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완벽정리! 기초 부터 개정내용, 주요 Q&A까지~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최근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몇일인지에 대해 11일이라는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이슈에 발맞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주요 핵심을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사노무 관련 상담
    메일 : seoyon0302@naver.com
    블로그 : blog.naver.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지니스 문의
    tug.sunnomusarang@gmail.com
    031-215-5910

КОМЕНТАРІ • 97

  • @user-eb1ry2ii2w
    @user-eb1ry2ii2w 2 роки тому +1

    선노무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요점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엄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찍어보겠습니다~~!!

  • @no_break
    @no_break 2 роки тому +1

    1등. 아 진짜 오늘 내용 너무 재미있는 이슈네요 ㅎㅎ 사람을 참 간사하게 만드는..

  • @스카이-p1v
    @스카이-p1v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작년 5월6일 입사하여 올해로 1년이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사 이후 딸아이 병원에 다녀야해서 매달 하루씩 연차를썼는데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연차가없으니 월급에서 하루치 일급을 (10만원정도) 공제를 해왔습니다. 영상 초반에 1년 미만자들은 만기근무시 월차 하나씩 생긴다고하셨는데 그럼 공제를 하면 안됐던거였나요??

  • @Goodday-n6r
    @Goodday-n6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20.09.01입사
    23.05.31 퇴사를
    하게되면
    22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
    회사에서 9월전에 퇴사를 하기때문에
    15개가 아닌 1월 부터 5월까지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만 계산을 한다는데
    둘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 @user-xc2tf8op8n
    @user-xc2tf8op8n Рік тому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 @sws2052
    @sws2052 Рік тому +1

    최초 1년차에만 월차11일이 추가되고
    366일채워야 연차15일 까지 26일 생기고
    2년차부터는 월차11일은 없고
    366일 다채웠을경우 연차만 15일 주는건가요?
    그렇다면 366일씩 계약하고 1년차 끝났는데
    또 같은곳에서 366일 재계약 하면 다시 월차주나요?

  • @sojin7
    @sojin7 Рік тому

    만약에 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366일을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은 26일치 연차수당을 줘야하고(하루도 안썼을 경우), 23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안주고 26일을 연차가 부여가 되는거죠? 그리고 23년 근로하면서 11일 연차를 쓰면 남은 날짜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는거고 24년에는 23년 근로한거에 대한 연가일수가 또 생기고 하는거죠,,? ㅎㅎ

  • @오성희-t1r
    @오성희-t1r 2 роки тому +2

    노무사님^^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입사전 경력이 3년을 인정받았고 2021년 입사 후 근속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 근속수당은 4년차로, 연차는 1년 미만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속년수랑 비례되는것은 아닌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 @TV-ks6fc
    @TV-ks6fc 2 роки тому +1

    1년근무하여 15개 생겼는데 10개는 월급에 포함되고 5개는쓸수있다는 가정하에
    1년 1개월하고 퇴사한다면 5개만 쓸수있는건가요 ?
    아니면 15개를 쓸수있는건가요
    이미 월급에 10개가 포함된다고 들었고 물어보니 10개는 이미 월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된다고하는데, 뭔말인지.. 일하지도 않는데 10개를 잃어버려야한다니 아까워서요
    15개 ? 14개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 법이있나요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월 1일씩 발생한 11일 +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일에서 사용 혹은 지급된 연차를 빼셔여 합니다~~

  • @소설하-s3o
    @소설하-s3o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2018 년 8월 입사. 현재근무중인데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2019년 7월까지 11개 연차를 미사용 2019년 8월 ~2020년 7월 발생된 15일
    총26일중 17일 사용함
    이월 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거였나요?

  • @Andy-iu2sc
    @Andy-iu2sc 2 роки тому +1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채유니-f1y
    @채유니-f1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드릴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입사해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동안은 연차?월차?를 쓸수 없나요??
    수습기간도 1개월 만근시 월차를 쓸수있는줄 알았는데 수습기간에는 월차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드려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5인 이상인 경우는 모두 발생합니다!

