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자치단체장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파장 커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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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이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은
    지난해 12월 27일 휴업 중인 카페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뒷자석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의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이 소유한 펜션과 주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단체장을 곧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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