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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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 개발이 어려운 임야, 전, 답 등을 지분 판매
·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
· 소액투자를 유도
·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등 관련 법률 위반
대처법 :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 개발계획,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확인 (물건지 관할 관청 및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 향후 사기 등 민·형사 상 소송을 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문자내역, 브리핑자료 등) 수집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며 엄청난 행적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신뢰할 만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와 친목을 쌓아두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중개의뢰인을 서로 좋게 이어 맺음! The잇다!
또또와공인중개사사무소가 행궁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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