  • @user-sz5ih4jt6t
    @user-sz5ih4jt6t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전 오전8시부터 오후1시까지 월~토요일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입사 1년까지는 매달 1개씩 총11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입사 1년후부터는 오히려 10개로 줄었어요 오전 근무라 15개가 아니고 10개라는데 맞나요? 50인정도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연차 1일이 8시간분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근무보다 적은 근무의 경우는 일수가 줄 수 있습니다!
      1일 연차에 대한 유급 시간이 몇시간인지 재확인해보세요!
      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는 15일입니다

  • @user-gg3on3kf7j
    @user-gg3on3kf7j Місяць тому

    만8년 조금 지난 직장인입니다. 알려주신대로면 19개여야 하는데 전 18개입니다. 인사팀이 잘못알고잇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쓰고싶어도 바빠서 못쓰게하였고 연차촉진제도때문에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user-ox4kg3cd4d
    @user-ox4kg3cd4d 2 роки тому

    선노무사님~! 저는 1년 4개월 근무 하고 퇴사 예정인데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8개에요.. 그러면 퇴사 할 때 제가 받아야 할 연차 수당 일수 계산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월 1일씩 발생한 11일 +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일' 26일 + 올해 새로 추가된 18일 총 44일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용한 연차를 빼야 하나요???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연차가 1년에 18개라는 것이 법정 연차 외에 추가로 18개가 더 있다는 것인가요??1년에 연차 자체가 18개라는 것은 아닌가요~?

  • @hoya3656
    @hoya3656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1년 9월 1일 입사, 곧 1년 차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1.1-12.31로 계산하여 연차 내면 되는 거죠?
    제가 연차를 달마다 못 써서ㅠ 얼마의 연차가 남아 있는지, 근무 1년이되면 발생 연차가 다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회계년도 기준으로 회사가 하고 있다면, 월 1일 발생 외에 2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15일 전부가 아닌, 비율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재확인 하시고, 회사에 연차가 몇개인지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honghuazhang2704
    @honghuazhang2704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하여 알아듣기쉽네요 한가지 문의있는데요 ~저의회사에서 일년연차개수에서 여름휴가(3일) 까고 주는데 고용 노동법에 위반되는거 아니나요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 @심종섭-u2x
    @심종섭-u2x Рік тому

    10년근속
    근로자인데
    1월한달을
    회사에서년차를소진하고
    퇴사를고려중입니다
    목적은
    실업급여네요
    주차도없어지고
    설연휴는유급돼는거죠
    설보너스20나온데
    지급의무가있는거죠

  • @user-ux5vc9ob5q
    @user-ux5vc9ob5q Рік тому

    연차라는게 첫 입사하고 1년간만 매달 발생하는거고 2년차 부터는 미리 발생한 15개 연차만 사용가능한거군요 ㅎ

  • @loan8576
    @loan8576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마이너스연차를 쓰면 주휴수당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추가로 1년 단위로 연차 15개 선지급 받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주휴를 차감하면 연차가 아니라 그냥 공제인거죠~~

  • @부들부들-z7u
    @부들부들-z7u Рік тому

    선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 경우 연차발생 조건에서 병가를 결근취급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병가로 하루가 아닌 한 시간만 빠지게 된다면 결근이 아니게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또 만약 한 달에 병가를 하루 4시간 빠지고 또 다른 날에 4시간 빠지게 되면 8시간이 되어 결근 하루가 되는 거라 연차 하루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네! 1시간 빠지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입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4시간씩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근이 아닙니다~

    • @부들부들-z7u
      @부들부들-z7u Рік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 @greenBg-r8k
    @greenBg-r8k Рік тому

    2023년부터 연차가 발생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대표가 갑자기 월차로 바꾸겠다고 해요. 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ㅠ 그래도 근로자는 어쩔수없는거죠?

  • @zeroeun9160
    @zeroeun9160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해에도 1년 계약하였습니다.
    작년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계약서를 다시 썼고 사업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번해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년 계약직근로자로 365일만 딱 일하고 종료하면 11일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366일 일하여야 15일이 추가됩니다!

    • @user-cs8vd5ui1h
      @user-cs8vd5ui1h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그럼 결과 적으로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에는 16일 이라는거~~???
      1년 미만일때 한달에 1일 총 11일 이라는 말 인거줘~~???

