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가로 막는 승역지 소유자... 이렇게 접근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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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 02-535-5605
공장, 창고, 택지 등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매 등을 원인으로 통행로가 막힌 맹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역지(맹지 ) 소유자나 승역지(통행로를 제공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만한 해결이 되면 좋지만 분쟁이 커져 법정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빠르고 확실한 접근 방법! 오늘 곽정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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