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인간관계(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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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분쟁 발생 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권리의 사전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영상입니다.
    (참고)민법 강의의 수준은 객관식 민법과 생활법률 강의의 중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민법 전체를 개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보다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가 목표입니다. 꾸준히 들으시면 리걸 마인드도 형성되고 법이 조금은 친숙해 지실거라 믿습니다. 객관식 민법을 준비중인 분들에게도 전체적인 틀 형성에 도움이 되십니다.
    리걸마인드 형성을 위해 교재없이 수강하셔도 좋지만,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교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떠한 교재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입공무원 연수교재 중 민법총칙교재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 비용부담도 없고 내용도 군더더기 없이 훌륭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학교강의도 이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2017 공통교재 민법총칙'을 입력하시면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2

  • @이종민-h1c
    @이종민-h1c 2 роки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2 роки тому

      꾸준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