  • @user-bg7te2zr1q
    @user-bg7te2zr1q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요 회사에서요 연차개수가요 잘안쓰다가 41개있었구든요 거기서 22개 연차를썼거든요 19개남았더고요 회서요 연차 유급휴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1월몃개 2월몃개 3월몃개 4월몃개 5월몃개 19개마춰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에연차유급휴가인가요?

  • @user-og2vt8qv8c
    @user-og2vt8qv8c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퇴사를하려구하는데 남은 연차가10개입니다...!
    제가 퇴사희망하는 날+남은연차10개 다붙혀서 소진하고 퇴사처리해준다고하는데
    그냥연차수당으로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말하는대로
    소진하고 월급에 포함하여받는게나을까요..?
    왜자꾸소진하라고 하는지건지모르겠습니다
    어떤게 이득인갈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소진하면 회사는 추가로 나가는 금액은 없겠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더 다니고 싶으신지 빨리 퇴사하고 연차사용으로 갈음하고 싶으신지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io4wj9kk1q
    @user-io4wj9kk1q 2 роки тому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양성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뺀다 하네요 중소기업 인원 100명 정도 7월달 이후부터 빼다네요. 노동청에 전화해보니까 잘 모르겠다네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회사가 유급으로 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유급처리하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고,
      무급 혹은 연차사용으로 하고 급여를 챙겨준다면, 근로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지영-l2k
    @박지영-l2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ㅠㅠ 꼭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6개월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 그래서 현재 계약직, 정규직 포함 1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기간에는 프로젝트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 학생 신분으로 시험기간에는 학교에 가야하는 이슈가 있어서 총 6번의 휴가를 그냥 사용하게 해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다보니 정규직 기준 1년 1일이 지나야 연차 13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계약직 기간에 계약종료로 단절 하고 새로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절되겠으나,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연속됩니다~

    • @박지영-l2k
      @박지영-l2k 2 роки тому

      답변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계속 쭉 출근하고 근로하였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만큼 정시에 출퇴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았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때 그 기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프로젝트 계약직 시점부터 연차가 나와야하는게 맞고 그 시점부터 일년 지났을 때 15개의 연차가 나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user-fp5yz8my3i
    @user-fp5yz8my3i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1년동안 만근한번도못해서
    연차한번도못받아봤고
    결근 지각도좀되긴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대한80프로라고하던데
    365날짜기준으로는 공휴 교육 검진다합치니
    75프로정도인데 저이거 15일받을수있을까요
    좀있음1년이긴한데 ㅜ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공휴일등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user-vw3dw8rd5t
    @user-vw3dw8rd5t 2 роки тому

    법정공휴일 대체로 하고 1년에 휴가가 5일 지급 됐었는데 이번년부터 법이 바뀐다해도 연차 지금일수가 변함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별도의 연차의 대체나 사용 없이 남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wi7rk5no3b
    @user-wi7rk5no3b 9 місяців тому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366일 일하나요?
    하루도 쉬지 않고 잃하는건가요?

  • @user-yk9kg8ni9q
    @user-yk9kg8ni9q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최근에 회사 단톡에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며(수,목,금) 여름휴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저는 다른 날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목,금은 본사 권고사항이며 몇분은 미리 갔다오셨거나 다른 날 쓴다고 합니다.
    월 초에는 바빠서 월말에 사용하려고 숙소예약 4박5일로 다 해놨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8월말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주 수,목,금에 쉬라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다른분들은 전부 3일씩 쉬니 저도 3일 쉬라고 합니다
    참고로 휴가는 제 연차로 사용하는것이며 회사에서 따로 주는 연차는 없습니다.

