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쉬운 AI부업(프롬프트 공개)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네이밍 공모전 프롬프트"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КОМЕНТАРІ • 5

  • @서부남
    @서부남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 @1minvalue
      @1minvalue  5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atalkingkid
    @atalkingkid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런데 코파일럿 인공지능에 물어봤더니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나 글 모두 상업용으로 쓰면 안되다고 답변하던데 상업용으로 써도 괜찮은가요??

    • @1minvalue
      @1minvalue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확인할 사항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우선 AI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다보니 제가 드리는 답변도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며, 챗GPT와 코파일럿 저작권에 대해 참고하실 사항을 안내 드린 후, 맨 마지막에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챗GPT: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의 저작권이 사용자(유무료에 상관없음)에게 주어지지만, 상표권 등 확인을 하고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아래 GPT4의 답변(참조1)을 참고해주세요.
      (참조1:GPT4의 답변)"OpenAI의 사용 약관과 정책은 일반적으로 생성된 콘텐츠의 사용 권한에 관해 모델 버전(예: GPT-3.5 대 GPT-4)이나 사용자가 무료 또는 유료 계정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OpenAI는 생성된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생성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콘텐츠 사용 조건: 상업적 사용 포함 모든 콘텐츠 사용은 OpenAI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및 서비스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2. 코파일럿: 코파일럿의 답변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코파일럿 답변 "참조2") 반면, 2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권 약속"을 발표하며, 고객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코파일럿에서 생성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아래 "참조3")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에 대해 "커머셜" 코파일럿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도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2와 참조3을 종합할때,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는 MS의 "저작권 약속"이 있으므로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무료 사용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제 의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2:코파일럿 답변)"코파일럿이 생성한 그림과 슬로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및 기타 법적 제한 사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파일럿이 생성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3: MS 뉴스)"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코파일럿 저작권 약속(Copilot Copyright Commitment)을 발표합니다. 고객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서비스와 이를 통해 생성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이 생성한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은 기존의 저작권 배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커머셜 코파일럿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며 지난 6월 발표한 AI 고객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
      news.microsoft.com/ko-kr/features/copilotcopyrightcommitment/
      3. 제 생각
      (1)AI저작권 문제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사람은 누구인가?
      AI서비스 제공회사(챗GPT제공회사인 오픈AI, 코파일럿 제공회사인 MS)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AI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AI저작권 문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가 본인(AI회사나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발생합니다.
      (2)AI저작권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상표권이 있는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유명상표와 유사한 것 등)
      그러나,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은, 결과물 생성시 본인이 사용한 AI명령어(프롬프트)를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저장해 놓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본 영상의 네이밍, 슬로건 관련하여
      AI생성물 만들 때 이미 본인의 노력(프롬프트)이 들어갔고, 생성물에 대해 수정작업을 하며 또 한번 본인의 노력이 들어갔으므로, 이 결과물에 대해서 *MS나 Open AI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우리에게 소송할 일은 없어보이며,
      *공모전의 경우, 제출자가 의도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주최한 회사도 수상작 선정과정에서 상표권 등을 확인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결론: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저장해 놓지는 않지만, 생성물에 대해 추가검색&수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지만,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첨예한 문제라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네요. 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세요~^^

    • @atalkingkid
      @atalkingkid 6 місяців тому

      @@1minvalue 와...정성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열심히 다른 영상도 시청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