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의심? 당했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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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전세사기 당했다면 이것부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 보증 돌려받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해놔서 어떤 것을 살펴보고 해야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세계약 체결할 때 당연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저당권이 혹시 설정돼 있는지 아니면 가등기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만 이때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전세계약 체결할 것이 아니고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전세계약이 시작하게 전에 관할 세무서의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하면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맞춰서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나는 그때까지 전세 보증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투기 명령이 설정된 다음에 이사를 가도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전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면 또 관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살고 있는 집에 혹시 경매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 혜택도 있고 또 재산세 감면 혜택 등도 있습니다. 세금은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모은 소중한 재산이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의 평안한 주거 생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재산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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