  • @2song._.h
    @2song._.h 2 роки тому

    2021년 3월 19일 입사 2022년 7월 10일 퇴사예정인데요
    작년 사장님이 작성해주신 연차 산정내역에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연차 1개씩 생기는거고
    1년 초과근무 80퍼의 출근율 연차15개 발생이라고 적혀있구요 얼마전에 제가 사장님께 여쭤 봤을때 1년 근무하고 2년차부터 15개 생기는게 맞다고 그런데 1년을 다채워야 15개인건지 그건 모르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초과근무시 연차 15개 부여받는걸로 알고 있고, 퇴사하기전에 다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다 못썼을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연차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한달에 1개씩 생겨서 4.5.6월 지금 연차는 3개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아보니 15개로 알고있다 말씀 드리니 노무사 연결시켜준다고 까지 하시는데... 입사할때부터 5인이상 이였구요
    얼마전까지 5인이였다가 한명 나가서 직원4명 입니다 주말 제외 매일 출근하는 알바생 한명 있는데 가게 두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해서 어디쪽에 소속 되어있는건진 모르겠어요
    연차 안쓰면 돈으로 안주신다고 연차도 다쓰라고 하시거든요
    무급휴가가 있었으면 그것도 영향에 미칠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꽃송이님~
      21년 3월 19일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22년 3월 19일 근무를 하셨으면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이미 추가로 발생해있습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1년 미만 발생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무급포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달최고
    @수달최고 2 роки тому

    1:22
    1:36

  • @bbmg3650
    @bbmg3650 2 роки тому

    17.08.05 입사 22.08.31 퇴사, 연말마다 잔여소진, 올해12개사용, 올해17개부여 일 때 입사일기준 잔여 몇개일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잔여소진이라면 다 소진 하셨다는 건가요??
      1년 미만 기간 11일,
      2018. 8. 5. 15일
      2019. 8. 5. 15일
      2020. 8. 5. 16일
      2021. 8. 5. 16일
      2022. 8. 5. 17일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전체 연차 일수 중 사용 혹은 수당으로 받은 갯수를 빼주세요~

  • @jaekijung3474
    @jaekijung3474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연차 미사용 수당 월급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기본급의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 @user-yf9hv7my4b
    @user-yf9hv7my4b 2 роки тому

    20년동안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퇴사하는
    50대후반의 간호조무사 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대상자가 되는지요.
    병원에는 원장과 물리치로사(프리렌서).
    그리고저 3명이근무합니다.
    그라고 대상자가 되어서 현금보상을
    받으면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해도 되나요.
    유익한방송 잘듣고 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닏ㆍ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 @user-vp1zh2ot2c
    @user-vp1zh2ot2c 2 роки тому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궁금합니다. 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가 11.3개인데 그럼 11개인지 12개인지 소수점개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일은 8시간기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당 산정은 계산하면되는데 실제 이를 기준으로 쉴때가 문제지요.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덜 주는건 안되고 딱 맞게 주거나 더 주는것만 가능합니다~

  • @user-gz9bi9gh9s
    @user-gz9bi9gh9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SUN노무사님, 2021년 5월 15일에 수습으로 시작해서 7월에 정직원으로 계약을했다가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자신들은 정직원 계약부터 세고, 제가 80%출근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연차가 원래 없는건데 회사에서 배려로 연차를 주던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퇴사일을 앞당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 줬습니다.그리고 회내 내규로 휴가가 아니면 연달아 4일이상 쉬면 안된다고 제 문의가 반려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보니 수습부터 연차는 발생하도록 되어있고 저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연차정산서를 받아 퇴사후 신고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댓글 남김니다.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수습기간 종료시 별도의 사직서 작성없이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이면 근속기간 인정 및 연차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 @떤떤이
    @떤떤이 2 роки тому

    오늘 퇴사했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요
    계약서에 1년 계약직도 아니고 20인 이상 큰 사업장입니다.
    2021-3월22~2022-5월7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면 11개가 지급되고 1년 이후에 15개가 한번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년 이후에는 4개가 더생기는 거라 하면서 제가 지급받을수있는 연차는15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1년되고 4-5월 한달 더 일했기때문에 총 16개 연차를 지급받을 수있다 하더라고요
    근무동안 기본연차 아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보고 알아봐도 11+15=26개가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김선미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떤떤이
      @떤떤이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회사측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회사 방침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어떤 근거인지 방침인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방침이어도 법 미달일순 없어서요

    • @떤떤이
      @떤떤이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회사측에 제가 찾아본 입장 밝히고 법 말씀드렸더니 이제서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여서 처음에 의견냈을 때 너희가 회사가 처음이라 모르나 보다 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절때 틀린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결국 26개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 @파도-u3g
    @파도-u3g 2 роки тому

