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딱지(과태료) 받았을때 불복방법 - 의견진술시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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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을때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요?'
    이경우 결과가 우편으로 송부되기 전에 콜센터에 전화 히시면 수용인지
    미수용 인지 미리 알 수 있고 미수용일 경우 가상계좌를 먼저 받아서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 할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불법주차, #이의신청, #과태료

КОМЕНТАРІ • 33

  • @KYCpx
    @KYCpx 29 днів тому

    말하는속도 1.5배해야지 답답하지않네요
    다들참고하세요

  • @hui-yeoungyi4783
    @hui-yeoungyi4783 3 роки тому

    거주지우선주차구역에서의 부정주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법적근거도요

    • @TV-oh9bz
      @TV-oh9bz  3 роки тому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차이점
      불법주차
      ㅡ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구요, 도로교통법 제 32, 33, 34조에 위반된 차량은 도교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ㅡ부정주차
      주차는 가능하나 주차장 운영자의 승인없이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주차장법과 해당구의 조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돈 안내고 타시면 부정승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차는 가능하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경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죠?
      부정주차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차선에 배정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견인이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러드리겠습니다

  • @아라리오-r7b
    @아라리오-r7b Рік тому

    아니며 팩스를 보내고 수용,미수용이 나오고 그 기간에 자진납부결과가 나오는거보고 돈을 내란 말씀이실까요? 뒷부분이 여러번 봐도 헷갈리네요

    • @TV-oh9bz
      @TV-oh9bz  Рік тому

      제가 영상 중간에 궁굼하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시한번 잘보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심의가 2주가 걸린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거같아요
      자진납부기간 과 의견진술기간은 같습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20프로 감경 못받으세요
      기간부분을 잘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 @noruzpzp
    @noruzpzp 3 роки тому

    아니 기간보다 의견진술을 어떻게써야 안낼수 잇는지... 정작 이런게 중요한데...

    • @TV-oh9bz
      @TV-oh9bz  3 роки тому

      과태료를 안낼수 있는 방법은 피치못할 사정을 적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그 예외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 영상중에 샘플로 올려드린 예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qp8zn1he5f
    @user-qp8zn1he5f 3 роки тому +2

    자동차가 대포차로 다니면서 위반하여 통지서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전체금액이60만원정도 입니다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입니다

    • @TV-oh9bz
      @TV-oh9bz  3 роки тому +1

      해당 글을 봤을때는 범죄의 대상차로 이용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포차로 이용됐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면제도 가능하십니다.(예를 들어 차량이 도난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신고한 내용을 증명,)
      속도위반은 경찰청에 지정차로위반은 각 시청 교통지도과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장먼저 경찰쪽에 문의를 하신후 나머지 기관에 '경찰쪽에 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어 진거 같아 수사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과태료 유예를 요청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육봉이나르샤-e6b
      @육봉이나르샤-e6b 13 днів тому +1

      교통위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요즘엔 이의제기 기간이 늘어난것 같아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걸로 압니다.
      60만원 넘으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치 될수도 있습니다.

  • @김희주-i6e
    @김희주-i6e 2 роки тому

    초보라 잘 몰라서 고지서 오지도 않았는데.. 위반된게있다고 조회되서 납부했어요.. 그러고 영상보게 됐는데.. 카드결제한거 취소안되나요?

    • @TV-oh9bz
      @TV-oh9bz  2 роки тому

      납부를 하셨다는건 위반을 했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아라리오-r7b
    @아라리오-r7b Рік тому

    자진납부하고 의견진술팩스 보내서 수용이 나고 환불이 맞나요?????????

