데요. 합배송과 묶음배송은 같은 국가에서 배송될테니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 물품이 합산과세되는 지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합산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같은 날 알리에서 하나 사고, 아마존에서 하나 샀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알리 내의 서로 다른 스토어에서 구매한 경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 하나의 판매자가 여러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묶어서 합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합산될 수 있겠습니다. ※ 관세청 자료 기준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혹시 일본 오토바이 직수입 하는 오토바이 수입업체 알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물건값만 gbp 115.57에 구매하고 한국 직배송 gbp 33 이면 관세 대상인가요? 한국직배송비는 포함 안되고 물건값만 관세 대상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취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물품가격에 대해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지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송국가 내 운송료가 아닌 국제운송료를 제외 후 미화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FAQ를 첨부합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ㅇ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돈워리 와...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용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배대지 이용시 여러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 후 합배송(묶음배송)을 하면 모든 물건 비용+ 국제배송료가 150달러를 넘을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같은 국가, 같은 날에 구매하는 물품은 합산과세 될텐데요. 합배송과 묶음배송은 같은 국가에서 배송될테니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 물품이 합산과세되는 지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합산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다른 날 구매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했다면' 이라는 말은
같은 날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100 $100 을 사서 구매일 $200가 넘어도 관세가 면제 된다는 말씀일까요?
같은 날 알리에서 하나 사고, 아마존에서 하나 샀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알리 내의 서로 다른 스토어에서 구매한 경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 하나의 판매자가 여러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묶어서 합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합산될 수 있겠습니다.
※ 관세청 자료 기준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몰테일이 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