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야 후순위자는 이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난 날로부터(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안하고 있으면 후순위자의 상속은 아직 개시되지 않으므로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법원이 승인을 해 주면 이 때 비로소 후순위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선순위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결정일에 후순위자는 자신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 됨)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변호사의 유투브에는 4순위 상속인들도 있다면 4순위 상속인들까지도 모두 같이 상속포기신청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소개되어 있어서요..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세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참조)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는데..전자로 할 경우 인감을 날인하는 문서가 없는데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요 2. 송달료가 있던데 누구한테 송달하는 것인지요..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고...그 상속인에게 송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상속인이면 피상속인망의 송달장소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재하는지요. 3.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서류를 송달받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요.
1. 인감증명서 -> 필수 서류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경우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업무 의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송달료-> 당사자 등에게도 필요한 서류 안내를 해 주어야 하니까 송달료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시) 보정명령 송달, 심판정본 송달 등 참고용으로만 올린 영상이오니,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진행하시는 해당 법원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제가 부산사는데 고인이 서울주소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에 가지않고 이글 내용처럼 상속포기 신청해도 될까요 이 일때문에 서울 가긴 번거로워서요 2. 제적등본은 2008년 1월1일 이전에 사망자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첨부 안해도 되는거맞죠? 3. 다른 지역에 살다보니 민원24로 망인의 등.초본이 발급이 안되는데 동사무소 직접 방문으로 첨부파일로 등.초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4.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전자소송은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전자 서류로 제출하므로, 직접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2.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된 대로 따르면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는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망인과 가족이시면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이 될 것입니다. 4. 인감증명서 말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1.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제출하면 제가 부산사람인데 망인이 서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서 원래는 서울 가정법원을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지 2. 동사무소 가니 인감증명서와 망인 말소등본이 첨부파일로 받을 수 없다는데 동사무소에서 종이로 받은 뒤 그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해도 되는지요? ( 인감 증명서와 망인 말소등본 촬영 할 것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정해서 제출하니 직접 가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쭉 둘러보세요~) 2. 제대로 스캐너로 스캔하여서 내세요. 기타 Comment: 혼자서 진행할 때 확신이 없으시다면, 근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상속포기는 그리 비싸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에 상속포기 잘 처리했습니다.
최곱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보고 그대로 했는데 전자소송으로 쉽게 심판 받았습니다.
덕분에 십만원 정도 굳고 법원까지 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계도는 어떻게넣나요? 방계혈족인데요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대리인으로 전자로 직접 상속포기 신청해보려고하는데요 미성년자 부와모 모두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부와모 인감증명서 상세를 모두 첨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대리인 부나모중 한명만 대리로 설정후 한명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될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좋은 영상덕분에 접수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전자소송 접수한지 2주정도 지났는데 언제쯤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통상 몇주정도 걸리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심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으로, 따로 정리해주신 첨부서류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데 사이트 요구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본 영상에 대한 추가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 남동생이 죽고 조카가 상속포기를 한 것에 대비해 누나인 저와 제 두딸 즉 3명이 전자소송으로 한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이라 조카와도 연락이 안된다면 사건본인 제반 서류를 누나인 제가 뗄수없는데 어떻게 첨부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오늘영상 보고 주민센터가서 서류 발급받고 종일 걸려서 전자접수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해볼려니 너무 헷갈리네요
첨부서류 가계도는 망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 망자는 작은아버지고
작은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작은아버지의 자녀
작은아버지의 자녀가 낳은 자녀까지가
직계비속이잖아요
그럼 조카인 저희는 직계비속이 아닌거니
가계도를 첨부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참고용 영상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구체적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자소송시에는 인감도장은 필요없고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시 부모중에 한명의 부모 양쪽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야 후순위자는 이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난 날로부터(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안하고 있으면 후순위자의 상속은 아직 개시되지 않으므로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법원이 승인을 해 주면 이 때 비로소 후순위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선순위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결정일에 후순위자는 자신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 됨)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변호사의 유투브에는 4순위 상속인들도 있다면 4순위 상속인들까지도 모두 같이 상속포기신청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소개되어 있어서요..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세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참조)
@@kimjuhyeong 변호사님..이렇게 판례까지 찾아봐주시고...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는데..전자로 할 경우 인감을 날인하는 문서가 없는데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요 2. 송달료가 있던데 누구한테 송달하는 것인지요..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고...그 상속인에게 송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상속인이면 피상속인망의 송달장소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재하는지요. 3.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서류를 송달받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요.
