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ЕНТАРІ •

  • @ohtongtv
    @ohtongtv 2 роки тому +1

    ▶ 지식산업센터와 빌딩 연구소(지빌연구소) 오픈채팅방(참여 코드 : '1379')
    open.kakao.com/o/gO1tKBFd

  • @user-xh3wg7nk7v
    @user-xh3wg7nk7v 2 роки тому +1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 @ohtongtv
      @ohtongtv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jiyoungpark7765
    @jiyoungpark7765 2 роки тому

    지직카(지식산업센터 직거래)에서 추천영상 떠서 왔어요.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ohtongtv
      @ohtongtv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sulll
    @Esulll 2 роки тому

    입주업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건 혹시 산업단지내 지산을 분양을 받고, 입주가 어려워 임대업으로 바꾸는것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내 지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분양권 상태라... 저 법이 시행되는 이번해 하반기나 내년1월부터라면 뭔가 입주시점에 임대로 전환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 @ohtongtv
      @ohtongtv 2 роки тому

      실입주가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업종 적합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vz2gt6pm2b
    @user-vz2gt6pm2b 2 роки тому +1

    조근조근 설명 감사합니다
    원천적인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임대업(취득세완납하고)으로 하는데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것같으네요 다른 조항은 없나요?
    대출 내린다거나
    대출 조건
    매매 제한
    개인 취득 수량제한 등 이러한것에 관한
    얘기는 따로 없는지요?

    • @ohtongtv
      @ohtongtv 2 роки тому +1

      정확히 보신겁니다.
      가장 큰것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며 기타 거로하신 제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