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4월에 사망하셔서 부동산2채를 팔기위해 취득세내고 엄마앞으로 등기이전은 한상태입니다 10월말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상속재산이 적어서 상속세가 안나오는 금액이지만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고려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려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더 내지않아도 되는거죠? 이영상봤을때 전 그렇게 이해를 한건데 맞는지요 꼭 답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속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예를들면 202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 4월에 발표되었지요. 4월 이전인 2월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싯점인 8월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2022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 인가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증여와 상속 이 두가지를 전부 동일하게 2023년부터 실가격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많아서 햇깔렸습니다. 제 생각에도 당연히 증여와 상속 이 두가지는 입장이 다르므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증여가 아무래도 상속에 비하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시지가 기준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인지요?
유익한 내용이네요..
1.상속취득은 종전대로 기준시가,
2.증여의 경우 1억 초과의 경우 시가(감정가or사례가액)로
3.1억 이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
처음 들을땐 너무 몰라서 무의미한 해설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과세표준 대상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찾아 확인하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너무 중요한 사항이고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팔때 양도세 없거나 최소화할려고 감정평가받는데, 논.임야.시골주택을 상속등기할때 기준시가로 상속취득세 납부하고 등기(낮은 기준시가로인해 상속세없어 신고안함 감정가격기준이면 상속세 납부대상임)한다면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서)는 언제사용하나요? 매도할때 쓰는서류인가요?
아버지가 4월에 사망하셔서 부동산2채를 팔기위해 취득세내고 엄마앞으로 등기이전은 한상태입니다
10월말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상속재산이 적어서 상속세가 안나오는 금액이지만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고려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려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더 내지않아도 되는거죠?
이영상봤을때 전 그렇게 이해를 한건데
맞는지요
꼭 답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속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예를들면 202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 4월에 발표되었지요.
4월 이전인 2월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싯점인 8월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2022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 인가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요,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2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정가액으로 납부하고 등기했읍니다 . 감정가액이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경정청구 할경우 상속 재산가액은 감정가격으로 될수있는지요 .
넵~~ 세모당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08년에 논을 무상증여로 물려 받았는대요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서 나온것 같습니다 15년이 지난뒤 논을 양도하려하는대여 2008년 공시지가 보다 딱 두배가 올랐더라구여
2024년에 8천만원에 양도 하려구 하는대여 제일 궁금한건 제가 팔려고 하는건대 2008 증여 받을당시 과세표준액이 216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되거 같구여 그렇다면 현재 제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2008년당시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낼경우 거의 남는게 없을것 같은대여 그당시 시가로 해도 되는지여 괜히 잘못했다 눈탱이 맞을것 같아서 잘 알아보구 하려구요 아시는분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증여와 상속 이 두가지를 전부 동일하게 2023년부터 실가격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많아서 햇깔렸습니다.
제 생각에도 당연히 증여와 상속 이 두가지는 입장이 다르므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증여가 아무래도 상속에 비하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읽으니, 무슨 전문가 포스가 안납니다. ....ㅠㅠ
남에것? 내가 니꺼 받앗냐,,50년 넘게 가티이 살아온 부모님 이고30여년전부터는 집의 세금등.대출금을 상속자가 내고있는데,남의것으로 표현하고 그세금을 내라는건 잘못됀거 아니냐
예시를 안들어주시니..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마나한 방송
@@정희종-q5c 증여받았을 경우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던 것이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었으나, 1억 이하 주택은 종전처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게 핵심내용임.
@@damoa3037 상속도 증여와 같지요?
@@정희종-q5c 상속 받았을 때 내는 취득세는 종전과 같이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 받았을 때 내는 취득세만 이번에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