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 포기 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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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wks1668
    @wks1668 2 роки тому +2

    할머니의 재산을 형제자매인 아버지,고모 가 상속포기하여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재산규모가 5억 미만일듯한데 일괄공제 적용안될까요?

  • @mingonkim2870
    @mingonkim2870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이번 영상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6억 이하의 작은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4년전 전세를 살게되면서 부모님께 4천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증여 신고같은걸 몰라서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걱정이되네요..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집주인에게 입금했고, 전세만기 때 그 돈을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매매에 기존 부동산 처분 금액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동규-j7n
    @이동규-j7n Рік тому

    사정이있어,손자에게,상속 여부?. 상속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