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판단 기준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꿀 정보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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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분은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농 #귀농귀촌 #귀농자금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말하는 농업소득 말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농업 외 종합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소득은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코드 01) 및 임업(코드 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의 소득은 농업 외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ssc.kostat.go....
    (중요)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 사업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하오니 꼭 기억해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8

  • @장환형-o8b
    @장환형-o8b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기준 금액도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
    5000천만원 정도로

  • @인생무상-q6g
    @인생무상-q6g 4 місяці тому

    3700만원이 실수령액 인가요? 세전인가요? 세전이면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인가요? 주식투자 소득도 해당되나요?

  • @이야기채널-h1x
    @이야기채널-h1x Рік тому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윤영재 센터장입니다. 지침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이신분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되어있고 그 근거 법령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해당 법률에 보니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조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농업 외 소득이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농업(01) 및 임업(02)에서 나오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볼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네요.

    • @JooSoo-wr4kv
      @JooSoo-wr4kv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럼 주식배당금이나 예금이자도 농업외소득에 포함되나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소득세법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희망v
    @희망v Рік тому +1

    세전 or세후 소득인가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1

      종합소득금액 산정 대상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대상 중 1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세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