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루코 죠히로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1. 저작권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의향이 항상 있습니다. 단, 영상 내 댓글 확인 등의 활동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최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 점 양해바랍니다. 2. 이 채널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여 만든 영상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3. 티비플의 업로더가 올린 말들 중 출처는 확실하게 올립니다. 간혹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들은 업로더가 불명확하게 올린 것이니, 그 점 양해바랍니다.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안걸린다?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비영리다 아니다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이건 걍 개소리죠.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또한 원본영상의 유튜브 링크나 니코동같은 다른 링크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영상 자체를 올릴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티비플이 말하는 3가지 개소리 1. 구름자막 달았으니 2차 저막물이다. 2.출처 표시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3. 수익창출 안하니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자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죠. 1. 2차저작물드립- 2차 저작물이란 실질적 유사성+독창성가미가 필요함. 근데 무뇌플은 독창성 ㅈ도 없음 2차 저작물일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저작권법 제 22조 저작물작성권 침해 2. 출처 있다고 저작권침해 아니다? Ex. 슈퍼 운영하는 사람이 이마트 노브렌드 상품 멋대로 가져오고 출처-이마트 ㅇㅈㄹ 한다고 보자. 이게 말이 되냐.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의 비중및 중요성 4-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티비플은 원본영상의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4번 항목에 해당. 3.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안걸린다?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비영리다 아니다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이건 걍 개소리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거다. 또한 여담으로 원본영상의 유튜브 링크나 니코동같은 다른 링크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영상 자체를 올릴 수 없도록 정해져있다. ua-cam.com/video/B3ZZffgFTQA/v-deo.html 법알못 가이드님 영상 참고하여 만든 글입니다.
흠 내 오른손에 흑염소가 날뛰게하는 영상이군요
5:53 윳쿠리 레이무 "도야ㅏ?"귀여워ㅋㅋㅋ
3:51 브금: 날★개를 달아주세요
유카리빈유!(화를 내보게 해보았닭)
유카리는 무유입니다(근엄,진지)
시그마드 우유입니다
(전기톱)
2:15 유카리 표정 귀엽다ㅋㅋ
3:51
제목 : 날개를 주세요.
가사 : *「이 넗은 하늘을~ 날개를 펴고서~ 날아가고 싶어요 ~」*
날개를 주세요 에서 터졌다ㅋㅋ
티비플이 그리워서 찾아왔습니다. 흑.
이게 벌써 6년전이라니 퍄...
유카리나 마키 보이스 로이드 패키지?인가로 구매할려하는데말이죠~뭔가종류가되게많고..어떤걸사야할지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제작진이 스팀 이벤트에서 이틀이 안되서 만들어낸 장난인데 ㅋㅋㅋㅋㅋㅋ
특징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
??:다시 생각해봐라 죠죠! 너에게도 영원을 주겟다! ..... 죠죠....? 이....이녀석.... 이미 죽었어........
EVE 고철여왕 1889년 2월 7일,죠나단 죠스타 사망
거유크래프트 하고 이거하고 괴물돼엇습니다 유카리 마키의 그 도트 물 그거 제작자 업로드분 누군지아는분없나요 ㅠ
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처음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편은 왜
미치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죠루코 죠히로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1. 저작권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의향이 항상 있습니다. 단, 영상 내 댓글 확인 등의 활동 시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최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 점 양해바랍니다.
2. 이 채널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여 만든 영상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3. 티비플의 업로더가 올린 말들 중 출처는 확실하게 올립니다. 간혹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들은 업로더가 불명확하게 올린 것이니, 그 점 양해바랍니다.
1편이랑 엘더리아는 왜 삭제되었나요?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안걸린다?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비영리다 아니다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이건 걍 개소리죠.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또한 원본영상의 유튜브 링크나 니코동같은 다른 링크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영상 자체를 올릴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히~메히메 히메 히메 히메 스키스키다이스키히메
ㅋㅋㅋㅋㅋ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티비플이 말하는 3가지 개소리
1. 구름자막 달았으니 2차 저막물이다.
2.출처 표시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3. 수익창출 안하니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자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죠.
1. 2차저작물드립- 2차 저작물이란 실질적 유사성+독창성가미가 필요함.
근데 무뇌플은 독창성 ㅈ도 없음
2차 저작물일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저작권법 제 22조 저작물작성권 침해
2. 출처 있다고 저작권침해 아니다?
Ex. 슈퍼 운영하는 사람이 이마트 노브렌드 상품 멋대로 가져오고 출처-이마트 ㅇㅈㄹ 한다고 보자. 이게 말이 되냐.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의 비중및 중요성
4-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티비플은 원본영상의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4번 항목에 해당.
3.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안걸린다?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비영리다 아니다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창출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이건 걍 개소리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거다.
또한 여담으로 원본영상의 유튜브 링크나 니코동같은 다른 링크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영상 자체를 올릴 수 없도록 정해져있다.
ua-cam.com/video/B3ZZffgFTQA/v-deo.html
법알못 가이드님 영상 참고하여 만든 글입니다.
..
난 대단하다 유카리를 빡치게할수있따
유카리 빨래판
난대단하다
이미 전기톱에 갈린댓글입니다.
유카리 철★벽
유카리 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