    • @TV-oh9bz
      @TV-oh9bz  Рік тому

      자진납부를 하시면 불법주차를 인정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마시고 의견진술서 보내신후 수용 미수용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술서 보내신후 5일후에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의견진술서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의 해보시면 될거같아요

  • @Lucklife_1
    @Lucklife_1 2 роки тому

    횡단보도주차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집앞이라 몇번이고 주차했던거같은데 같은위치 고지서 여러번찍히면 방법이있나요

    • @TV-oh9bz
      @TV-oh9bz  2 роки тому

      어떤 방법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불복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단보도는 불복하더라도 과태료가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Lucklife_1
      @Lucklife_1 2 роки тому

      @@TV-oh9bz 같은위치에서 고지서가 여러장날아오면 방법이있나해서요

    • @육봉이나르샤-e6b
      @육봉이나르샤-e6b 13 днів тому +1

      제가 참고로 3번 같은장소에 받은적이 있습니다.
      1번은 4만원 2번째는 면제 3번째는 2만원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도 점선도 없는 지역인데
      부과를 해버렸습니다.
      판사도 ㅂ ㅅ 인게 같은걸로 다 다르게 판결하는 개 ㅂ ㅅ 입니다.
      18

  • @뿅망치-g4n
    @뿅망치-g4n 2 роки тому

    말 하는게 너무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핵심 내용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는게 좋은 설명이 될겁니다

  • @김성김-y1z
    @김성김-y1z 3 роки тому

    소화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해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제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진단 받은게있고 몇일후 폐차했는데 의견 진술하면 수용될까요?

    • @TV-oh9bz
      @TV-oh9bz  3 роки тому

      서비스센터에서 진단받은 영수증과 수리내역, 이로 인한 폐차증명서를 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 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날 있었던 영수증과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진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육봉이나르샤-e6b
      @육봉이나르샤-e6b 13 днів тому +1

      당근 됩니다. 증거자료 첨부하면요....

  • @jaeyonglee5725
    @jaeyonglee5725 2 роки тому

    집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사람이
    신고로 불법주차로 과태료 받았는데 차를 계속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 @TV-oh9bz
      @TV-oh9bz  2 роки тому

      음...차를 계속 세워 두시면 견인이 되실수 있습니다.ㅜ_ㅜ

    • @H_H_H_H_H
      @H_H_H_H_H Рік тому

      @@TV-oh9bz 실제로 주차장없이 차를 차도에 매일같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널렸는데... 이 차들은 다 신고하면 견인되는걸까요? 사실 이건 일본이나 제주도처럼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분들 반발때문에 시행못하는건데... 이게 참 궁금하더군요. 같은 도로에 잠깐 주차했다가 불법주차로 딱지 끊겼는데... 이 사람이 만약 매일같이 자기집 앞에 저렇게 불법주차하는 차들을 신고한다면 어찌될런지...;;

  • @JJINVIOG
    @JJINVIOG 3 роки тому +1

    납부기한 지난걸 모르고 내었는데 다시 고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죠? 도와주세요ㅠㅠ

  • @Xdjensmfm
    @Xdjensmfm 2 роки тому

    횡단보도에 주차했는데 이건 의견진술 할필요없이
    빼박이겠죠?

    • @TV-oh9bz
      @TV-oh9bz  2 роки тому

      보통은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는데 사고가 났거나 신고가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확률은 좀 낮습니다.

    • @육봉이나르샤-e6b
      @육봉이나르샤-e6b 13 днів тому +1

      빼박입니다.
      단 법원에 이의제기하면 1년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할증은 안됩니다.
      물론 할인도 안되구요..20%

  • @이준호-b2n
    @이준호-b2n Рік тому

    말겁나느리게하네 2배속으로해야딱맞누 ㅋㅋㅋㅋ

  • @hanawonpark4103
    @hanawonpark4103 Рік тому

    의견진술 거의 안된다고 봐야됨요

    • @H_H_H_H_H
      @H_H_H_H_H Рік тому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방법 위반​
      "차량의 진로를 바꿀 때에는 주변에 있는 차, 즉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건 참 애매한 법 아닐까요? 통행을 방해한다는게 좀 애매한 영역에 걸치면 판단하기가 참....;;

  • @빙글빙글돌아가는-b2u
    @빙글빙글돌아가는-b2u 2 роки тому

    아 말 개느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