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복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2022.01.2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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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을 할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비용으로 처리돼,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가 이미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해, 중개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고요.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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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복비도 나와 잇는데 별도 영수증이 왜 필요하지 계약서 등록하면 자동처리 되야하는거 아닌가
현금영수증 달라니깐 10프로 더달라는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에요
부가가치세 내시는건데 왜 불법입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의무입니다
불법 맞아요~ 저는 중개사가 10프로 더 안받고 발급 해줬습니다
@@only_1_art 그건 님이 불법 저지른거고요. 물건살때 10프로 부가세는 소비자 의무입니다. 뭔소린지 모르겠네. 중개사가 수수료 할인해준거지 법을 바꾸지는 맙시다. 범법자로 만드냐 사람을
@@가위-y1g 등신이세요? 니가 받는 그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발좀
아 연말정산 벌써 끝났는데 ㅠㅠ
저거 발급유효기간 5년인가 그래요. 부동산에 달라고 문자!로 보내고. 안준다 그러면 긴말하지말고 그냥 홈택스에 신고 하면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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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은 안되나요?
김건희 좋겠네
받으면 뭐하나 복비를 더 내라는데 ㅡㅡ
33. 국가 기생충 식약처 사무관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얼마나 드셨는지요 ?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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