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서명해도 되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 3:04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서명하지않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33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3:42 면책동의서 3:48 보험금부지급확인서 3:51 면책확인서 5:025:19 의료자문동의서, 7:21 보험금지급확인서
유익한 정보이긴 한데 이런거보면 적지않은 내돈 꾸준히 보험사에 보내고 나중에 병에 걸려서 돈 받으려할때 아픈몸 이끌고 저런거에 신경써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정말 힘들듯.. 그냥 실비보험만 가입히고 암보험이나 기타 질병같은건 보험사에 보낼돈 꾸준히 적금이나 재테크 하고 나중에 병에 걸리면 내돈으로 그냥 해결하고 안걸리면 목돈되니 더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슬픈 일은 이미 오래전 보험 가입을 해버렸다는 사실..ㅜㅜ
의료 자문동의서와 지급학인서에 절대사하면 안됩니다.사인하는 즉시 모든 것은 보험사 맘대로가 됩니다. 보험료 받기를 원한다면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규정에 서너달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인하는 즉시 사인을 전제로 하여 모든 것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방문 동의서도 사인을 하지말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발급받아서 제공한다면 보험사보다 우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죠!!! 보험사는 권고 명령받아도 배째라 버티는 것들인데 거기다가 걔네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내가 동의 서명까지 해주다니 말도 안됩니다. 근데 서명 안 하시면 보험급 지급 못한다고 버티기 시전하니 진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국개의원들이 할 리가 없죠 참...
그냥 차라리 보험 가입을 안하는 게 속 편하다.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외에는 가입 안하게 낫겠다. 요즈음 보험사들의 횡포들을 뉴스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면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른다. 보험사가 '신용과 정직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처분된 상황이고,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짓거리를 해대는 시대이다.
보험사 끼워팔기 엄청 심하죠. 예를 들어 암진단에 3천을 넣고 싶다면 사망보험금은 몇 억 이상 넣어야 한다거나, 어떤 담보는 하나만 가입 안되고 동시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것저것 끼워넣다보면 보험료가 비싸지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보험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가족, 친척, 친구같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들이나 드는 거죠.
뭐냐 이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말곤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거 소비자 위하는척 하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개인정보동의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지만 나머지들은 서명하면 보험사만 유리해짐... 소위 뉴스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이런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너무하네... 뉴스의 공정성은 어디다 팔아먹은거냐??!!! 댓글들보니 역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내용이라고 무지성으로 추켜세우며 좋아요 하는데.. 이래서 공정성을 잃은 뉴스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구나... 보험사한테 돈 받았냐??!!
결국은 저 사람도 손해사정사기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절대 동의해줄 필요도 없고, 동의하면 고객한테는 매우매우 불리한 서류를 세모 표시라니;;;;;;;;;;;;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즉, 그 질병 진단만 확인되면 똑바로 보상해줘야 하는 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보상 안 하거나 적게 보상하려는 보험사들 정말 양아치 집단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공란으로 된 서류에 기명 날인만 받은 후(상대방의 시선과 심리를 순간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 교묘한 방법으로 싸인을 받아내는 술책) 상대방에게 불이익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즉 충분히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상대를 교묘한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거절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은 보험사 측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서류들이지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꼼수이자 권모술수를 부려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절대안되면 법으로 막아주면 안될까요
왜 저런소비자에게 독소조항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건지..
본인도 보험사한테 100억 지급하라는 청구 서류 내밀어서 실수로 사인을 노려보는것도 방법입니다.
@@coled9566 법에서 안해준다.
법은 기득권편.
@@coled9566 그런 사인은 바로 무효처리됩니다
진짜인지 궁금하면 한번 시도해서 보험사랑 붙어보세요
절대 못이깁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이런걸 봤으면 하네요
@@eclipse-c3x진담으로 하는말아니고 그냥 비꼬는 의미같은데 ;
애초에 면책동의서라는 걸 법으로 금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보험사 똑바로 장사안하고 사기치면 국가에서 간섭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당하는게 몰라서 복잡해서
보험사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싸이버피싱 사기피해자 절대 책임회피 하네요.