    선노무사님!요즘 유튜브로 계속 보고있는데 정말 귀에쏙쏙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문의하나드릴께요.제가 아웃소싱소속으로 파견근무지에서 2021년12월1일부터2021년10월30일까지 일을 잘하고있었는데요.갑자기 아웃소싱사장이 절불러서 다니고있는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제가 결정됬다고 2021년11월3일부터 다른파견회사에서 일을하라고 하시더라구요.파견지회사는 옮겼지만 사직서는 쓴적은없고 바로 다른파견회사에서 지금현재까지 일을하고 있어요.그런데 연차를 한번두 쓴적이없어요.두번째파견회사가 11월3일부터라그런지 2022년11월3일이되냐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그럼 파견지 옮길때마다 연차는 다소멸되는건가요?넘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첫 근무지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해고로 주장하시려면 3개월 이내 문제제기 해야합니다.
      단순히 지금 주신 얘기로만은 개략적인 내용만 파악 가능하고,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 파견 업체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줄리아-s4o
    @줄리아-s4o Рік тому

    병가라 1년을 위었어요 복구를 했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는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도 아니며, 출근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 @ymk5764
    @ymk5764 2 роки тому

    규칙적인 시간으로 근로하는 3.3% 프리랜서 근로자도 해당되는거 맞죠?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단순 시간보다 사용종속관계를 봅니다~

  • @user-cs8vd5ui1h
    @user-cs8vd5ui1h 2 роки тому

    그럼 1년차에는 26일 2년차 15 3년차 16일 이런건가 1년차에서만 11일이 추가 되어 26일 인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이동욱님~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1일씩 발생, 총 11일 사용,
      만1년 근무하고 다음날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은 2년차 동안 사용합니다.
      만2년 근무하고 다음날 발생하는 15일은 3년차동안 사용,
      만 3년근무하고 다음날 발생하는 16잏은 4년차동안 사용합니다!
      말씀하신 년차 용어를 사용하니 얼핏 헷갈릴 수 있어 다시 작성해보았습니다~~

    • @user-cs8vd5ui1h
      @user-cs8vd5ui1h 2 роки тому +1

      @@sun_nomusarang 감사 합니다 다르곳에서 11+15일 이라구 하길래 그래서 총 26일 이게 무슨 말인고 했네요~~ㅋㅋ~~^^!!!!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당~~!!!!

    • @user-cs8vd5ui1h
      @user-cs8vd5ui1h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고민 해결 되었읍니다 ~~^^!!!
      앞으로두 좋은 영상 잘부탁 드림니당~~^^!!!!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user-cs8vd5ui1h
      @user-cs8vd5ui1h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근데 연차 수당을 3회루 나눠 설, 추석, 휴가,때 지불 한다구 하는데 이건 본인이 승낙 하면 합법 인가요~~???
      편법인가요~~??? 불법인가요~~???

  • @김민주-g3d1j
    @김민주-g3d1j 2 роки тому

    이번달에 퇴사함으로써 총 1년 3개월근무를 했는데요, 1년동안은 연차대신 월차를 사용했습니다.(월차 미사용시 월차수당지급) (22년 3월부터 월차수당 지급 x)
    이경우에도 1년+3개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년이 넘었고 2년이 안되게 근무시
      총 발생 연차는 11일+15일 총 26일입니다. 이중 사용 혹은 수당으로 받은 일수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Silverstone.L
    @Silverstone.L Рік тому

    365일인지 366일인지 다른
    노무사님들 틀립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최근에 366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Silverstone.L
      @Silverstone.L Рік тому

      @@sun_nomusarang 아하 감사합니다

  • @user-yi9yr8hg3q
    @user-yi9yr8hg3q 2 роки тому

    병가를 병휴가(유급이든 무급이든)로 이해,
    3회 지각(아무튼 출근 즉 무단 결근이 아니으로)일 경우에
    개근이므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영상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 @줄리아-s4o
    @줄리아-s4o Рік тому

    상담 되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간단한 질문 혹은 02-3452-9085 혹은
      메일로 상담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 @줄리아-s4o
    @줄리아-s4o Рік тому

    소통 안되나요

  • @neek2814
    @neek2814 2 роки тому

    노무현과 관계있는채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