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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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жов 2024
  •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소송 상대방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에게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를 참고하세요.
    저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전문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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