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계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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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유사수신행위란 대표적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에 투자금 원금 이상을 돌려줄 것을 보장하면서 이를 위한 법률적 허가가 없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계약에서 이미 받은 이익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이미 건너간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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