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2조(정의) 항목에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1항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항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항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항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잔존물제거비용 계산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있을까요ㅜ
11:35 4번 지문에서 운전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저두 이게 제일 이해가 안돼요ㅜ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2조(정의) 항목에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1항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항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항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항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TheNeomoney 네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꼭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만봐도 쉽게 합격합니다
보험대리점 기출문제는 어디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