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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게요..만약 1일 10분 지각했으면 개근아니라서 주휴 수당 못받나요?
지각이라도 결근은 아닙니다.
시간제는 주휴수당 없애는게 맞다
중소기업들은 전부 시간제다
저는 중증 장애인취업으로 (미화직)계약직이예요 원래 7시간 근무인데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1시간 추가로 총 하루8시간, 5일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제외라고 써 있습니다)회사 인사팀에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되는데 주지않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감사합닏.ㅏ
미친 이러니 물가 음식값 계속오르지
알바는주휴없애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게요..
만약 1일 10분 지각했으면 개근아니라서 주휴 수당 못받나요?
지각이라도 결근은 아닙니다.
시간제는 주휴수당 없애는게 맞다
중소기업들은 전부 시간제다
저는 중증 장애인취업으로 (미화직)계약직이예요 원래 7시간 근무인데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1시간 추가로 총 하루8시간, 5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되는데 주지않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감사합닏.ㅏ
미친 이러니 물가 음식값 계속오르지
알바는주휴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