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부당 해고입니다" 왜?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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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A 사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A 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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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고 부당해고건에 대해 복귀시킨 후 서면으로 해고통보하면 될듯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지 월급주는 사람을 욕해도 데리고 일해야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소규모 업체인데.
직원들에게 잘 해줬나 보네.
그러니 어땋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 하지.
노동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편이니 ㅉ
뭔가착각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편이였던적이 단한번도없다..
회사는 이익창출하는곳피해 있어면 해고지ㅡㅡ
이런식이면 누가 사업하냐. 노동법이 진짜 심각하네.
니가해 혼자..그럼되는거야. 누가위에써놨더라 복직시킴과동시에 해고통지서날리고 모욕인정된거니 고소해서 합의금을받던 벌금을 받게하던하면된다고.
이런 새끼들 노동부와 노동법이 없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버려야 하는데....
민주노총 이놈들이 문제가 많아,.,.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