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2024.04.03/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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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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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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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9

  • @cszmoon
    @cszmoon 5 місяців тому +14

    그래 허가제 + 자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맹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완견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fjdhkhyuy5883
    @fjdhkhyuy5883 5 місяців тому +7

    저런 견주들 한결같은 개소리 "우리개는 착해서 안물어요"

    • @김대규-m2t
      @김대규-m2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런 것들이 꼭 키우다가 유기하지

  • @신의열단
    @신의열단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동주택은 금지시키자. 미안한걸 모르는 쓰뤡이들이다.

  • @라스트카드
    @라스트카드 26 днів тому

    개가 사람 물경우에, 물린 피해자가 원하면 도살 가능한 법도 필요
    그래야 잘 묶어 다니지, 지금도 입마개안하고 우리개 안물어요 쓰래기가 많다.
    개 무서워하는 사람도 신경써야지. 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종자들땜에 괴롭다.

  • @Kimd844
    @Kimd844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래서 시험이 언제인데요?

  • @justice-d6u
    @justice-d6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국가의 체계적 관리 필요

  • @thiswayKIM
    @thiswayKIM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사육도 허가제로 바뀌어야...

  • @청산-e5u
    @청산-e5u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진도개도 낮선사람 잘문다 반드시 함깨 등록하도록 애견 등록한지가 언제인대 공원에 무등록 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증 단속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