나이70넘고 컴퓨터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야간에 잠자는 시간에 대출받아가게 해놓고 책임없다 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1:33 서명해도 되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
3:04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서명하지않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33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3:42 면책동의서 3:48 보험금부지급확인서 3:51 면책확인서
5:02 5:19 의료자문동의서, 7:21 보험금지급확인서
의료자문동의서사인안하고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지급이안된다 계약자가 협조안하면 지급거절입니다
@@비앙카-y1l 6:09
@@비앙카-y1l의료자문동의서라고 등신아
의료 자문동의서가 뭔줄 모르는것같아서 형아(오빠)가 가르쳐줄께
너가 a라는병원 가 라는 의사한테 6주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줄하면 보험사에서는 이거 과하다고 말하면서 보험사와 연결되어있는 병원의사한테 의료자문을 구해서 2주진단 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의료자문동의서는 싸인하지 말라는거야. 그냥 영상에서처럼 의무기록열람 서명하던가 직접 진단서 제출하던가 하는거야.
내가 첨에 욕해서 미안한데 수정은 안할께 그래야 정신차리고 사인 안할거 같아서 강한어조로 말하고 간다.
손해보는일 없길 빌께~~~
🎉
사인안해도 나와요,받았습니다
보험가입 시킬때는 아주 좋은 혜택을 줄것이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실상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지급을 요할때는 지급 안해주려고 생떼를 쓰는 보험사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진단서 써줘요
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하면, 관련 자문에 대한 소견을 주지. 진단서를 써주지는 않습니다.
의무기록열람도 동의 하면 안돼죠. 기록 다 뒤져서 꼬투리 잡으려는 건데ㅋㅋ
그냥 필요한 서류 알려 달라고 해서 본인이 제출하심 됩니다.
저아저씨 방송까지나와서 거짓말하네.어느법에 의무기록열람을동의해줘야된다고 써있냐.구라치고있네ㅡ
문서 대부분 공란으로 가져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쓰겠다며... 직접 항목을 쓰시고 공란은 확실히 X표해서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 몰래 추가 기입할 소지를 없애는게 좋습니다.
의료 자문 동의서 사인안하면 무기한 지급보류 시켜요.. 양아치 집단이에요
의료자문자체가 구라고 사기임.무시해버리고 진단서가져오라하세요.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사인하면 안된다고 함 귀찮더라도그냥 떼어다주자 해당병원이 아닌 주변모든 병원에 서류를 돌려서 약점을 잡는데 활용한다고 함
열람동의서에 기재된 병원만 서류땔수있음
@@송807 그 병원명 기입란을 비워두고 싸인을 하라고 하는것이 문제죠
@@user-fc5yi8je7i 그 란은 환자 자필로 쓰도록 되잇기때문에 그걸 공란으로 두고 직원이 작성해서 서류발급받으면 사문서위조입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서류로 약점잡으면 그건 고소감입니다
@@송807 팩트인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FreeToBeWhateverU
@high_value_male0223 내가아픈병원만 확인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맘대로 병원이100곳있으면 100곳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진짜 치료받은병원 1개쓰는거죠
의료자문 앵간하면 동의 안하는게 좋음 제3의 병원이라곤 하지만 보험사와 관계들이 되어있음
보험사입맛에맞는 괴상한소리고 .의료자문안에 진실없음. 다구라임.
이래서 선진국에서 살아야하는구나... 나라에서 보호받는것보다 죄다 스스로 알고 조심해야하니. 귀한 인생 너무 많은것에 소비하고 살아요..ㅜㅜ
선진국에선 이런거 신경안써도 되게 보호해주나요? 태클이 아니라 궁금해서요... 😮
@@허임-y6e 나라에서 기본적인걸 보호안하자나요.. 전세금떼이는것도그렇듯.. 일본은 돈안갚은사람 신고하면 일단들어가고본다고들은거같은데.. 전세나 청약제도.. 남돈가지고 돈벌수있는구조.. 중국말곤 읍지않나요;;
@@에혀-l9o 전세제도 말고는 한국인프라는 선진국들중에서도 최상위인데.. 24시 하는 식당, 50m거리마다 있는 편의점.. 아 물론 서울이요
@@에혀-l9o 전세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법의 허점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빨리가서 성불해
진짜 유익하네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팁
중요한건 보험회사가 너무 의료기록지 확인 등을 남용한다는것..
유익한 정보이긴 한데 이런거보면 적지않은 내돈 꾸준히 보험사에 보내고 나중에 병에 걸려서 돈 받으려할때 아픈몸 이끌고 저런거에 신경써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정말 힘들듯..
그냥 실비보험만 가입히고 암보험이나 기타 질병같은건 보험사에 보낼돈 꾸준히 적금이나 재테크 하고 나중에 병에 걸리면 내돈으로 그냥 해결하고 안걸리면 목돈되니 더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슬픈 일은 이미 오래전 보험 가입을 해버렸다는 사실..ㅜ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잘 정리해주셨네요.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사 입장도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치아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 사정사에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싸인했다가 개피 본 사람인데 싸인 하지 마세요
저도요 ㅜ ㅜ
어떤식으로 개피보신 건가요? 하아 저도 지금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싸인해주긴했는데. ㅠ
저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싸인했다가 돈 받고 보험 해지 됐어요ㅡㅡ
고지위반이자너..
