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조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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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주휴수당 발생조건 2가지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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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1

  • @강민우-v9p
    @강민우-v9p 2 роки тому

  • @Nh-yv8fq
    @Nh-yv8fq Місяць тому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게요..
    만약 1일 10분 지각했으면 개근아니라서 주휴 수당 못받나요?

    • @bizchoi
      @bizchoi  Місяць тому

      지각이라도 결근은 아닙니다.

  • @사루비하무하
    @사루비하무하 2 роки тому +4

    시간제는 주휴수당 없애는게 맞다

    • @묵향-l6e
      @묵향-l6e 2 роки тому +1

      중소기업들은 전부 시간제다

  • @조세은-b6y
    @조세은-b6y 4 місяці тому

    저는 중증 장애인취업으로 (미화직)계약직이예요 원래 7시간 근무인데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1시간 추가로 총 하루8시간, 5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 @이은미-p4n8e
    @이은미-p4n8e 7 місяців тому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되는데 주지않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남성훈-o4w
    @남성훈-o4w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닏.ㅏ

  • @스돗
    @스돗 Рік тому

    미친 이러니 물가 음식값 계속오르지

  • @yongchankim5820
    @yongchankim5820 Рік тому

    알바는주휴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