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허가 및 신고외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모든 현장상황을 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산림의 무부분별한 벌채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게 임의벌채에 관한 예외규정 있으니 자의로 판단할 경우 오해할 소지과 크므로 벌목전 해당 지자체 및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에 필히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재한 구역 해제, 골프장, 불법 난개발, 태양광 설치로 벌목이 남발하고 삼림 면적이 줄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삼림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이런 마당에 벌채로 목재생산할 생각말고 그냥 보존하는게 났다. 대한민국의 우선 순위는 환경이지 목재가 아니다. 목재 사서 써도 좋으니 그냥 하지 마라. 좁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라. 삼림청은 나무만 보고 전체 환경을 안 보냐? 하긴 환경부가 따로 있지. 민심이 천심이다. 놔둬라.
규제 자체는 문제없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문제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허가 및 신고외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모든 현장상황을 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산림의 무부분별한 벌채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게 임의벌채에 관한 예외규정 있으니
자의로 판단할 경우 오해할 소지과 크므로
벌목전 해당 지자체 및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에 필히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땅주인에 허가도 없이 묘지주변 땅 파헤치고 불법으로 나무 베고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규제천국 코리아..이딴걸 규제해왔다니 놀랍네..
박 통때만든법입니다.
그때는 땔감문제로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묘지들은 거의 자기땅이 아닌 남의땅에 불법으로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명분으로
벌채규정완화가 몇년 7월 7일인가요
2016년 싣었으니(게재하였으니) 2016년으로 보면 될까요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님 막연하게 쓰는 것 보다 몇년 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소나무 무단벌목 인간의 욕심입니다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재한 구역 해제, 골프장, 불법 난개발, 태양광 설치로 벌목이 남발하고 삼림 면적이 줄고 있다. 또 미세먼지로 삼림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이런 마당에 벌채로 목재생산할 생각말고 그냥 보존하는게 났다. 대한민국의 우선 순위는 환경이지 목재가 아니다. 목재 사서 써도 좋으니 그냥 하지 마라. 좁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라. 삼림청은 나무만 보고 전체 환경을 안 보냐? 하긴 환경부가 따로 있지. 민심이 천심이다. 놔둬라.
나무를 잔디만도 못하게 여기시는거 같아요.나무 한그루 키우기위해 국가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해서 키우는데요
그노고를 안다면 말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