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부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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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공동주택이든 집합건물이든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중요한것은 외주관리로 하는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는가 입니다.
외주는 위탁관리처럼 계약된 수익을 얻고 그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단가가 비쌉니다. 외주운영자의 자료를 받아 그대로 별도금액에
부과합니다. (또는 프리미엄서비스를 사용해서 부과하셔도 됩니다.)
직영은 회원등록-직원관리-시설물관리까지 해야하지만 커뮤니티 사용료가
저렴해서 입주자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이 크죠.
모든 관리를 직접해야 하기때문에 커뮤니티 부과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 엑셀화일로 관리를 해둬야 하니 부과시간이 더 걸립니다.
채널에 멤버쉽 유료강의 신청은 아래를 클릭
/ @saturday-afternoontv
멤버쉽 전용강의(팬카페 닉네임과유툽 닉네임을 일치하셔야 등업됩니다.!)
다음팬카페: cafe.daum.net/t... 자료는 카페에가서 ~
매주 토요일 오후9시 실시간 쳇방 진행합니다.
커뮤니티부과가 궁금했는데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5월부터 커뮤니티 시설을 전세대 1만원씩 부과 해야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ua-cam.com/video/DP38z4ely-w/v-deo.html
영상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오피스털안애 있는 핼스클럽입니다 매달 1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부과하지않고 별도의 통장으모 입금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서 영업외수익(커뮤니티운영수익계정) 처리하면 될까요 영업외비용(커뮤니티운영비용계정)
사용하시는 분만 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커뮤니티운영수익 관련비용은 커뮤니티운영비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나가고 비어있는 아파트인데 커뮤니티 사용료 38,000원 부과가 맞는건가요?
1500세대라 운영상 미사용자도 전체 세대 내는거는 동의하지만 빈집까지 내라는건 좀 납득이 안가서요
6개월째 내고있는데 좀 부당한거같아서요
규정은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동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만 하네요
규약에 공동관리비로 커뮤니티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큰 단지들은 미사용하더라도 일괄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괄부과는 공실과 상관이 없어요.
관리비용으로 헬스장사용료계정과목을 넣어 부과 하던지
(헬스장이용료/ 헬스장이용수입)
미부과관리비/ 헬스장이용수입으로 바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던지 둘중 하나군요.
넵 현장에서 어찌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