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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0

  • @heejin901210
    @heejin901210 4 роки тому +46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세돌이형-p3i
    @세돌이형-p3i 4 роки тому +40

    재심전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거창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공익적 가치를 찾았다고 하신데서 감동 받았음
    천종호 판사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어쩌다보니 소년범재판을 했고 거기서 공익적 가치를 찾으신 거고..
    모든 사람이 정치인 될 것도 아니고 철학자나 현인도 아니니까 거창한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시작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정말 멋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 @josephkim1008
    @josephkim1008 4 роки тому +45

    2:35 모두가 보았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 @JS-ok7vc
      @JS-ok7vc 4 роки тому +9

      맞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도 타인의 육체를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 @꿀단쥐
      @꿀단쥐 4 роки тому

      @@JS-ok7vc 허...무릎을 치고 갑니다....!

    • @erup3140
      @erup3140 4 місяці тому

      ​@@JS-ok7vc칸트형.ㅡ

  • @SHIPSUNBEE
    @SHIPSUNBEE 3 роки тому +17

    헌법 제10조는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전 세계인들이 몇 백년동안 피흘리며 쟁취하고 정립한 천부적 인권을 단 두 문장으로 함축하여 표현한 조항입니다

  • @MissMyDogsCats
    @MissMyDogsCats 3 роки тому +10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다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 @루브드
    @루브드 3 роки тому +1

    진짜 다들 헌법10조를 말하네
    이혼전문변호사분 빼고 이분은 그에관련된걸 말했으니 그렇다치고 남은분들은 생각이비슷하네 카..

  • @혁임-j1e
    @혁임-j1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림이 숙제때문에 들어왔으면 개추 ㅋㅋ

  • @seohyunpark9520
    @seohyunpark9520 4 роки тому +27

    저런분들은 진짜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버셧으면....

    • @서빈-h4p
      @서빈-h4p 3 роки тому

      ㅇㅈㅇㅈㅇㅈ

    • @6641ab
      @6641ab 3 роки тому

      법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적게 일하지 못하는 직업인지라 ㅠ...

  • @Villain-l3u
    @Villain-l3u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때 유퀴즈가 찐 유퀴즈입니다.

  • @Ji.Honey_21
    @Ji.Honey_21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머머리 이재윤

  • @regicide-i5f
    @regicide-i5f 5 місяців тому

    인격적 모독을 주면 안되고, 인격성을 존중하며, 정당한 대우인가 가치를 제대로 평과하는 것, 자기목적성, 남의 수단이 되며 안됨

  • @dnlee6803
    @dnlee6803 3 роки тому +1

    배움이 쓰레기이고 지식이 가식이며
    개인이 행복하지 않고 권리가 없는데
    국가가 존재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다.

  • @권여민-s9p
    @권여민-s9p 8 місяців тому

    3-3반 이경민 개잘생김

  • @JIN-tx7yf
    @JIN-tx7yf 5 місяців тому

    현재 현실은 점점 흉포하고 복잡하고 영악해지는 사회인데 피해자들을 위한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

  • @stepbookshorts
    @stepbookshorts 3 роки тому +1

    인간 행복 추구권이 헌법의 가치네요. ^^

  • @로크-i6i
    @로크-i6i 4 роки тому +1

    나에게 법이란? "중력"이다. 결국 법이란 것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중력이 없다면 살아갈 수 는 있어도 질서형식은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행할 수 없다라고 본다. 결국 법이 있기에, 중력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며 보호받는 것 아닌가 싶다.

  • @이지후-y1f
    @이지후-y1f 4 роки тому +6

    *PO간지WER*

  • @doo-doong-tak
    @doo-doong-tak 4 роки тому +4

    여기 계속 나온 헌법 10조 . 이걸 근거로 간통죄가 폐지된거랍니다. 인간은 존업하고 각자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는데 간통죄라는 벌로써 이 헌법10조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이 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роки тому +2

    개같은 세상..피 토하는 음악..ㆍㅡ

  • @bsm7478
    @bsm7478 4 роки тому +2

    간ZI재석

  • @jim8388
    @jim8388 3 роки тому +6

    이혼전문 변호사 저분은 자기 돈이랑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네 ㅋㅋㅋㅋ 양육비 ㅋㅋㅋㅋ양육비 애기들 통장으로 부모가 간섭못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혼쳐하고 돈빨아먹지 못하게

  • @응가-l6z
    @응가-l6z 3 роки тому

    리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