고지위반하시면 해지당해요
고등학교 필수교육으로 참 유익하다!!!
"남의돈 받기" 아닌 내가 낸돈 받기임에도 힘든거지요!!!.............
정작 깐깐해야 할 부분에서는 허술하고 일반 고객들의 정당한 청구서에는 작은글씨로 써져있는 단서조항 들먹이며 보장 안해주려는 얄팍한 속임수법!!!...
법룰상식이 없는 보험 가입자 상대로 이런 동의서에 싸인을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 아닌가? 모르고 그냥 싸인해 주고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보험사기는 보험사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되는
법원까지가서도 보험사와 의새들 자문업체가 모두 같이짜고 사기를치고.
환자를아예살해하려고함ㅡ자문서에 진실없음.다 구라임.보험사와 의사들 법적처벌받아야함.
세모라고 이야기한 자문동의랑 지급확인서도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상황.
보험사 서류는 진짜 신중해야함. 곳곳에 함정 천지다ㅡ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면책동의서 이 3가지는 싸인하지말라는 뜻인가요?
네
아니요 면책동의서는 하지말고
나머지둘은 선택사항이요
영상 몇분된다고...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죠
에휴...
영상 안보나 ㅉㅉ
보험가입을 안하는게 낫겠네요
참유익한정보에요
유익하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 하지마시고 필요한 서류 병원에서 바로 발급 받아 보내주는거 일도 아닙니다
보험사 무서운 놈들. 곳곳에 대기업의 사기를 묵인하는 것들이 많아서. 참 살기 무섭다.
하지만 사인 안하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싸워서 이길수가 있나요 지들이 보험 안판다는데
손해사정사님 유튭도 잘보고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의사가 검사 결과에 따라 암이라고 진단해줘서 그거 가지고 진단금 받는건데 ㅋㅋㅋㅋㅋ뭔데 보험회사가 그 진단서를 보고 "흠 애매한데?" 라고 생각함? ㅋㅋㅋㅋㅋㅋ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의사가 히는 것이아니라 보험사가 고용한 간호사가 의료자문한다고 합니다 케이비 압수수색해야합니다 돈 부지급할려고 합니다
케이비 는 안 빠지는 곳이 없네
한화생명도 문제 많더라고요.
뭐라고??? 개싹창;
ㅋㅋDB미만잡임ㅋㅋ
네 반드시 kb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의료 자문동의서와 지급학인서에 절대사하면 안됩니다.사인하는 즉시 모든 것은 보험사 맘대로가 됩니다.
보험료 받기를 원한다면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규정에 서너달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인하는 즉시 사인을 전제로 하여 모든 것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방문 동의서도 사인을 하지말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발급받아서 제공한다면
보험사보다 우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죠!!! 보험사는 권고 명령받아도 배째라 버티는 것들인데 거기다가 걔네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내가 동의 서명까지 해주다니 말도 안됩니다. 근데 서명 안 하시면 보험급 지급 못한다고 버티기 시전하니 진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국개의원들이 할 리가 없죠 참...
금융감독원은 뭐하냐.....이런거 하나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좀 해라
금감원과 보험사는 둘도 없는 친구라서 그건...
@@태리파파-w3l금감원과 보험사가 왜 친구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대로 다시 봐야 겠네요.
ET만이 우리생활에 도움을주는 뉴스가 또 있을까요 항상 자세한정보에 🙏
그냥 차라리 보험 가입을 안하는 게 속 편하다.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외에는 가입 안하게 낫겠다. 요즈음 보험사들의 횡포들을 뉴스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면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른다. 보험사가 '신용과 정직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처분된 상황이고,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짓거리를 해대는 시대이다.
보상과 배상 대표님이시네요
의무기록열람서도..
기간 및 치료받은 병원을 지정해서 해줘야됨. .
기간 병원을 정하지 않으면 안됨.
그렇네요.
보험사 끼워팔기 엄청 심하죠.
예를 들어 암진단에 3천을 넣고 싶다면 사망보험금은 몇 억 이상 넣어야 한다거나, 어떤 담보는 하나만 가입 안되고 동시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것저것 끼워넣다보면 보험료가 비싸지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보험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가족, 친척, 친구같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들이나 드는 거죠.
