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신경우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 60일이내 관할시.군.구청장에 신고 -상속,경.공매등 계약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 취득후 6개월이내 신고 주의할점은, 농지등의 경우 농취증발급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자격요건을 따로 관할청에 문의하신후에 진행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자세한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사등을 통해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국국적인 해외동포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신경우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 60일이내 관할시.군.구청장에 신고
-상속,경.공매등 계약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 취득후 6개월이내 신고
주의할점은, 농지등의 경우 농취증발급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자격요건을 따로 관할청에 문의하신후에 진행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자세한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사등을 통해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