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Y병원 무자격 대리수술 의혹 고발…”피해 규모 상상 이상”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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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시민단체가 Y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며, 경찰 고발에 나섰는데요.
시민단체와 피해 환자들은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서울 방배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Y병원 K병원장 등 12명을 보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Y병원에 의료기를 공급하고 지방 줄기세포를 보관했던 회사 소속 전직 직원 2명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9일 마포구에서 열린 제보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Y병원은 위험도가 높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Y병원에 처음 출근한 지난 2018년경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유령수술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Y병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1년에 3000~4000건의 수술을 한 병원으로 지목됐다는 점인데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의사 1명이 무려 1만7198건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Y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근철 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병원의 불법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 피해자도 같은 날 해당 병원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민연대는 Y병원에서 불법적인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근철 대표는 "불법적인 대리·유령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조치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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