좋은 영상 입니다^^손해사정사님
말씀 시원 시원 하시네요~^^
의무기록확인 싸인하면 보험료 제대로
받지못한다 특히 교통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알아요~
글씨냐고 깨알처럼 작아보이지도
않아요~어디에 써잇는지도 이런게
잇는지도 몰라요~
안해줄수 있을까? 말이쉽지. 한달한달 월급생활하는 서민들이 어떻게?
괜히 은행건물, 보험사건물이 삐까뻔쩍하고, 여름에 에어컨 팡팡틀고, 월급 빵빵한게 아녀....그런데도 금융노조 랍시고 파업까지 하드라.....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된 설명없이는 법적으로보호를해주면 좋을듯요.일반인이 서류만보고는 알수없는 불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1도안써있는것도 문제..이렇게봐도 나중에 일이생기면 다 까먹을거같음요.ㅜㅜ
대기업이 법적으로 취약한 개인을 상대로 사기치지 못하게 해 주세요 ~ 사기천국이 되는데는 이유가 있네요
참힘들다 매달돈내고도 ㅠㅠ
초등하교 다닐떄 쌤이 늘말씀하셧지
담보.사인 함부로 하지마라 .
이분은 너무 멋지신분이에요~~^^
그냥 보험금 청구할때 돈좀 주고 손해사정사 대동하고 보험사직원 만나세요 쓴돈보다는 더받을듯
손해사정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근데 사인안해주면 보험금지급단계가 안넘어가도록했을텐데 재주있나??
의료자문 보험사들이 정한 의사한테 돈주고 의료자문 받는거니 당연 보험사들이 유리한거구 돈 벌려는 의사들은 이거 하려고 줄서는데 양심 팔고 보험사 유리하게 의료자문해주니 문제구
왜 이제서야 이런 방송을...의무기록열람동의서.개인기록활요동의서 단 두개만 동의.
뭐냐 이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말곤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거 소비자 위하는척 하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개인정보동의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지만 나머지들은 서명하면 보험사만 유리해짐...
소위 뉴스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이런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너무하네... 뉴스의 공정성은 어디다 팔아먹은거냐??!!!
댓글들보니 역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내용이라고 무지성으로 추켜세우며 좋아요 하는데.. 이래서 공정성을 잃은 뉴스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구나...
보험사한테 돈 받았냐??!!
결국은 저 사람도 손해사정사기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절대 동의해줄 필요도 없고, 동의하면 고객한테는 매우매우 불리한 서류를 세모 표시라니;;;;;;;;;;;;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즉, 그 질병 진단만 확인되면 똑바로 보상해줘야 하는 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보상 안 하거나 적게 보상하려는 보험사들 정말 양아치 집단
근데도 빡빡 우기잖아 아니면 가입 자체가 힘들고 까다롭게 만들고 그것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있음?한바탕 이문제 때문에 그 난리 였는데...
법으로 못하게 하면 되는데? 국가는 방관 하는 세상.. 알면서 방치하는 세상...
의료자문을 손사께서는 세모라 하는데 절때 하면 안됩니다
난 저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무슨 보험 가입하면서 보니깐 열람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 안하면 가입절차가 진행이 안되더라. 예전에 경제부총리 하던인간 생각이 나네
애시당초 그런서류 무효화
보험사는 보험들때는 을 이지만 보험지급때는 적입니다 보험은 될수 있는한 들지말고 보험들때는 대기업보험사 들면 안됩니다 대기업은 법률단이 짱짱하니까 보험다툼이
생겼을때 불리합니다
불이익에 대한 추가설명 및 설명서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법이 있어야 할 듯요!!
유익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딱이네요
저런거를 왜 사인받으러 다니게
하는지 모든게 다 보험사 유리 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들의 등처먹도록
하는지 모르겠슴
모르겠음!에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공란으로 된 서류에 기명 날인만 받은 후(상대방의 시선과 심리를 순간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 교묘한 방법으로 싸인을 받아내는 술책) 상대방에게 불이익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즉 충분히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상대를 교묘한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거절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은 보험사 측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서류들이지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꼼수이자 권모술수를 부려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받을수있습니다 초과되는 후유장애비용.또는 발견되지아니한후유장애
소송가능하고요
면책동의해도요
남의돈이 아니라 내돈이다
적금넣는게 유리하다
보험가입도 등급이 있다. 있는 놈들이 가입하면 있는거 없는거 다 퍼주면서 없는 사람들 가입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에 사기치고 보험금 지급할때도 별의별 사기를 다 치지.
알아도 한꺼번에 통으로해서 싸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꼭 해야하는 한가지 때문에 불필요한것까지 모두 싸인 해야함.