1. 인감증명서 -> 필수 서류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경우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업무 의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송달료-> 당사자 등에게도 필요한 서류 안내를 해 주어야 하니까 송달료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시) 보정명령 송달, 심판정본 송달 등
참고용으로만 올린 영상이오니,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진행하시는 해당 법원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juhyeong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거주자도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이든지 결국 인감증명서 등 발급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셔야 하니까, 그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한번 해보세요.
다른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다수당사자 파일등록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다수당사자파일 등록으로 진행시 다른가족들은 당사자 구분중 청구인, 상대방 중 어떤걸로 선택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수당사자 신청방식으로 해본적이 없어서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ㅎㅎ
혹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자가 된 경우엔 첨부서류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것이 다 필요한거겠지요?
스스로 판단이 안될때는 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세요 ^^
저희 엄마랑 동생 상속포기를 전자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 인증서로 작성해도 될까요?
성인은 각각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증서로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제출시 인감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영상에 나온 것은 참고만 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근처 변호사 사무실의 유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순위로 돈을 갚아야되게되서 상속포기하려고하는데
망자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를 못구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스스로 용이하게 진행 안될시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및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덕분에 잘 접수한 것 같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어머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저(자녀)까지 다수 청구인으로 같이 접수했는데 문제 없겠죠?
저는 그렇게 진행해 본 적은 없어서요. 성인이 다른 성인을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하던가요? 각자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각자 제출해야 될텐데...
@@kimjuhyeong 다수 청구인 버튼 눌러서 추가 청구인을 등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각자 공인인증서 통해서 전자서명을 받는게 있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kimjuhyeong 당사자 수가 많은 경우 다수 당사자 파일 등록하는게 있더라구요
1.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습니다. 저는 조카로 3촌에 해당되는데. 망인의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2. 제가 자식이 있는데. 큰아버지의 빚이 저의 아들에게도 상속이 넘어오나요??
기초적인 사항부터 막히신다면, 꼭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제가 부산사는데 고인이 서울주소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에 가지않고 이글 내용처럼 상속포기 신청해도 될까요 이 일때문에 서울 가긴 번거로워서요
2. 제적등본은 2008년 1월1일 이전에 사망자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첨부 안해도 되는거맞죠?
3. 다른 지역에 살다보니 민원24로 망인의 등.초본이 발급이 안되는데 동사무소 직접 방문으로 첨부파일로 등.초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4.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자소송하면 굳이 법원까지 안 가도 되던데요.
인감증명서로 해야 할 겁니다.
서류는 동사무소에 뽑아서 스캔하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스캔도 좋아서 써도 됩니다.
제적등본 필요 없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 겁니다.
1. 전자소송은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전자 서류로 제출하므로, 직접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2. 전자소송 사이트에 안내된 대로 따르면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는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망인과 가족이시면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이 될 것입니다.
4. 인감증명서 말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는지요?
제가 그렇게 처리해 본 적은 없어서, 법원에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1.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제출하면 제가 부산사람인데 망인이 서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서 원래는 서울 가정법원을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지
2. 동사무소 가니 인감증명서와 망인 말소등본이 첨부파일로 받을 수 없다는데 동사무소에서 종이로 받은 뒤 그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해도 되는지요? ( 인감 증명서와 망인 말소등본 촬영 할 것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정해서 제출하니 직접 가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쭉 둘러보세요~)
2. 제대로 스캐너로 스캔하여서 내세요.
기타 Comment: 혼자서 진행할 때 확신이 없으시다면, 근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상속포기는 그리 비싸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