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라디오제주시대](방송본) 제주학생인권조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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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

  • @eunheepark1229
    @eunheepark1229 4 роки тому +2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며,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더욱 교실이 붕괴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력저하, 청소년 폭력증가, 교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 @Joyful_02
    @Joyful_02 4 роки тому +2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할수 없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잘못된 조례를 실시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인간생명
    @인간생명 4 роки тому +1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학교까지 들어와서 뭘하고 싶어서 그러니? 인권옹호관이 뒤에서 잘 봐줄테니 학생들 원하는대로 니네들 권리니까 맘껏하라는거네요~~ 학교보내면 안되겠네
    교장도 선생도 애들한테 옳고 그름의 기준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네요....참담한 현실이네요...끝까지 반대입니다~ 이런 제주교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님은 교육청에 더이상 계실필요가 없을거같네요~ 스스로 내려오셔야...

  • @양진혁-z3b
    @양진혁-z3b 4 роки тому +1

    과대해석과 선동, 논리비약으로 만들어진 반대주장에 참 세금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