정보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 ㅋㅋㅋ 보험사가 필요한거만 보겠냐 꼬투리 잡을거까지 다 뒤진다. 자문동의가 선택사항이란건 장난치나 보험사 자문의가 미쳤다고 환자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냐 어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5년치, 국세청 신용카드 내역서도 싸인해주시면 안됩니다
보험은 실비와 자동차보험만 들면 된다
재테크로 자산을 불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게 낫지
발목 삼복사 골절로 인해 보험사에 후유장해 신청했었는데 진짜 500도 안줄려고 조사 나온다고 했었었는데
결국 손해사정 끼고 돈 받았다
가입금액을 크게 하시던가..
손해사정사 비용은 얼마나나오나요
국민들 보험들만큼 다 들었다.
이미 사인받았겠지...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아니 함부로 받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안타깝다
법이 돈 있는 놈 대기업 편이니 진짜 헬조선 공무원 부패 비리 강력 하게 처벌 해야 된다
통장에 1억 꽂혀있는사람은 굳이 보험안들어도됨.... 어차피 그돈도안나옴 ㅋㅋ 차라리 모으거나 여행을가.
매일 적자에 마이너스 이런사람들이나 드는게 보험임
근데 서류에 사인안하면 돈이 지급 안된다고 하던데???
이거 전부 사인해야해여? 안하면 안되는 거예여? 하고 물어봤는데..
저 위 세가지는 안하고 돌려보내도 보험금은 주게 되있습니다.
그건 직원의 거짖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은모르니까 안알려주네요ㅊ
모든국민들이 이방송 보아야 하는데 보험사의 횡포
요즘 다 인터넷통해서 보험금 청구 할텐데 동의 안하면 진행이 안됨 ㅡ,.ㅡ
의무기록 열람동의는 한번하면 같은 보험사한테는 계속 적용되나요? 다른 보험사도 볼 수 있는건가요? 보험가입이 안된다던가 그런거요.
저런서류없이 그냥 모바일로 청구 지급 받았는데용
어쩐지 의료자문동의서 ㅡ ㅡ 저거 동의 안하면 돈 진짜 안줌 하.. 저거 적고 금액 절반만 주더라
당한거야
와우 감사합니다 팡팅
이분 말씀 진짜 잘하시던데ᆢ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읽지도 않했는데 무조거 자기네들이 채크 하든데ㅛ
이미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말듣고 가입했는데, 이제라도 다시 수정할순 없나요?
가능해요~!
No life insurance necessary.
Life insurance is designed for Insurance company and agent.
Policy holder always lose money.
생명보험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으면 당장 해지해야한다.
이런건 보험가입할때 확인하고 의료자문안하는보험사가입하기해야합니다
국민서명운동합시다
의무기록지도 사인하면 안됌.
보험이란게 본시 사기자나 ᆢ
남의돈 일단 무조건 먼저 받아 지네들 처묵고,나머지를 남은
피해자들에게 모아주는건데 ᆢ
사고 안당한 사람들 몫을
보험사가 처 묵으려니 ᆢ우야튼
안주려는거 ᆢ
대사기극 ᆢ
원래 로또같은건데..이게 또 혜택을받아보면 보험 안들기도 어려워요.
이 남자 사이비, 개인의 편이아닌 보험사의 노예,
보험사 통보 수신후 3영업일 이내 개인 손해사정사(올받음 문의) 선정해야 하는것 부터 강조해야되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보험사가 또 다른 제도 만들겠죠.
손해사정인님 설명 명쾌하시네 발음도 명확해서 이해가 쉽네요
보험사 주치의가 누구편일까? 자문서류 절대 사인하지않습니다.
혹시 이미 싸인한건에 대해 수정재계약 가능할까요?
저도 보험 탈때 제 보험 설계사가 함께 해 줘서 보험금을 쉽게 탈수 있었어요
케이디비 산업은행 .모르고 해줬더니 보험금 안주고. 대학병원
외에는 보험금 안준다는 동의서 까지 받아갔습니다.억울해서 죽고 싶어요
좋은정보네요 감사드려요
보험사 자문의는 해당분야 전공자도 아닙니다.
해당분야 전공조차 하지않은 비전공의가 보험사에 월급받아 써주는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님 진단과 소견을 비전공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고 뒤집고
제3의 의료자문가자고 하고..자문결과도 자문의 정보도 주지않는 묻지마 의료자문으로 사기를 칩니다
저거 사인 했는지 보험사에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진짜ㅈ궁금 ㅜ (몇년전에 사인한 기억이 있어서 ㅜ근데 뭔지 기억이 안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