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허가 및 신고외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모든 현장상황을 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산림의 무부분별한 벌채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게 임의벌채에 관한 예외규정 있으니 자의로 판단할 경우 오해할 소지과 크므로 벌목전 해당 지자체 및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에 필히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재한 구역 해제, 골프장, 불법 난개발, 태양광 설치로 벌목이 남발하고 삼림 면적이 줄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삼림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이런 마당에 벌채로 목재생산할 생각말고 그냥 보존하는게 났다. 대한민국의 우선 순위는 환경이지 목재가 아니다. 목재 사서 써도 좋으니 그냥 하지 마라. 좁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라. 삼림청은 나무만 보고 전체 환경을 안 보냐? 하긴 환경부가 따로 있지. 민심이 천심이다. 놔둬라.
규제 자체는 문제없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문제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허가 및 신고외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모든 현장상황을 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산림의 무부분별한 벌채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게 임의벌채에 관한 예외규정 있으니
자의로 판단할 경우 오해할 소지과 크므로
벌목전 해당 지자체 및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에 필히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규제천국 코리아..이딴걸 규제해왔다니 놀랍네..
박 통때만든법입니다.
그때는 땔감문제로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묘지들은 거의 자기땅이 아닌 남의땅에 불법으로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명분으로
땅주인에 허가도 없이 묘지주변 땅 파헤치고 불법으로 나무 베고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벌채규정완화가 몇년 7월 7일인가요
2016년 싣었으니(게재하였으니) 2016년으로 보면 될까요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님 막연하게 쓰는 것 보다 몇년 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재한 구역 해제, 골프장, 불법 난개발, 태양광 설치로 벌목이 남발하고 삼림 면적이 줄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삼림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이런 마당에 벌채로 목재생산할 생각말고 그냥 보존하는게 났다. 대한민국의 우선 순위는 환경이지 목재가 아니다. 목재 사서 써도 좋으니 그냥 하지 마라. 좁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라. 삼림청은 나무만 보고 전체 환경을 안 보냐? 하긴 환경부가 따로 있지. 민심이 천심이다. 놔둬라.
개발제한구역내
소나무 무단벌목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무를 잔디만도 못하게 여기시는거 같아요.나무 한그루 키우기위해 국가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해서 키우는데요
그노고를 안다면 말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