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vs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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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세금보다는 매출부터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의 세번째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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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2일 방송분입니다. 지난방송 다시보기 - • 건강보험료와 법인전환 / 부가가치세와 종...

КОМЕНТАРІ • 15

  • @OrdinaryBaobab
    @OrdinaryBaobab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감사합니다!

  • @tearsofryze
    @tearsofryze 2 роки тому

    너무 감싸해용~

  • @이지연-q3f
    @이지연-q3f 2 роки тому

    항상영상잘보고있습니다.이번에 조금한떡볶이집을시작했는데 간이로시작입니다.주위에서 일반과세자아니라서 인테리어공사비용세금혜택못본다고 너무나도잔소리를많이하는데너무힘들어서요ㅠ인테리어비용이3천들었는데 간이과세자로시작해서혜택보는게 일반과세자보다 나은거같아서그리했는데 제가틀렸을까요?매츨이나오면어짜피 올해중순에 일반으로 전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틀리나요?21년10월말에오픈해서 두달장사하고있는데 집에서매일 잔소리가너무심하네요ㅠ간이과세로시작하는게혜택이더많은거아닌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1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게 맞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번과 1.1번을 보시면 답을 찾으실수 있을거에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딜런-o2n
    @딜런-o2n 2 роки тому +3

    항상 감사합니다. 당장 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도 궁금하면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소엔 뭔가 구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이 너낌... ㅎ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딜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성이름-l9m7l
    @성이름-l9m7l 2 роки тому

    형 간만에왔는데 요즘엔 져스트두잇옷 착용안해?뉴발입은거야? 😤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아이고ㅋㅋㅋㅋㅋ 다음에 입고 올게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 @loveminah123
    @loveminah123 Рік тому

    얼마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 후 택배업과 전자상거래 업을 병행하고 있는 1인입니다. 사업초기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어 간이사업자 포기신고 후 12월부터 적용예정인데 9월, 10월 받았던 택배수수료에 대해 12월에 일괄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지금 포기신청 하시면 1월부터 바뀝니다. 올해는 간이라서 안될거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어떨까요?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3zyTDYLcloE/v-deo.html
      그리고 일반으로 바꾸시려면 이번달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간이 포기신청을 하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다음달은 어차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니까요. 다른 기간에 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해요!

  • @lovevalley1149
    @lovevalley1149 2 роки тому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면세사업자이고 축산물판매업을 운영중입니다. 연매출 약 3~4억정도나오는 소상공인이고 작년 4월에 개업했고 여러 거래처들이 있는데 물건넣을때 전 적는게 귀찮아서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로 끊어주고있어요. 한달치나 두달치 모아서 한꺼번에 끊어주고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재가 거래처에 종이로 안끊어주고 홈택스에서 전자로 끊어주면서 제가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2. 저한테 물건을 넣어주는 한군데 업체가있는데 여기만 전자계산서를 안끊어주고 들어올때마다 거래명세표라고해서 품목.단가.총금액 적어서 주는데 이건 매입자료로 제가 어떻게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세무사에 기장료는 매월 6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1. 없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고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3, 8, 2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lovevalley1149
      @lovevalley1149 2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었습니다!!

  • @moystudio3538
    @moystudio353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금세무관련 하나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이 조금 터져서 수습하는데 도무지 해결방법을 모르겠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혹시 해결방안을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업체(주로 관공서)에서 영상 촬영 및 제작 일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 사업하시는 분이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면세) 라고 적힌 부분을 활용해서 계속 VAT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하곤 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간이과세자가 VAT면제 사업자(즉 면세사업자) 인줄 착각하고 있었어서.. 멍청했죠..)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하던 방식과 알고있던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10%면제받고 사업을 진행해서 당연히 그 비용까지 비용처리계산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ㅠ)
    지금 문제는 저에게 공급해주셨던 분들이 세액환급이라던지 혜택을 못받으시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여태까지 면세로 계산서 끊어줬던건 당연히 다 취소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일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으로 바뀐 지금 와서 일반과세자로 돌려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ㅠ 세무사에 맡겨서 바로 잡으셨어야 할것 같은데.. 잘 해결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