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 방안! - 임형준 변호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6

  • @이탈-j2n
    @이탈-j2n Рік тому +3

    승소하면 뭐함ㅋㅋㅋㅋ
    이미 신탁사에 자금 0원이고 다 빼돌렸는데ㅋㅋㅋ
    채권추심? 강제집행? 자산압류?
    이미 돈은 다 빼돌리고 없는데 뭘 압류하고 어디서 추심을 함ㅋㅋ
    어차피 깜빵은 총알받이 조합장들이 가는거고 투기세력은 돈 빨고 튄지 오래임
    그냥 변호사비만 날리는거

  • @임오빈-q2g
    @임오빈-q2g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지주택조합 탈퇴 소송 문의 합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이혼 상담전화 02-6101-2525
      홈페이지 centrolaw.com

  • @박민수-i1t4v
    @박민수-i1t4v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홍보관 가서 대행사통해 조합원가입신청서를 냈거든요 내고나서 공고문 꼼꼼히 읽어보니 철회해야겠더라고요 이때 철회 요청서를 대행사에게 내도되나요 조합원 추진위원회에 내야할까요

  • @제노-o4x
    @제노-o4x 4 місяці тому

    조합 가입한지 30일 이내 입니다... 조합 탈퇴가 안됐다고 합니다..게약서에 가칭 000은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재 돼어 있네요 이럴 경우 탈퇴가 힘드나요? 본인들은 2020년 전에 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은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