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 아무 세무사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제대로 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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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MrTAX_Offical
    @MrTAX_Offical  10 місяців тому +5

    ♦영상에서 소개한 조세심판원 불복사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chtax12/223320115820
    ===========================================
    Time Stamp
    00:00 인트로
    01:11 문제의 시작
    02:00 문제가 된 부분
    02:43 납세자 주장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03:11 관련 법리
    04:03 과세관청의 주장
    04:35 과세관청의 고집과 근거없는 추징시도
    06:22 고객과의 약속
    06:57 조세불복대응
    07:46 조세불복 결과 (5700만원 환급)
    08:04 조세심판원 판단근거
    08:40 인사이트
    10:28 대신해서 분노하는, 전투력 30,000% 세무사와 함께!!
    ===========================================

  • @junhogwan
    @junhogwan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진짜 세무사 잘골라야할듯

  • @user-er2br9jq9j
    @user-er2br9jq9j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러면 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이자(2년)는 받을 수 있나요?

    • @MrTAX_Offical
      @MrTAX_Offica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맞습니다 환급원금 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까지 함께 환급됩니다 :)

  • @알고리즘02
    @알고리즘02 10 місяців тому +6

    그래서 그 조사관은 어떻게됬나요?? 저도 화가나네요 자기가 잘못부과해놓고 세무사님 없었다면 그돈은 그대로 부과되는거아니에요??

    • @MrTAX_Offical
      @MrTAX_Offical  10 місяців тому +6

      기흥구청 김XX 팀장 보고있나? ㅋㅋ
      공무원, 특히 국세공무원이 아닌 지방세 관할 공무원은 철밥통이죠... 국세 조사관은 감사라도 빡세게 받지 지방세 공무원은 자정시스템 자체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ㅎㅎ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고지가 나가면 정말이지 납세자만 억울하고 속터질 수가 있는것이죠 ㅡㅠㅡ

  • @PleaseSeee
    @PleaseSeee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억울하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